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죽이는 롯데리아 횡포

20년 일했지만 남은 건 빚더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년 동안 롯데리아서 일해 온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직원으로 시작해 점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그런 그가 롯데리아 브랜드를 믿고 자신의 매장을 열었지만 성공은 쉽지 않았다. 롯데리아 측의 간섭과 갑질 횡포에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라인’과 ‘빽’ 없는 사람은 롯데리아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는 롯데리아서 20년간 직원으로 근무했던 노하우를 살려 자신의 매장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A씨에게 본사 직원이 소개해 준 곳은 홈플러스 지하 4층에 위치한 롯데리아 홈플러스 동탄점. 이미 한 부부가 운영하고 있던 매장이었고 매출은 4000만원을 밑돌았다.

첫 번째 오픈
홈서비스 지연

4000만원이면 현상 유지에도 빠듯한 상황. A씨는 고민했지만 ‘홈서비스’ 이용과 평균매출 6000만원을 약속받고 양도양수를 진행했다. 여기서 홈서비스란 배달서비스와 같은 의미다.

롯데리아의 홈서비스는 매장 (매출) 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점포의 입장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꿈꾸던 자신의 매장을 갖게 됐다. A씨가 매장을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본사 측 직원이 찾아왔다.


직원은 가맹계약서 2부에 대표이사 도장은 이미 날인이 됐으니 A씨의 도장만 날인하면 된다고 했다. A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이미 직원에 의해서 작성돼있었다.

A씨는 계약서 중요한 사항이 기재돼있는 가맹계약서를 개업 이후에 제공한 점과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정보공개서등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까 했지만, 이미 매장을 오픈했고 본사의 눈 밖에 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에 묻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홈서비스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홈서비스 도입을 요청했지만 홈서비스 도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연되면 될수록 손해를 보는 건 A씨였다. 손해액은 (매월 2~3000만원)에 달했다. 본사가 약속했던 예상매출액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

“롯데리아 횡포로 매장 2개 폐점 했다” 
롯데리아 홈서비스 고의 지연의 이유는?

A씨는 본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A씨의 인근 매장 두 곳을 운영하는 점주가 A씨 매장의 홈서비스 도입을 반대했다는 것. 자신의 점포 매출이 하락한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본사도 이를 이유로 A씨 매장의 홈서비스 도입을 계속 지연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금 점포 점주는 A씨의 한 곳에 매장이 매출이 빠진다며 200m 거리로 매장을 이전을 요청했다.

롯데리아 지점장은 A씨의 매장에 찾아와 인근 점포의 이전을 허락해주면 홈서비스 도입을 승인해 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이전을 허락했고 홈플러스 동탄점은 오픈 18개월 만에 홈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여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점포 200m 앞에 동종업종이 이전해온 탓에 계속 된 로드매장, 홈배달 서비스 경쟁으로 매출이 계속 하락하며 빚더미에 앉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탄 메타폴리스 대형화재 인명피해까지 터지며 점포를 지킬 수 없게 됐고 결국 홈플러스 동탄점은 폐점에 이르렀다.

A씨는 홈플러스 동탄점 폐점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장 이전을 결심했다.

본사 측 관계자는 기존 매장보다 좋은 신도시 상권과 높은 예상매출을 제시해 위례 신도시 상권을 분석했다. 또 기존 매장서 사용하던 기기와 주방용품 등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96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다.

힘들게 이전
두 번째 폐점

하지만 본사 측 관계자의 지시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완료해 철회할 수도 없는 A씨에게 본사 측은 신도시 특성상 ‘신컨셉 버거랩 인테리어’를 적용해야 한다며 3억에 가까운 인테리어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

A씨는 “처음부터 3억에 가까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았다면 그동안 입은 경제적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이전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본사 측 실무자와 정상적으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았지만 본사 측 지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10여 차례 점포방문해 가맹계약해지 및 엔제리너스 커피숍으로의 업종 변경, 홈서비스 중단을 강요했다.

