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죽이는 롯데리아 횡포

20년 일했지만 남은 건 빚더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년 동안 롯데리아서 일해 온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직원으로 시작해 점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그런 그가 롯데리아 브랜드를 믿고 자신의 매장을 열었지만 성공은 쉽지 않았다. 롯데리아 측의 간섭과 갑질 횡포에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라인’과 ‘빽’ 없는 사람은 롯데리아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는 롯데리아서 20년간 직원으로 근무했던 노하우를 살려 자신의 매장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A씨에게 본사 직원이 소개해 준 곳은 홈플러스 지하 4층에 위치한 롯데리아 홈플러스 동탄점. 이미 한 부부가 운영하고 있던 매장이었고 매출은 4000만원을 밑돌았다.

첫 번째 오픈
홈서비스 지연

4000만원이면 현상 유지에도 빠듯한 상황. A씨는 고민했지만 ‘홈서비스’ 이용과 평균매출 6000만원을 약속받고 양도양수를 진행했다. 여기서 홈서비스란 배달서비스와 같은 의미다.

롯데리아의 홈서비스는 매장 (매출) 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점포의 입장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꿈꾸던 자신의 매장을 갖게 됐다. A씨가 매장을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본사 측 직원이 찾아왔다.


직원은 가맹계약서 2부에 대표이사 도장은 이미 날인이 됐으니 A씨의 도장만 날인하면 된다고 했다. A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이미 직원에 의해서 작성돼있었다.

A씨는 계약서 중요한 사항이 기재돼있는 가맹계약서를 개업 이후에 제공한 점과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정보공개서등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까 했지만, 이미 매장을 오픈했고 본사의 눈 밖에 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에 묻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홈서비스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홈서비스 도입을 요청했지만 홈서비스 도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연되면 될수록 손해를 보는 건 A씨였다. 손해액은 (매월 2~3000만원)에 달했다. 본사가 약속했던 예상매출액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

“롯데리아 횡포로 매장 2개 폐점 했다” 
롯데리아 홈서비스 고의 지연의 이유는?

A씨는 본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A씨의 인근 매장 두 곳을 운영하는 점주가 A씨 매장의 홈서비스 도입을 반대했다는 것. 자신의 점포 매출이 하락한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본사도 이를 이유로 A씨 매장의 홈서비스 도입을 계속 지연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금 점포 점주는 A씨의 한 곳에 매장이 매출이 빠진다며 200m 거리로 매장을 이전을 요청했다.

롯데리아 지점장은 A씨의 매장에 찾아와 인근 점포의 이전을 허락해주면 홈서비스 도입을 승인해 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이전을 허락했고 홈플러스 동탄점은 오픈 18개월 만에 홈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여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점포 200m 앞에 동종업종이 이전해온 탓에 계속 된 로드매장, 홈배달 서비스 경쟁으로 매출이 계속 하락하며 빚더미에 앉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탄 메타폴리스 대형화재 인명피해까지 터지며 점포를 지킬 수 없게 됐고 결국 홈플러스 동탄점은 폐점에 이르렀다.

A씨는 홈플러스 동탄점 폐점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장 이전을 결심했다.

본사 측 관계자는 기존 매장보다 좋은 신도시 상권과 높은 예상매출을 제시해 위례 신도시 상권을 분석했다. 또 기존 매장서 사용하던 기기와 주방용품 등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96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다.

힘들게 이전
두 번째 폐점

하지만 본사 측 관계자의 지시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완료해 철회할 수도 없는 A씨에게 본사 측은 신도시 특성상 ‘신컨셉 버거랩 인테리어’를 적용해야 한다며 3억에 가까운 인테리어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

A씨는 “처음부터 3억에 가까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았다면 그동안 입은 경제적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이전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본사 측 실무자와 정상적으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았지만 본사 측 지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10여 차례 점포방문해 가맹계약해지 및 엔제리너스 커피숍으로의 업종 변경, 홈서비스 중단을 강요했다.

