KLPGA 개막, 치열했던 순간들

뚜껑 열리자 곳곳서 명승부 연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과 함께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효주는 연장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했고, 유소연은 김효주의 독주를 막는 짜릿한 승리를 만끽했다. 최혜진은 대회가 중도에 멈춰버리면서 반쪽짜리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김지영은 호쾌한 장타를 앞세워 3년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김효주는 지난달 7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 스카이·오션 코스(파72)  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최종일 18번홀(파5)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김세영(27)을 제치고 우승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나란히 5언더파 67타를 친 두 선수는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연장전을 벌였다. 김효주가 먼저 3m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고, 김세영은 더 짧은 2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놓쳤다. 우승 상금은 1억6000만원.

시작과 함께
명경기 속출

김효주는 고교 2학년 때 이곳에서 열린 롯데마트 여자오픈에 아마추어 초청 선수로 출전해 우승했다. KLPGA 투어 무대 첫 우승이었다. 당시 우승으로 롯데와 인연이 된 김효주는 지금까지 롯데 후원을 받고 있으며, LPGA 투어 진출 이후에도 이곳에서 열린 롯데 주최 대회는 빠짐없이 출전해왔다.

공동선두 홍란(34)과 한진선(23)에 3타 뒤진 공동 3위로 최종 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에 나선 김효주와 김세영은 8번 홀에서 공동선두에 올라서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지현(23)이 합세해 3파전으로 전개된 선두 경쟁은 마지막 18번홀까지 땀에 손을 쥘 만큼 팽팽하게 이어졌다.

김효주는 12번홀(파4) 칩샷 실수로 1타를 잃었지만, 13번홀(파4) 2m 버디로 다시 공동선두로 복귀했고 김세영이 13번홀 버디로 치고 나가자 김효주는 14번홀(파3)에서 6m 거리 버디를 잡으며 따라붙었다.


김효주와 김세영은 18번홀에서 약속이나 한듯 버디를 잡아내 공동선두로 먼저 경기를 끝냈고, 오지현은 두 번째 샷이 벙커에 들어가는 바람에 버디 사냥에 실패해 연장전 합류에 실패했다. 2언더파 70타를 신고한 오지현(23)은 3위(17언더파 271타)에 만족해야 했다.

사흘 내리 선두를 달렸던 한진선은 1타를 잃고 4위(15언더파 275타)에 그쳤고, 홍란은 2타를 까먹어 공동 5위(14언더파 274타)로 밀렸다. 5언더파 67타를 때린 이정은(24)과 2타를 줄인 이소영(23), 1언더파 71타를 친 최혜진(21)이 나란히 공동 8위(13언더파 275타)를 차지했다.

김효주, 연장 승부 끝에 시즌 첫 승
유소연, 1타 차 한국여자오픈 우승

7개월 만에 공식 대회에 나선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은 공동 45위(4언더파 284타)로 대회를 마쳤다. 고진영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았던 대회였다”며 “아쉬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소연(30)은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개인 통산 5번째 여자골프 내셔널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난달 21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6929야드)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0억원) 4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유소연은 2위 김효주(25)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 2억5000만원은 코로나 극복 기금으로 전액 기부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유소연은 2018년 6월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통산 6승을 달성하고, 같은 해 9월 말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일본여자오픈 정상에 오른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우승을 거뒀다. 유소연이 한국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5년 8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이후 약 5년 만이어서 감회가 새롭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KLPGA 투어 통산 우승은 10승으로 늘었다.

또한 유소연은 12년 만에 한국여자오픈 우승의 한도 풀었다. 유소연은 2008년 신지애(32)와 연장 3차전까지 가며 우승 경쟁을 벌이다 준우승에 머문 기억이 있다. 이번 우승으로 유소연은 내셔널 타이틀 수집가 명성도 재확인했다. 


유소연은 앞서 2009년 오리엔트 중국여자오픈과 2011년 US여자오픈, 2014년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2018년 일본여자오픈에서도 내셔널 타이틀을 따냈다. 일본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국내 내셔널 타이틀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다고 밝혔던 유소연은 한국여자오픈 우승으로 그 뜻을 이뤘다.

유소연은 5번홀까지 파 세이브 행진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사이, 김효주가 5번홀(파4) 버디로 추격을 시작했다. 유소연은 곧바로 6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달아났다. 김효주 역시 6번홀에서 연속 버디로 유소연을 압박했다. 유소연은 9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 김효주와 1타 차가 됐다. 1타 차의 팽팽한 긴장 상태는 17번홀(파3)까지 쭉 이어졌다. 18번홀(파4)에서도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유소연과 김효주의 두 번째 샷이 모두 벙커에 빠진 것이다.

김효주 상승세
상금 1위 질주

김효주는 그린 왼쪽 홀 앞에 있는 벙커에, 유소연은 그린 왼쪽 홀 뒤에 있는 벙커에 각각 공을 빠트렸다. 유소연은 벙커 샷을 홀 가까이 잘 붙인 뒤 파에 성공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김효주도 파로 잘 막았지만 1타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2014년 이후 6년 만에 한국여자오픈 제패를 노렸던 김효주는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지난달 7일 롯데 칸타타 오픈 우승으로 ‘부활’을 선언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효주는 준우승 상금 1억원을 보태며 상금 선두(약 3억2400만원)로 올라섰다.

