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 ‘야동 사이트’ 기막힌 생존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06 17:49:04
  • 호수 1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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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주소에 숫자만 슬쩍∼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를 단속에 나섰지만 해당 사이트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는 형국이다. 실제로 ‘야동 사이트’는 규제의 사각지대서 계속 생존 중이다. 네티즌들도 정부의 규제를 비웃으며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예전부터 정부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000년대 초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유해사이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고했다. 

예전부터
규제해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5년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인터넷 정보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3.4%에 달했다.

유해정보를 처음 접한 시기는 고교(22.4%), 대학 졸업 이후(17.7%), 중학교(15.2%) 등의 순이었다. 유해정보를 접한 경로로는 웹서핑이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너광고 19.8%, 검색엔진 18.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 후 정부의 규제는 강화됐지만 불법 유해사이트의 접근은 막기가 힘들었다.

결국, 지난해 2월 정부는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측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서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가리킨다. 접속 과정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당국이 차단에 나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웹사이트 23만8246건을 차단·삭제 조치하는 등 정부는 성매매·음란·도박 등 이른바 유해 정보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유명 해외 성인 사이트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웹사이트 접속이 무더기로 차단됐다.

ISP의 고객 센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갑자기 특정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용자들의 문의가 몰렸다. 

지난해 2월부터 성인사이트 차단
“인터넷 검열” 이유로 네티즌 불만

기존에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린다. 지난 2018년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했었다.

성인동영상 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자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https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보니, https의 일괄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검열과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청와대 청원은 참여 인원이 26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결국 세금 낭비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 불법사이트 차단 안내 ⓒ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47조원이며, 불법촬영물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으며,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불법도박 사이트 776곳과 불법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우회해서
쉽게 접속

그는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온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우회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치는 방심위서 현행법에 의해 불법이라고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악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동안 소라넷이나 밤토끼 등 불법 사이트로 심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5명서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공개 심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살짝 바꾸는 꼼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www.abc.com’이 주소라면 abc뒤에 숫자가 1이 붙고 정지를 당하면 2로 바꾸는 식이다. 이전 홈페이지서 게시된 자료를 계속 백업해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불법 유해사이트 URL을 그들만의 은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적나라하게 주소를 적을 경우 사이버수사대의 포위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인터넷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서 불거진 검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 백업한 뒤 사이트 생명 연장
방통위 vs 네티즌 ‘창과 방패’ 대치

불법 사이트를 우회할 수 있는 앱까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다운로드 수가 50만명을 넘는 등 인기인데, 정부가 차단한 불법 사이트를 접속하는 우회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앱 개발업체도 https 차단 우회 앱을 만들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자 이를 뚫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된 셈인데, 결국 차단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회 프로그램을 쓰면 속도 저하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우회해서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과거부터 계속 사용된 방식으로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정부가 SNI 필터링을 도입한 이후에도 우회하는 방법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 VPN을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회할 수 있다.

무료 VP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정도로도 IP를 우회해 차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유해사이트는 물론 불법 드라마나 영화도 볼 수 있는 손쉽게 볼 수 있다. IP를 우회하면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고전적인
방법도 통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해외 직구의 규모는 1조8073억원으로, 5년 새 무려 6배나 증가했다. 해외 직구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관세와 해외 배송비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격보다 여전히 저렴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만화도 공짜로 본다고?
‘밤토끼’ ‘마루마루’ 폐쇄 이후…

‘밤토끼’ ‘마루마루’ 등은 암암리에 만화와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였다.

이 같은 만화·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폐쇄된 이후 이를 모방하거나 틈새를 노려 성장한 공유 사이트들이 일제히 적발됐다.

하지만 유사한 그중 한 사이트가 마루마루가 폐쇄된 직후, 마루마루에 있던 만화들을 거의 다 백업한 것은 물론 마루마루와 똑같이 역식자를 모집하고 자체 번역을 하고 만화 갤러리서 번역한 만화를 로고만 넣고 그대로 재업로드해 대체 사이트로 거듭났다.

현재로서는 마루마루의 미러 사이트들 중에 제일 유명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 마루마루 포지션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한 네티즌은 “요즘 주소 들이 자주 변경되는 현상이 있다. 정부 당국서도 합법적이지 않는 스캔본 만화들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https 차단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우회방법이 나와버려서 단지 유저들을 귀찮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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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