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고향 꿈도 못 꾸는 네팔 노동자 토로

“저희도 가족이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3명의 네팔 노동자들은 어눌한 발음이지만 힘줘 말했다. 돈을 벌어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만이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처럼 느껴졌다. 네팔까지는 비행기 직항으로 6시간이 걸린다. 한나절도 채 안 걸리는 거리지만 지금은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설날 역시 그들에겐 그저 지나가는 하루일 뿐.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귀성 인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명절마다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추석에는 닷새간의 연휴 동안 전국서 총 3356만명, 하루 평균 671만명이 고향을 향해 떠났다. 고속도로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데 8시간30분이 걸렸다.

명절 때마다

명절 때면 귀성 행렬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을 조명하는 보도가 나온다. 취업을 준비하느라 고향에 갈 시간이 없는 취준생,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매여 있는 군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보러 갈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떡국을 먹는 모습은 설 풍경의 식상한 단면이 됐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20186월 말 기준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1018419명에 달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머무르는 불법체류자 32만명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0만명을 웃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부터 이삿짐센터, 식당 주방, 건설 현장, 요양병원, 농어촌 등 일손이 부족한 전 업종에 퍼져 있다. 특히 3D(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몫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3D업종은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영세 중소기업이 굴러가지 않을 만큼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들이기 때문이다.

외노자 100만명 넘어
명절 동료들과 함께 

실제 지난해 9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생활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58.4%언어와 소통 문제, 23.7%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대우를 꼽았다. 편견과 차별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은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탱하는 힘은 돈을 많이 벌어 고향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소망이다.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의 한 생산 공장서 만난 네팔서 온 3명의 노동자 케샵, 루송, 미라주도 마찬가지였다. 케샵은 8, 루송과 미라주는 6년 전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왔다.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33000명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는 57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네팔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33000명으로 중국(205000), 베트남(43000)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네팔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한국으로 왔다는 케샵과 루송, 미라주는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41세의 케샵은 혼자 벌어서 가족이랑 살아야 했는데 네팔에는 일자리가 없었다결혼을 일찍 해서 큰아들이 21, 막내딸이 20세다. 애들 공부도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루송은 결혼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 신혼이지만 신부는 네팔에, 루송은 한국에 있어 생이별 상태다. 루송은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돈을 많이 벌면 고향에 가서 작은 공장을 차려 친구 34명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루송이 아내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1. 그의 신혼은 1년 후에야 시작된다.


미라주는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딸이 하나 있는데 올해 세 살이다. 정말 사랑한다한국서 돈을 많이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업을 하고 싶다. 지금은 그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미라주는 딸에게 한복을 선물로 사주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내와 딸이 정말 많이 보고 싶다. 가족들을 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여긴 너무 멀고 힘들다. 같이 있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미라주 역시 1년 뒤에나 딸을 만날 수 있다.

현지에 일자리 없어 한국행
“돈 많이 벌어 돌아가고파”

케샵과 루송, 미라주는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 없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인들의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케샵은 한국인들에게 편견을 받은 적은 없다.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안 좋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다“(한국인들이) 다같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세 사람은 인터뷰가 조금 편안해진 듯 각자 휴대폰을 꺼내 가족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루송은 한 달 전 아내와의 결혼식 사진을, 케샵은 지난해 네팔로 잠깐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하듯 건넸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마누라라고 말하면서 환히 웃었다. 미라주는 딸 사진을 내보였다.

비자는 410개월씩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세 사람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0년 남짓인 셈이다. 케샵은 17개월, 루송과 미라주는 310개월 정도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케샵은 “(비자가 끝나) 네팔로 돌아가면 여행사나 식당 등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한국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리운 가족

케샵과 루송, 미라주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미혼자는 없다고 한다. 다들 가족은 네팔에 있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서 케샵은 속마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들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다들 행복하게 다같이 잘 살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루송 역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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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