지난해 KLPGA 투어 전관왕에 오른 최혜진(21)이 최종 9언더파 279타로 3위에 오르며 ‘국내파’ 자존심을 지켰다. 공동 2위로 출발했던 오지현(24)은 3타를 잃어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공동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종일 2타를 줄인 김세영(27)도 공동 4위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은 최종 6언더파 282타로 6위를 기록했다.

구관이 명관
유소연 저력

KLPGA 투어 시즌 다섯 번째 대회인 ‘제14회 S-OIL 챔피언십’은 1라운드 대회로 축소돼 막을 내렸다. 연이틀 이어진 악천후로 올 들어 처음으로 대회가 공식 취소됐다. 2012년 MBN여자오픈 이후 8년 만의 일이자 KLPGA 역사상 두 번째 사례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전날 일몰로 마치지 못한 2라운드 잔여 경기를 다음날 7시부터 치르고 3라운드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짙은 안개로 잔여 경기 시작이 거듭 연기되면서 오전에 3라운드를 취소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께 그대로 대회 종료를 선언했다.

애초 이번 대회는 지난달 12~14일 제주시 애월읍의 엘리시안 제주에서 3라운드(54홀) 대회로 열릴 예정이었다. 12일 1라운드는 정상 개최됐으나 13일엔 안개와 많은 바람, 낙뢰 등으로 5시간 지연된 낮 12시에 출발해 일몰까지 출전 선수 120명 중 절반가량만 2라운드를 마쳤다.

이날도 이른 오전부터 안개가 덮인 데다 강한 비도 이어지면서 결국 예정된 시간에 경기를 시작하지 못했고, 대회 축소가 불가피했다.

오전 9시 조직위 회의에서 36홀 축소를 결정한 이후에도 코스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면 짙은 안개가 깔리는 등 정상적으로 경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초 예정 시각인 오전 7시에서 조금씩 밀리더니 결국 오후 3시까지 시작하지 못해 2라운드 잔여 경기마저 개최가 불발됐다.


최진하 KLPGA 경기위원장은 “2라운드 잔여 경기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3시간 40분 정도였다. 기상관측 시스템 등을 총동원해 시간을 확보하려 했으나, 오늘은 물론 내일(15일)도 안개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회 성적은 모든 선수가 동등하게 마친 1라운드(18홀)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1라운드 8언더파 64타를 몰아쳐 단독 선두로 나섰던 지난해 우승자 최혜진(21)이 1위에 올랐다. 36홀 이상 진행돼야 공식 대회로 인정되는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는 공식 대회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종 기록도 반영되지 않는다. 최혜진도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아니다.

상금은 기존 총상금 7억원의 75%인 5억2500만원을 성적에 따라 배분했다. 최혜진은 상금 요율에 따라 그중 18%인 9450만원을 받았다.

한편 전우리(23), 이소미(21), 정연주(28), 이제영(19)이 한 타 차 2위(7언더파 65타), 장하나(28) 등이 공동 6위(6언더파 66타)에 자리했다. 김지영(24)은 전날 2라운드에서만 8타를 줄여 중단 전 12언더파 132타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으나 2라운드는 ‘없던 일’이 되면서 1라운드 성적인 공동 19위(4언더파 68타)로 대회를 마쳤다. 이정은(24)과 김세영(27)도 공동 19위, 김효주는 공동 40위(3언더파 69타)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포천시 포천힐스컨트리클럽(파72·6605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BC카드·한경레이디스 최종일 4라운드에서 연장 접전 끝에 김지영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선두로 출발한 이소미(21·SBI저축은행)가 마지막 18번홀에서 통한의 보기를 범하며 우승 경쟁에서 탈락한 가운데 이날 각각 6타와 5타를 줄인 김지영(23·SK네트웍스), 박민지(22·NH투자증권)가 우승 트로피를 놓고 연장전에 들어갔다.

최혜진, 기상 악화 반쪽 1위
김지영, 3년 만에 통산 2승


연장 1차전에서 두 선수 모두 버디를 잡아 다시 돌입한 연장 2차전에서 ‘장타자’로 손꼽히는 김지영은 두 번째 샷으로 승부를 걸었다. 힘차게 날아간 공이 그린 앞에 떨어진 뒤 굴러 핀 2m 지점에 멈춰 선 순간 사실상 승부 축은 김지영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긴장감 속 김지영의 이글 퍼팅이 홀 속으로 사라졌다.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올 시즌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2016년 KLPGA 투어 루키로 데뷔한 김지영은 2017년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처음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대회에서 약 3년 만에 통산 2승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인왕 랭킹 4위에 이어 준우승만 세 차례 기록했던 이소미는 이번 대회 2·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며 생애 첫 승을 노렸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이소미는 안나린(24·MY문영그룹), 지한솔(24·동부건설)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올 시즌 2승을 노렸던 김효주(25·롯데)는 목통증으로 기권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승 노렸지만
날씨가 문제

빼어난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안소현(25·삼일제약)은 최근 “실력으로 외모 논란을 극복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켜냈다. 안소현은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더 줄이며 합계 8언더파 280타 공동 21위로 대회를 마쳤다. 목표였던 ‘톱10’에는 실패했지만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탈 발판을 마련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