그들은 무인포스 무상대여와 북위례 독점상권을 주겠다고까지 했지만 A씨는 이전에 겪었던 홈서비스 피해 경험과 신도시 특성상 위래점 고객만 받아서는 재기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회유를 뿌리치고 홈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개업을 했다. 

가까스로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한 A씨에게 문제는 또 있었다. 홈서비스를 개시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주문량이 들어왔다. 왠지 느낌이 이상했던 A씨는 롯데리아 콜센터와 배달의민족·요기요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롯데리아 홈서비스 콜센터 배달앱 관계자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롯데GRS가 홈서비스 배달가능 지역 반경을 2㎞에서 1㎞로 축소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배달 서비스를 위해 배달앱과 ‘점포 반경 2㎞’ 지역에 롯데리아 제품을 배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리아와도 동일한 계약 내용인 ‘단독상권 2㎞ 적용’에 합의했다.

방해한 이유는?
임원과의 친분?


그러나 A씨가 본사 측 홈서비스를 관장하는 영업기획팀 직원과 배달 pc를 통해 10여 차례 확인한 결과 홈서비스 반경은 1㎞로 축소돼 검색됐다. 심지어 매장 바로 앞인 72m 거리도 배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배달 반경 1lm와 2km의 차이는 많게는 배달 건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항의해 2km로 변경을 하면 다음날 또다시 1km로 축소돼 이런 작업을 매일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롯데GRS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회사는 “직원 실수로 품의서를 잘못 올렸다. 시정하겠다” “오류가 있는 거 같으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항의 이후에도 홈서비스 반경은 계속해서 변경되는 등 나아진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 ▲ 남익우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롯데리아 가맹점의 홈서비스는 세 곳의 플랫폼인 롯데리아 홈서비스 콜센터, 배달의민족, 요기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서비스 PC프로그램은 본사 소속인 영업기획팀이 전산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A씨와 C배달앱의 상담원이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에는 롯데GRS가 임의로 배달 서비스 가능 지역을 수정한 정황이 수차례 담겨있었다. A씨가 C씨에게 “롯데리아 본사 측이 홈서비스 배달 반경이나 수정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C씨는 “그렇다. 특히 롯데리아는 프랜차이즈 본사서 영향력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A씨의 영업을 방해한 것일까.


이에 대해 A씨는 “사업장 인근에 있는 B매장에 매출을 몰아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B매장이 롯데리아 임원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다.

인근 점포와 임원과의 친분… 의혹 제기
가까운 곳에 배달시켜도 먼 곳으로 배정

실제로 A씨는 직접 자기 사업장을 지정해 제품을 배달하려 했지만 오히려 B매장으로 강제 지정돼 주문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간격으로 비교해도 A매장과 주문자와의 거리는 72m인 반면 B매장과의 거리는 1.36㎞였다.

반면 롯데리아는 A씨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일부 상권이 겹치는 B매장 가맹점주의 설득과 동의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당시 매장을 오픈할 때도 인근에 이미 B매장이 있기 때문에 홈서비스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미리 고지했다. A씨가 요청한 시기에 맞춰 배달 반경 거리를 1㎞, 2㎞ 변경한 건 맞다. 그러나 본사가 임의로 배달 반경을 축소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홈서비스 도입까지 평균적으로 90일이 걸리지만 보름 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정위에 설명 자료를 제출했고,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매출과 관련해서는 경고를 받았지만 다른 부분들은 혐의 없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계약서 내용을 통해 조건을 변경하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본사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 점포가 ‘왕따점포’로 찍혔다”며 “정당한 요구와 항의를 한 것 뿐인데 마치 롯데리아에 큰 해를 끼친 것처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은 대기업의 정당한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관계자는 “영업 실적에 따라 위험 업소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본사 규정상 따로 업소를 분류해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롯데 “사실 아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A씨는 그동안 수차례 본사 측에 하소연을 해 봤지만 롯데리아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헸다고 해서 더 이상에 상생이나 협상은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계속 회피했다”며 “과연 롯데리아 본사 측에는 가맹사업자의 하소연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롯데리아서 만큼은 가맹사업자가 억울한 상황을 겪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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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