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림파워텍 불량 기계 강매 진실공방

“기계 안 돌아가도 돈은 받아야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계란판 제조업체 우림산업이 원료절감을 목적으로 진행했던 기계공사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기계 설치를 담당했던 무림파워텍과의 대립 때문. 우림 측은 기계의 결함으로 받은 피해를 주장했고 무림 측은 우림의 관리부실과 저급한 원재료를 이유로 들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 
 

▲ 문제가 된 우드칩 소각 고온 열풍기

2002년부터 계란판 제조를 주업으로 삼아 온 ‘우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종이 계란판 품질 Q마크를 획득한 업체다. 우림산업은 폐지를 원자재로 생산을 하는데 이 과정서 폐지를 물과 섞어 성형 틀에 찍어내 대형 열풍 건조설비를 이용해 원형 그대로 건조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비용절감 위해
기계 설치 결정

우림산업은 사업 초기부터 LNG원료를 사용하는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가중되면서 생산원가 상승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생산원가와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주 원료인 LNG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강구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시도도 해봤지만 기술적 한계와 하자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무림그룹 계열사인 무림파워텍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드칩 소각 고온 열풍기’ 기술 및 소각 설치 및 운영을 하면 LNG를 사용하지 않고 우드칩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약 7000만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보증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우드칩의 단가가 LN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사용할 때 전력량이 더 많이 발생하더도 우드칩의 저렴한 단가로 충분히 그 추가 전력 비용을 상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비용절감을 수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국 동일한 열량을 내는 조건으로 한 달에 700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무림파워텍의 설명이었다. 

우림산업은 이러한 무림파워텍의 설명을 듣고 2015년 12월23일 우드칩 소각 고온 열풍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ESCO 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표준계약’을 체결했다. 

ESCO 투자사업이란 에너지 절약사업을 뜻한다.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 건물이나 시설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 기관으로 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ESCO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예산서 투자비를 분할 상환받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이 계약의 핵심은 기계를 설치하면 사업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과보증’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만약 설비공사가 완료된 후에 기계가 에너지 절감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무림파워텍서 우림산업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듯 했다. 계약서에 따른 공사 완료 시기는 2016년 5월31일이었다. 하지만 우림산업도 모르는 사이에 무림파워텍과 새코텍이 계약하고 이 새코텍이 다시 화성비엔텍으로 하도급을 맡겼다.

열풍기 설치하면…한 달 7000만원 절약 약속
자꾸 늦어지는 공사…시운전 확인서만 요구?

두 번의 하도급 과정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간 우림산업과는 전혀 의사소통이 없었던 화성비엔텍 담당자들이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하는 과정서 또 다시 공사가 지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림파워텍은 공사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2016년 8월25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핵심은 공사기간을 2015년 12월24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로 돼있던 공사기간을 2015년 12월24일부터 2016년 9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는 것이다.

설치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림파워텍·화성비엔텍 직원으로 구성해 시운전을 하자고 했고 우림산업 측에서는 운전기술을 배우는 의미서 시운전에 참여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무림과 화성의 직원은 철수했고 우림산업 직원만 남아 시운전을 하게 됐다. 무림파워텍에서는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회사에 보고 할 것이 있어야 한다며 2번에 걸친 상환금을 지급을 부탁했다.  

기계 완성이 늦어지자 무림은 화성에 1개월치 상환금을 내게 했다. 우림산업에서는 2개월 간 투자비 상환 이후 기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그래도 기계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회사 입장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7년 1월 경부터 시공 담당자와 함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기계를 완공시키는 데 주력했다. 

무림파워텍과 우림산업은 기계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투자비의 지급을 연기하는 데 다시 한 번 합의했고 이때부터 무림파워텍 측에서도 투자비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늦어지는 공사
고장난 기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은 형식적으로나마 가동됐지만 5월부터는 기계의 가동이 전면 중지됐다.

