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특집④> 김정은 밑으로 집합! 북한 권력서열 TOP7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25 10:17:31
  • 호수 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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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위중설 김 다음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다.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  ‘99% 사망설’을 제기한 이들은 모두 탈북자 출신 통합당 인사들로 밝혀졌다. 현재 북한서 김정은 다음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실세 7명을 뽑아봤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될 때마다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오곤 했다. 김 국무위원장을 제외한 북한 내 권력 서열을 정리했다.

2인자
최룡해

최룡해는 지난달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에 올랐다. 북한서 국무위원회는 김 국무위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핵심 국정기구다. 

특히 최룡해가 이번에 맡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그동안 북한 직제상 없던 직위였다. 기존 국무위원회 편제에서는 최룡해와 박봉주 전 내각총리가 함께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서 북한이 헌법을 ‘수정보충’하면서 새로 만든 자리로 보인다. 최 제1부위원장이 노동당에 이어 국가기구서도 김 국무위원장의 다음 인물로 공식화된 것이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최 제1부위원장이 맡게 됐다. 올해 91세인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지 21년 만에 자리서 물러났다.

북한 ‘빨치산 혈통’의 대표 인물로 알려진 최룡해는 2017년 노동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노동당 간부·당원을 포함해 전 주민에 대한 장악·통제와 인사권을 가진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아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 제1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2선으로 물러났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김영남은 유명무실했다. 김영남은 북한 정권의 ‘얼굴마담’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 제1부위원장이 김영남과 달리 많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모 책임연구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서 “최룡해가 2인자냐 3인자냐를 떠나서 김 국무위원장 유일통치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고, 가장 필요한 조연”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 제1부위원장은 최근 ‘깜깜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이 그의 마지막 공개 활동이다. 19일 기준, 34일째 북한 관영 매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 제1부위원장의 이 같은 잠행은 그와 함께 ‘북한 핵심 3인방’으로 평가되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의 활발한 활동과 대비되며 주목받고 있다.

3인자
김여정

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을 뒤에서 보좌하던 역할서 벗어나 북한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여타 인물이나 집단에 비해 여러 측면서 후계자 후보로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김여정은 ‘김정은 문고리 비서’ 역할만을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을 계기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사진 앞줄 왼쪽부터)김재룡 내각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 노동당 부위원장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행사 준비를 주관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사상 첫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서 김 국무위원장을 공식 수행하는 한편, 같은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때 환담을 하는 등 외교무대에 공식 등장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공식 직책인 1부부장 명의로 대남·대미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룡해, 없던 자리 만들어 임명
김여정, 외교안보 총괄 역할 부여

이로써 김여정이 북한 내 최고 핵심부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어 리만건 조직지도부장이 지난 2월말 당 정치국 확대회의서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서 해임됨에 따라, 김여정이 제1부부장으로서 사실상 조직지도부장을 대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군사 훈련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에 보낸 친서를 평가하는 내용의 두 차례의 담화를 내놓기도 했다. 그가 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자신을 한미 정상급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수령의 유일영도체계 실현을 보장하는 당 조직지도부는 통상적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담화를 내지는 않는다. 이는 선전선동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두 차례의 담화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역할도 부여됐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라고 하는 김여정의 소속과 직책,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당국도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인자
박봉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이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다음으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꼽힌다. 그는 최근 평양 방직공장과 백화점 시찰 등 공개활동에 나선 바 있다.

김 국무위원장뿐만 아니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한 수뇌부의 공개 활동 보도가 좀처럼 없는 상황서 북한의 대표적 경제 관료인 박봉주 부위원장의 공개  활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당 당중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가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평양 제1백화점과 광복지구 상업중심 등 평양시 안의 상업봉사 단위들을 현지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박봉주 부위원장은 ‘염색종합직장, 직포종합직장을 비롯한 생산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색깔의 천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과 함께, 정화시설을 보다 현대화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강구했다’고 한다.

또 ‘평양 제1백화점과 광복지구 상업 중심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상품보장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 들고 봉사방법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면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는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5인자
김재룡

북한서 김재룡은 경제 수장으로 불린다. 중국과 인접한 변방인 자강도를 맡고 있던 김재룡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서 북한의 ‘경제사령탑’인 내각 총리로 깜짝 발탁됐다. 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 북한 경제 회생과 기업소·농업 부문 경제자율권 확대, 시장화를 이끌었던 전임 박봉주 총리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북한매체는 ‘지난 20일 김재룡 내각총리가 함경남도 단천항과 단천제련소 등을 살펴봤다’고 보도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19일째 잠행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 총리는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재룡 동지는 단천항과 단천제련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고원탄광, 수동탄광을 돌아보면서 현행 생산을 늘리고 철길공사, 능력 확장 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대책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김 총리가 함경남도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서 요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김 총리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전극공장 등에서 ‘대중의 정신력과 생산 잠재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대상 설비, 제품의 질과 량을 철저히 보장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도 했다.