그들은 무인포스 무상대여와 북위례 독점상권을 주겠다고까지 했지만 A씨는 이전에 겪었던 홈서비스 피해 경험과 신도시 특성상 위래점 고객만 받아서는 재기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회유를 뿌리치고 홈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개업을 했다. 

가까스로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한 A씨에게 문제는 또 있었다. 홈서비스를 개시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주문량이 들어왔다. 왠지 느낌이 이상했던 A씨는 롯데리아 콜센터와 배달의민족·요기요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롯데리아 홈서비스 콜센터 배달앱 관계자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롯데GRS가 홈서비스 배달가능 지역 반경을 2㎞에서 1㎞로 축소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배달 서비스를 위해 배달앱과 ‘점포 반경 2㎞’ 지역에 롯데리아 제품을 배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리아와도 동일한 계약 내용인 ‘단독상권 2㎞ 적용’에 합의했다.

방해한 이유는?
임원과의 친분?


그러나 A씨가 본사 측 홈서비스를 관장하는 영업기획팀 직원과 배달 pc를 통해 10여 차례 확인한 결과 홈서비스 반경은 1㎞로 축소돼 검색됐다. 심지어 매장 바로 앞인 72m 거리도 배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배달 반경 1lm와 2km의 차이는 많게는 배달 건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항의해 2km로 변경을 하면 다음날 또다시 1km로 축소돼 이런 작업을 매일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롯데GRS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회사는 “직원 실수로 품의서를 잘못 올렸다. 시정하겠다” “오류가 있는 거 같으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항의 이후에도 홈서비스 반경은 계속해서 변경되는 등 나아진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 ▲ 남익우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롯데리아 가맹점의 홈서비스는 세 곳의 플랫폼인 롯데리아 홈서비스 콜센터, 배달의민족, 요기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서비스 PC프로그램은 본사 소속인 영업기획팀이 전산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A씨와 C배달앱의 상담원이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에는 롯데GRS가 임의로 배달 서비스 가능 지역을 수정한 정황이 수차례 담겨있었다. A씨가 C씨에게 “롯데리아 본사 측이 홈서비스 배달 반경이나 수정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C씨는 “그렇다. 특히 롯데리아는 프랜차이즈 본사서 영향력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A씨의 영업을 방해한 것일까.


이에 대해 A씨는 “사업장 인근에 있는 B매장에 매출을 몰아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B매장이 롯데리아 임원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다.

인근 점포와 임원과의 친분… 의혹 제기
가까운 곳에 배달시켜도 먼 곳으로 배정

실제로 A씨는 직접 자기 사업장을 지정해 제품을 배달하려 했지만 오히려 B매장으로 강제 지정돼 주문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간격으로 비교해도 A매장과 주문자와의 거리는 72m인 반면 B매장과의 거리는 1.36㎞였다.

반면 롯데리아는 A씨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일부 상권이 겹치는 B매장 가맹점주의 설득과 동의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당시 매장을 오픈할 때도 인근에 이미 B매장이 있기 때문에 홈서비스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미리 고지했다. A씨가 요청한 시기에 맞춰 배달 반경 거리를 1㎞, 2㎞ 변경한 건 맞다. 그러나 본사가 임의로 배달 반경을 축소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홈서비스 도입까지 평균적으로 90일이 걸리지만 보름 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정위에 설명 자료를 제출했고,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매출과 관련해서는 경고를 받았지만 다른 부분들은 혐의 없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계약서 내용을 통해 조건을 변경하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본사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 점포가 ‘왕따점포’로 찍혔다”며 “정당한 요구와 항의를 한 것 뿐인데 마치 롯데리아에 큰 해를 끼친 것처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은 대기업의 정당한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관계자는 “영업 실적에 따라 위험 업소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본사 규정상 따로 업소를 분류해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롯데 “사실 아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A씨는 그동안 수차례 본사 측에 하소연을 해 봤지만 롯데리아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헸다고 해서 더 이상에 상생이나 협상은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계속 회피했다”며 “과연 롯데리아 본사 측에는 가맹사업자의 하소연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롯데리아서 만큼은 가맹사업자가 억울한 상황을 겪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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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