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대방건설 사세의 이면

내놓고 내부거래 대놓고 배당잔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방건설은 ‘노블랜드’와 ‘디엠시티’ 브랜드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다. 2세 승계와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동시에 매출의 출처를 두고도 주목받았다. 2% 정도에 불과하던 내부거래는 지난해 80% 넘게 뛰었다.
 

대방건설그룹은 지난 1991년 설립된 광제건설을 모태로 한다. 창업주는 구교운 회장으로 현재는 그의 장남이 그룹 전면서 활약하고 있다.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은 지난 2009년 대표이사를 맡았다. 구 회장 취임 이후 대방건설은 급격히 성장했다. 1000억원대 중반의 건설사는 지난해 8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 사장의 역할이 컸다.

중견 건설사
성장가도

대방건설 지분구조는 크게 구 사장과 윤대인 대표로 구성돼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 사장이 71%의 지분을, 윤 대표가 29%의 지분을 쥐고 있다. 윤 대표는 구 사장의 매제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4위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에 공고된 ‘2019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서 이 같은 순위를 받았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부문에선 56위와 27위를 기록했다.

주력사의 성장으로 그룹 전체의 몸집이 커질 수 있었다. 지난해 연결 기준 그룹의 매출액은 1조원을 달성했다. 대방건설은 10개가 넘는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모두 주택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5개 업체는 ▲엔비건설 ▲디비산업개발 ▲디비개발 ▲대방하우징 ▲대방주택 등이다. 이들은 최소 700억원서 최대 1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모든 업체가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공통점도 있다. 엔비건설부터 순서대로 203억원, 196억원, 125억원, 25억원, 11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공격적 사업 확장, 성장세 뚜렷
장남 취임 이후 몸집 커진 그룹

대방건설이 처음부터 많은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종속회사는 9개에 불과했다. 1년 새 두 배 가까이 회사 개수를 늘린 셈이다. 2009년 대방건설의 종속회사는 없었다. 2010년과 2011년,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기타특수관계자로 ‘대방산업개발’이 있었을 뿐이다.

종속회사는 2013년부터 이름을 올렸다. 대방주택과 노블랜드, 대방하우징 등 모두 8곳이었다. 2014년부터는 거의 매년 종속회사가 추가됐다.

그해 세 건이 추가되면서 종속회사는 총 9곳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변함이 없다가 2016년 대방덕은이 포함돼 10곳이 됐다. 2017년에는 대방건설동탄이 새로 들어와 모두 11곳이 됐다. 지난해에는 무려 7곳이 새로 추가됐다. 모두 18곳의 종속회사가 자리를 잡았다.
 

▲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

눈길이 가는 건 주력사 대방건설의 매출처. 대방건설은 구 사장이 핸들을 잡은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달성했다. 다만 매출 대부분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즉 내부거래서 비롯됐다.

구 사장 취임과 동시에 내부거래가 늘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부터 대방산업개발과의 거래가 매출로 잡혔지만 당시 거래 규모는 미미했다. 전체 매출 2600억원 가운데 65억원으로 2.52%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80%까지 껑충 뛰었다.


계열 통해
매출 올려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주목할만하다. 2011년 65억원의 매출, 2.5% 수준을 기점으로 2012년 456억원, 24.87%로 크게 상승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85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비중은 28.81%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2011∼2013년까지 내부거래는 대방산업개발 한 곳에 국한됐다. 2014년부터는 매출처가 늘었다. 대방건설이 매출을 올린 곳은 기존 대방산업개발서 대방주택, 노블랜드, 대방하우징 등 총 네 곳으로 확대됐다.

내부거래 규모도 자연스레 커졌다. 2014년 내부거래 매출은 모두 1064억원으로 전체의 22.27%였다. 세부적으로 대방주택 179억원, 노블랜드 209억원, 대방하우징 179억원, 대방디엠씨티 131억원, 대방산업개발 367억원 등이었다. 관계사 곳곳서 고르게 매출을 거둔 셈이다.