신문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과 흥남제약공장 등을 둘러보며 과학연구사업에 계속 힘을 넣으며 의약품 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완비할 데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 작황을 마련하고 있는 고원군 상산협동농장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줬다’고 선전했다.

신문은 ‘현지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불길 드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연관단위들에서 석탄과 설비, 자재 등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강구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 보도 기준, 김 총리는 이달 들어 총 네 차례(5월 4일, 9일 10일, 20일)의 공개 행보를 가졌다. 이번 함경남도 시찰 전 그는 지난 10일 모내기철을 맞아 황해남도 물길 여러 곳을 둘러봤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사령탑으로 평가받는 김 총리의 공개 행보가 늘어난 것은 북한 역시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고지도자의 공개 활동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김 총리의 경제 행보 등이 자연스레 늘어났다는 얘기다.

6인자
리설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예전부터 리설주는 평양제약공장 시찰, 신형 무궤도전차 시승식에 김 국무위원장과 동행하면서 공개석상에 자주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한때 제기됐던 김정은-리설주 부부의 불화설은 사그라졌다.

도리어 리설주는 이전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와 다르게 공개석상에 모습을 자주 나타내며 ‘힘’을 과시했다. 특히 리설주는 모란봉악단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최고 인기그룹으로, 김 국무위원장의 칭찬이 자자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정치 감각보다는 패션 감각이 두드러졌다. 크리스티앙 디오르, 프라다, 레드 발렌티노 등 해외 명품을 좋아해 해당 브랜드의 의상을 입거나 핸드백을 든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북한 여성들 사이에선 리설주가 패션 리더로 꼽힌다.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이 유행하고, ‘짝퉁 열풍’이 불게 된 것도 바로 리설주 때문이라는 평가다.

7인자
김평해

북한서 권력자를 찾으려면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김평해는 노동당 내각, 보위성, 보안성, 중앙재판소, 검찰소, 무력성, 총참모부, 총정치국의 책임 일꾼, 즉 중앙당 정치국에 비준하는 가장 높은 레벨의 간부 임명을 맡고 있다. 

김평해 부위원장 밑의 부부장, 과장들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 간부 임명을 담당한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고위급 간부들의 해임, 임명, 조동 등을 김 국무위원장에게 건의하고 또 지시를 받는다.

김 부위원장은 당정군의 모든 고위간부들의 재임 기간, 미배치 간부 등을 꿰고 있다가 김정은의 히스테릭한 인사 조치에 맞게 적합한 인물을 선발해 건의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자랑했다.

김평해, 인사권 쥐고 있는 인물
현송월, 인물정보에 이름 등재

중앙당서 오래 일한 사람을 지방에 파견하거나 그 반대의 순환 경력을 갖게 한다거나 또는 보안, 보위, 군의 당 사업 경력이 없는 간부들이 해당 경력을 갖추게 할 시점을 정한다거나 하는 등의 ‘경력과정안’도 그가 정한다. 간부 스펙 관리까지 하는 셈이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서 전격 해임됐다. 후로 올해 초부터 ‘김평해 일당’ 숙청작업이 시작됐다. 김정은 시대에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에 이어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대숙청이 시작된 것.

올해 2월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서 리만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농업담당 부위원장이 해임된 사실은 국내 언론서 크게 다뤘지만, 김 부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알고 보면 리만건과 박태덕 모두 김 부위원장이 키운 사람들이다.
 

▲ (사진 왼쪽부터)최룡해, 박봉주, 김재용

김평해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평안북도 도당 조직비서, 책임비서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도당 책임비서는 노동당 비서와 동급의 고위직이다. 도당 책임비서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평안북도다.

도 소재지인 신의주에 북한의 각 중앙기관 산하의 무역회사들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큰 명절 때마다 최소 수십만달러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이 평안북도를 쥐고 있던 시기엔 폐철, 폐알루미늄, 구리, 철광석, 산림자원 등이 중국에 대거 팔려 나갈 때였다. 북한 무역일꾼들은 1995∼2005년을 외화벌이 황금기로 평가한다. 이런 시기에 ‘황금의 자리’서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지만 김평해는 20년을 장기 집권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처세술이 비상한지 알 수 있다.

당연히 김 부위원장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그러나 김정일이 ‘충신 중의 충신’이라고 조용한 감사 인사까지 전한 것을 보면 혼자 챙기는 것보다 많은 액수를 상납했을 것으로 보인다.

8인자
현송월

현송월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올해 처음 ‘북한인물정보’에 이름을 올리며 여성 고위급 인사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인물정보에 따르면 1·2차 북미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행사 등에서 김 국무위원장을 밀착 보좌해 ‘김정은의 그림자’라고 불려온 현 부부장은 1977년 평양 출생으로 파악됐다.

현재 당 부부장·당 중앙위원회 위원·모란봉악단장·삼지연관현악단장을 맡고 있다. 다만 소속은 ‘선전선동부 추정’으로 표기됐다. 현 부부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공연 사전점검 차 방남할 때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2019년 4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 위원에 올랐고, 올해엔 지난 3월 김 국무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참관, 4월 당 정치국 회의 동행 등의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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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