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 ‘야동 사이트’ 기막힌 생존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06 17:49:04
  • 호수 1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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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주소에 숫자만 슬쩍∼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를 단속에 나섰지만 해당 사이트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는 형국이다. 실제로 ‘야동 사이트’는 규제의 사각지대서 계속 생존 중이다. 네티즌들도 정부의 규제를 비웃으며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예전부터 정부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000년대 초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유해사이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고했다. 

예전부터
규제해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5년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인터넷 정보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3.4%에 달했다.

유해정보를 처음 접한 시기는 고교(22.4%), 대학 졸업 이후(17.7%), 중학교(15.2%) 등의 순이었다. 유해정보를 접한 경로로는 웹서핑이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너광고 19.8%, 검색엔진 18.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 후 정부의 규제는 강화됐지만 불법 유해사이트의 접근은 막기가 힘들었다.


결국, 지난해 2월 정부는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측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서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가리킨다. 접속 과정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당국이 차단에 나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웹사이트 23만8246건을 차단·삭제 조치하는 등 정부는 성매매·음란·도박 등 이른바 유해 정보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유명 해외 성인 사이트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웹사이트 접속이 무더기로 차단됐다.

ISP의 고객 센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갑자기 특정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용자들의 문의가 몰렸다. 

지난해 2월부터 성인사이트 차단
“인터넷 검열” 이유로 네티즌 불만

기존에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린다. 지난 2018년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했었다.


성인동영상 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자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https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보니, https의 일괄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검열과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청와대 청원은 참여 인원이 26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결국 세금 낭비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 불법사이트 차단 안내 ⓒ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47조원이며, 불법촬영물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으며,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불법도박 사이트 776곳과 불법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우회해서
쉽게 접속

그는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온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우회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치는 방심위서 현행법에 의해 불법이라고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악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동안 소라넷이나 밤토끼 등 불법 사이트로 심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5명서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공개 심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살짝 바꾸는 꼼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www.abc.com’이 주소라면 abc뒤에 숫자가 1이 붙고 정지를 당하면 2로 바꾸는 식이다. 이전 홈페이지서 게시된 자료를 계속 백업해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불법 유해사이트 URL을 그들만의 은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적나라하게 주소를 적을 경우 사이버수사대의 포위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인터넷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서 불거진 검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 백업한 뒤 사이트 생명 연장
방통위 vs 네티즌 ‘창과 방패’ 대치


불법 사이트를 우회할 수 있는 앱까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다운로드 수가 50만명을 넘는 등 인기인데, 정부가 차단한 불법 사이트를 접속하는 우회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앱 개발업체도 https 차단 우회 앱을 만들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자 이를 뚫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된 셈인데, 결국 차단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회 프로그램을 쓰면 속도 저하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우회해서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과거부터 계속 사용된 방식으로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정부가 SNI 필터링을 도입한 이후에도 우회하는 방법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 VPN을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회할 수 있다.

무료 VP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정도로도 IP를 우회해 차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유해사이트는 물론 불법 드라마나 영화도 볼 수 있는 손쉽게 볼 수 있다. IP를 우회하면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고전적인
방법도 통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해외 직구의 규모는 1조8073억원으로, 5년 새 무려 6배나 증가했다. 해외 직구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관세와 해외 배송비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격보다 여전히 저렴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만화도 공짜로 본다고?
‘밤토끼’ ‘마루마루’ 폐쇄 이후…

‘밤토끼’ ‘마루마루’ 등은 암암리에 만화와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였다.

이 같은 만화·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폐쇄된 이후 이를 모방하거나 틈새를 노려 성장한 공유 사이트들이 일제히 적발됐다.

하지만 유사한 그중 한 사이트가 마루마루가 폐쇄된 직후, 마루마루에 있던 만화들을 거의 다 백업한 것은 물론 마루마루와 똑같이 역식자를 모집하고 자체 번역을 하고 만화 갤러리서 번역한 만화를 로고만 넣고 그대로 재업로드해 대체 사이트로 거듭났다.

현재로서는 마루마루의 미러 사이트들 중에 제일 유명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 마루마루 포지션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한 네티즌은 “요즘 주소 들이 자주 변경되는 현상이 있다. 정부 당국서도 합법적이지 않는 스캔본 만화들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https 차단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우회방법이 나와버려서 단지 유저들을 귀찮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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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