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신원호 사단의 용인술

‘누구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스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tvN <응답하라> 시리즈에 이어 <슬기로운 감빵생활>까지 승승장구한 신원호 사단이 다시 그 능력을 입증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서다. 병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듯, 희노애락 인생사를 풀어내고 있다. 특히 율제병원 5인 중 홍일점 전미도를 향한 호평이 뜨겁다. 아울러 신현빈, 곽선영, 안은진, 정문성 등 조연급 배우들에게도 관심이 쏟아진다. 신원호 사단이 또 한 번 스타들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 신원호 ⓒtvN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작진이 뮤지컬 배우 전미도를 캐스팅한다고 알렸을 때 반향은 어마어마했다. 이제껏 수많은 배우들을 스타덤에 올린 신원호 사단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촬영 전부터 기대감은 높았다. 

독보적 재능

그리고 지난 3월 첫 방송 이후 전미도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신원호 사단이 캐스팅 영역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증명했다. 

전미도가 연기하는 채송화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다. 업무처리 능력만큼은 누구보다도 확실하며, 의사로서 투철한 사명감에 환자들을 애틋하게 대하는 따뜻한 공감 능력도 지녔다. 또한 후배들이 봤을 때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다. 누구나 만나길 바라는 이상적인 의사 선생님이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사회성이 다소 떨어지는 양석형(김대명 분)에게는 큰 누나처럼, 까탈스러운 김준완(정경호 분)에게는 동성 친구 또는 형제애를 보인다. 이익준(조정석 분)과는 애틋한 러브 라인이 슬며시 보이며, 선한 안정원(유연석 분)에게는 인간적이다. 

전미도는 상대에 따라 변화하는 애티튜드를 채송화답게 표현한다. 환자든 제자이든, 혹은 자신에게 연정을 품은 사람이든, 제각각의 캐릭터를 가진 친구들, 그 모두를 막론하고 그들을 대하는 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다. 괄괄하면서도 어른스럽고, 다정다감하면서도 거절을 할 때는 정중하고 정확하게 선을 긋는다. 

비록 실력이 부족해도 밴드 보컬을 자처하고, 교회서 춤을 추는 것도 거리낌이 없다. 시간이 나면 홀로 캠핑을 즐기는 여유도 있고, 몸이 꽤 좋지 않음에도 친구들이 걱정할까, 의존하지도 않는다.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방송 경험이라고는 유일하게 tvN 드라마 <마더>에 출연한 것이 전부인 전미도는 시대에 부합하는 여성상인 채송화를 완벽에 가깝게 소화 중이다.

당초 제작진은 오디션을 통해 전미도와 미팅을 했고, 첫 대사를 읊는 순간 전미도에게 빠져들었다. 거기에 일면식도 없는 조정석과 유연석이 추천하면서 캐스팅이 성사된 것. 대중적 인지도를 의식하지 않고, 실험적인 캐스팅을 지향해온 신원호 사단이 이룬 또 하나의 결실이다.

전미도만이 아니다. 신원호 사단은 새로운 얼굴을 대량 발굴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작품서 활동 중인 신현빈과 SBS 드라마 <VIP>에 출연한 곽선영, 신예 뮤지컬 배우 안은진, tvN <방법>의 정문성, <나랏말싸미>의 김준한 등 곳곳서 실력을 발휘한 배우들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 안은진과 전미도 ⓒtvN

퇴폐미의 매력을 드러낸 신현빈은 장겨울을 통해 ‘모태솔로’의 이미지를, <방법>서 진지한 경찰이었던 정문성은 도재학을 통해 깃털같이 가벼운 인성을, 곽선영은 이익순을 통해 터프함과 사랑스러움을, 안은진은 추민하를 통해 글로 배운 화장을, 김준한은 안치홍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남겨줬다.

작은 배역 한 명도 장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머니즘을 부여한다. 제작진의 배려가 작품 내에서 드러난다. 

전미도부터 안은진까지…수십명 발굴
캐릭터 맞는 외형·연기·인성이면 OK

그런 덕분일까.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 조합은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tvN <응답하라 1997> 이후 세 번의 시리즈에 이어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그들이 손닿은 곳에 실패는 없었다. 

신원호 사단이 지금껏 배출한 스타들만 해도 수십명이 된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수많은 스타들을 양산했다. 이들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은 다른 작품과 장르서도 활약 중이다.

먼저 연기력서 검증이 되지 않았던 서인국과 정은지는 <응답하라 1997>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다. 

영화계 일부서만 인정받은 정우와 김성균, 유연석, 손호준, 도희 등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했다. 이들이 공개 허그만 해도, 그 일대는 마비되기 일쑤였다. <응답하라 1994> 이후 드라마서 완전히 달라진 입지를 얻게 됐다. 

또 <응답하라 1988>을 통해서는 류준열과 고경표, 박보검, 안재홍 등의 청춘스타들을 발굴해내는가 하면, 최무성과 김선영, 라미란, 유재명처럼 오랜 기간 연기를 해온 중견급 배우들을 배치하는 재주도 탁월했다. 이들 모두 <응답하라 1988> 이후 더욱 큰 비중의 역할로서 대중과 만나고 있다. 

KBS2 드라마 <반올림> 외에 이렇다 할 필모그라피가 없었던 고아라는 <응답하라 1994>로 배우로서 능력을 다시 한 번 알렸으며, 아이돌 가수였던 혜리 역시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을 통해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했다. 혜리는 이후 드라마와 영화를 가리지 않고 출연 중이다.

주인공 외에 이민지와 이세영, 임화영, 류혜영 등도 신원호 사단의 손을 거쳐 활동 반경을 넓혔다.
 

▲ 정문성

아울러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서는 이른바 중고신인을 대량 배출했다. 공연계서만 유명했던 배우 박해수와 정해인, 이규형은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대중적인 스타로 우뚝 섰다. 대부분 영화 원톱 주연을 할 만큼 이름값이 높아졌다. 

이 작품에 출연한 박호산과 정재성과 같은 중견 배우들도 다양한 작품서 매우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고 있다. 특히 박호산은 tvN <나의 아저씨> <쌉니다 천리마마트> <유령을 잡아라> <인간수업>를 비롯해 영화 <콜> <유령선> 등에서 비중이 큰 역할로 등장한다. 신원호 사단이 국내 연예계에 끼친 영향력은 독보적이다.

또 신원호 사단이 이렇듯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데엔 예능 PD로서의 경험과 일관된 규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BS 예능국 출신인 신 PD는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늘 새로운 캐스팅하는 데 훈련이 됐던 터라, 파격적인 캐스팅이 가능했다. 또 편견 없이 자신들이 생각한 캐스팅을 밀고나가는 힘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일관된 규칙

앞서 신 PD는 “연극 배우든, 아이돌 출신 배우든 캐스팅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매력이 있고 상대방도 의지가 있다면 배우를 만나보고 캐스팅을 결정하게 된다. 배우를 찾는 기준은 일관된 것 같다. 만들어놓은 캐릭터에 부합할 만한 외형과 연기력,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소위 A급 배우도 출연 가능한데, 하다 보면 신인급이나 인지도가 높지 않은 분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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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