중요한 것은 기계 오류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무림파워텍은 전문기술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직접 기계를 설치했던 화성비엔텍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우림산업과 무림파워텍은 다시한번의 회의를 거쳐 열교환기 보수를 결정했고 무림파워텍과 우림산업, 화성비엔텍이 각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을 부담했다. 또 운전 방법이나 연료에 문제가 있을 것에도 무게를 두고 화성비엔텍서 운전 매뉴얼을 작성해 우림산업에 전달하기로 하고 연료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17년 11월27일 보수작업이 완료됐지만 다시 한 번 가동이 중단됐고 또 한 번의 보수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때 무림파워텍과 우림산업은 2018년 1월 효율측정을 해 금액을 확정해 투자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 ▲ 품질기준 검사 결과서

그러나 이후에도 기계는 가동과 중단을 반복했고 효율은 전혀 발생하지 못했다. 결국 2018년 11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현재까지도 기계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서 무림파워텍이 대금 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무림파워텍은 계속 된 보수작업으로 상환기간 연장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한 것.

기계작동 불량으로 가동일보다 수리일자가 더 많은 상황서 우림산업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림파워텍에서는 강제 가압류를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두 회사의 대립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갔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법에 따라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무림파워텍 측은 설치된 기계의 고장 원인으로 ‘저급의 우드칩’ 사용과 우림산업 측의 관리부실을 들었다. 설치된 기계에는 ‘양질의 우드칩’을 사용해야 하고 작동 방법을 숙지해 제대로 운영해야 하지만 우림산업서 모래 등 불가연성 물질이 포함된 저급의 우드칩을 사용하는 등 기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기계 파손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이다.

상반된 주장
첨예한 갈등


또 하도급을 맡긴 화성비엔텍은 관련 경력이 40년이 넘고 이 사건 설비와 동일한 구조의 소각로를 납품한 실적이 상당한 점을 들어 다른 곳에 설치된 설비가 문제된 적이 없고 유독 이 사건 설비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긴 점을 지적했다.

우림산업 측은 “동일한 설비를 납품한 적은 없고 유사한 설비”라고 반박했다. 화성서 여태껏 설치해온 기계는 열원이 스팀으로 공급되는 소각 보일러고 문제가 된 기계는 건조한 뜨거운 바람(고온열풍)으로 열원이 공급되는 최초설비라는 것이다. 

무림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우림산업과의 이행합의를 통해 ‘설비하자 또는 가동 중단을 이유로 상환금 지급을 거절, 유예하거나 하자보수비용과 상환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2018년 3월분 상환금을 지급한 후 ‘고열 열풍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상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기계에 하자가 있다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하자보수청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우림산업은 당시의 정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소송이 제기되면서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반박했다.
 

소송 시작 며칠 전에 회의록에는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의를 했고 가동이 가능한 상태서 기계가 인도됐다면 이후 담당자들이 모여 수차례의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됐고 그 회의록은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로 지적된 우드칩이 문제가 없다는 시험성적서와 정기검사 결과서도 첨부했다. 

결국 멈춰진 기계
우드칩 문제 때문?

대한상사중재원은 무림파워텍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상 설치기간이 설치의 완료검사를 종료한 날까지로 돼있는 점’ ‘우림산업서 3개월분(제작 하청업체인 화성서 지급한 금액 포함)의 상환금을 지급했던 점’ 등을 들어 열풍기의 설치가 완료돼 정상적으로 인도받았음을 것으로 묵시적으로 완료검사의 종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설비하자 또는 가동 중단을 이유로 상환금 지급을 거절, 유예하거나 하자보수비용과 상환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이행합의서에 따라 기계의 보수 등을 이유로 상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림산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림산업이 여러 법조계 인원들에게 받은 자문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우림산업 측의 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단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항소 또한 할 수 없다.

기업 간의 분쟁이 오랫 동안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림산업은 현재 항소를 포함한 민사소송 등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도균 무림산업 대표이사

윤우정 우림산업 대표는 “ESCO사업의 자격이 되지 않아 큰 회사의 도움으로 연료비 절감을 위해 진행한 사업이었지만 기계의 성능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류상 완공 서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대금청구를 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무림파워텍의 이중적인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무림그룹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오히려 우리 쪽이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지만 우림산업 측에서 저급한 우드칩 사용과 관리부실로 인한 기계 오류를 이유를 무림파워텍 측에 전가하려고 한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이 난 후로도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잘해보려 시작
상처뿐인 결말

현재 우림산업은 50여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 200여명, 10만 산란계 농가들의 생계와 생존까지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윤 대표는 “지난 2년간 어떻게든 기계를 완성시켜 단 1원이라도 생산원가를 절감해보려고 밤낮으로 발버둥쳤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작 무림파워텍은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공장에 흉물처럼 방치돼있는 기계를 보면 억울하고 울화가 치밀어 올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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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