2015년 매출처는 5곳서 6곳으로 늘었다. 대방주택, 노블랜드 등에서 비롯된 수익에 디비건설이 추가됐다. 전체 내부거래 매출은 1699억원이었다. 노블랜드 4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사들의 매출은 250억원대로 비슷했다. 전체 매출 대비 23.05%로 비중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 대방건설 신사옥

2016년에는 규모와 비중이 함께 상승했다. 매출처는 기존 6곳서 디비산업개발, 대방이노베이션, 대방토건, 대방일산디엠시티 등 4곳이 추가돼 모두 10곳이었다. 규모와 비중은 이전과 달리 크게 늘었다. 내부거래 매출액은 모두 2996억원으로 전체 매출 6449억원의 46.44%였다. 절반에 가까운 매출을 관계사를 통해 올린 것이다.

일감 거래
꾸준히↑

2017년 규모는 3627억원으로 직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7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비중도 절반 가까이 됐다. 당시 대방건설의 전체 매출은 8567억원으로 42.33%를 기록했다.

성장가도를 이어가던 대방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819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내부거래 규모는 6821억원으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3000억원 넘게 늘었다. 비중 역시 83.27%로 수직상승했다.

구 사장 취임 이후 가시적인 매출 성장을 보였던 대방건설은 그간 영업손실 역시 없었다. 2009년 100억원의 영업이익과 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대방건설은 영업이익 등에 있어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방건설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0년(410억원-276억원), 2011년(651억원-532억원), 2012년(439억원-343억원), 2013년(458억원-345억원), 2014년(408억원-230억원), 2015년(1252억원-1309억원), 2016년(595억원-921억원), 2017년(1467억원-1310억원), 지난해(712억원-1086억원) 등이었다.

매출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증가는 대방건설의 내부거래를 주목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몇 차례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대방건설 측은 사업구조가 여타 건설사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출 고점 달성…내부거래 80%
오너 일가 고배당 논란에 진땀

대방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내부거래에 대해 “다른 건설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각각 다른 경우들이 있다”며 “대방건설그룹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모두 그룹 내 계열사기 때문에 내부거래 매출이 높게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고배당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3억원과 22억원, 5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2011년과 2012년 6% 안팎, 2013년 1% 안팎이었다. 2014년에는 배당이 없었다.

문제는 지난 2015년이었다. 당시 대방건설은 7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무려 절반을 넘어섰다. 대방건설 지분은 100% 오너 일가가 쥐고 있다. 구 사장은 대방건설의 지분 71%를 확보한 상태다.
 

▲ 송산 대방 노블랜드

그러나 고배당 논란은 불가피했다. 특히 매출의 상당액이 내부거래서 비롯된 점이 비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고배당 지적이 일던 중 대방건설은 공시보고서를 정정됐다. 배당금을 없던 것으로 변경한 뒤 장기차입금 상환액을 그만큼 늘렸다. 고배당 비판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방건설은 이듬해인 2016년 1주당 4만2499원으로 16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이 절반가까이 감소한 때였다. 1주당 금액도 직전년도(2만502원)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다.


2017년에는 총 20억원이 배당됐다. 1주당 금액은 5126원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실적에 비해 배당금을 두둑이 챙겼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지난해 배당은 2017년과 같았다. 총 배당금과 1주당 금액이 동일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너 일가 고액 배당 논란에 대해서 “배당은 지분 등에 따라 합당하게 시행된 것”이라며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대방건설은?]

대방건설의 모체 광제건설은 지난 1997년 건설면허를 취득하며 이듬해 대방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방건설은 2000년 포천 1차 대방샤인빌 아파트와 동두천 1차 대방에이스빌 아파트로 첫 발을 뗐다.

2001년 대방건설은 대방샤인힐 아파트 4곳을 잇달아 착·준공했다. 2002년에는 대방샤인밸리 오피스텔과 대방샤인빌 아파트를 선보였다.

2003년 대표 브랜드 ‘노블랜드’의 시작을 알렸다. 그해 포천과 동두천서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착공에 돌입했다. 2004년에도 파주와 동두천, 나주에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를 내놨다.

2005년 시공능력 1등급 진입과 함께 ‘건설의날’ 국무총리 표창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 구 사장의 취임과 함께 대방건설은 전국 단위로 사세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일산, 성남, 광주, 양산, 부산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대방건설은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역할을 다했다. 광산구청 장학회 인재육성 기금 1억원 기증과 사랑의 집짓기 후원,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 5000만원 후원, 양산시 삽량천 문화축전 1000만원 후원, 이웃 돕기 성금 기탁 등 활동도 다양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한국농수산대학 시설확충 통신공사와 화성 동탄2 제14중학교 신축 공사,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 개선 공사 수주 등에 나서며 종합건설사로 뻗어나가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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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