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가위가 불편한 총수들 속사정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마음 한 편에 불편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 ‘리스크’를 떠안은 그룹 총수들이 그렇다. 추석을 앞두고 이미 직면한 이들이 있는 반면, 추석 이후 발생 가능성을 지켜보는 이들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
 

▲ (사진 왼쪽부터)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 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파기환송했다. 핵심 쟁점은 ‘말 소유권’이었다. 1심은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로 말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1심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에선 말 소유권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수사
향배는?

물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장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에 정면으로 맞선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전국 반도체 사업장을 돌며 적극적 경영행보를 보였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행보에 눈길이 간다. 이 부회장은 재판을 새로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지난 3월 지난 정기주주총회서 재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사내이사 재선임보다 재판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이 있던 날,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감형 배경은 ‘강요의 피해자’.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행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단독 면담서 신 회장의 청탁에 대해 직무 집행 대가로 K스포츠 재단 추가지원을 요구했다”며 “신 회장과 롯데그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직무 집행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K스포츠 재단에 75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70억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삼성 파기환송…지켜보는 롯데
CJ 회장 장남 명절 앞두고 마약

협박 등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 회장의 2심 판결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하는 곳이다. 다만 신 회장은 3심 때 삼성 이 부회장의 경우처럼 파기환송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신 부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공산이 크다.


CJ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때 아닌 ‘오너 리스크’에 휘말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을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 부장은 지난 1일 오전 4시55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서 출발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배낭에는 캔디형·젤리형 등 변종 대마 수십개가 들어 있었다. 인천공항 세관은 이를 즉시 인천지검에 알렸다.

이 부장은 이날과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은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 부장은 지난 4일 택시를 타고 검찰 청사를 찾아가 스스로 체포됐다.

이 부장은 검찰 관계자에게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은 이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수’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마약 밀매 사건으로 CJ그룹 승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보다 곱지 않다.

추석 이후
그들 운명은?

CJ그룹 계열사들은 추석 대목을 맞아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 장남의 마약 사건으로 시장의 반응을 긴장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이들의 사과는 살균제 사건이 수면위로 부상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이들은 피해 대책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특조위가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개발 경위 등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올해 국정감사서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환경노동위원회>를 살펴보면,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역학 조사와 피해자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현재 환경부 등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천식피해 특성 연구,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생체 지표 연구 등을 이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들은 계획 상 오는 10월에 마무리된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약 2주 뒤에 20일간(9월30일∼10월19일) 열린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지난 7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 달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 폭언 등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아들 때문에
비자금 때문에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 등을 하며 신호를 위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심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 신고를 한 운전기사 2명이 재판 과정서 “폭언 사실은 없다”며 진술을 뒤집어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서 “1심 양형 이유를 보면 이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회장은 사건 이후 바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에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짧게 답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추석 연휴가 끝난 첫 주 목요일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회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국감 재등장?
추석 후 항소심 공판도 눈길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첫 공판서 “책임을 통감한다. 매사에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면서도 “재판을 받는 모든 상황서 이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부영은 이 회장이 평생을 걸쳐 임직원과 일군 기업”이라며 “1인 회사이자 가족회사고, 비상장회사다 보니 절차적 합리성이나 투명성이 다소 부족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2차 공판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약 10일 뒤인 오는 25일에 열린다.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은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며 아꼈지만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졌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와 검찰 수사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정면서 맞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이 곧바로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15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곳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사측서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린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상장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서 곧바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노심초사 
정중동 행보

검찰 수사가 이 전 회장을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고,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허위공시와 논문 중립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전 회장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는 모양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전격 은퇴를 선언하며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로 이 전 회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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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