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가위가 불편한 총수들 속사정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마음 한 편에 불편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 ‘리스크’를 떠안은 그룹 총수들이 그렇다. 추석을 앞두고 이미 직면한 이들이 있는 반면, 추석 이후 발생 가능성을 지켜보는 이들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
 

▲ (사진 왼쪽부터)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 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파기환송했다. 핵심 쟁점은 ‘말 소유권’이었다. 1심은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로 말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1심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에선 말 소유권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수사
향배는?

물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장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에 정면으로 맞선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전국 반도체 사업장을 돌며 적극적 경영행보를 보였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행보에 눈길이 간다. 이 부회장은 재판을 새로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지난 3월 지난 정기주주총회서 재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사내이사 재선임보다 재판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이 있던 날,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감형 배경은 ‘강요의 피해자’.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행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단독 면담서 신 회장의 청탁에 대해 직무 집행 대가로 K스포츠 재단 추가지원을 요구했다”며 “신 회장과 롯데그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직무 집행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K스포츠 재단에 75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70억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삼성 파기환송…지켜보는 롯데
CJ 회장 장남 명절 앞두고 마약

협박 등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 회장의 2심 판결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하는 곳이다. 다만 신 회장은 3심 때 삼성 이 부회장의 경우처럼 파기환송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신 부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공산이 크다.


CJ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때 아닌 ‘오너 리스크’에 휘말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을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 부장은 지난 1일 오전 4시55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서 출발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배낭에는 캔디형·젤리형 등 변종 대마 수십개가 들어 있었다. 인천공항 세관은 이를 즉시 인천지검에 알렸다.

이 부장은 이날과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은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 부장은 지난 4일 택시를 타고 검찰 청사를 찾아가 스스로 체포됐다.

이 부장은 검찰 관계자에게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은 이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수’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마약 밀매 사건으로 CJ그룹 승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보다 곱지 않다.

추석 이후
그들 운명은?

CJ그룹 계열사들은 추석 대목을 맞아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 장남의 마약 사건으로 시장의 반응을 긴장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이들의 사과는 살균제 사건이 수면위로 부상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이들은 피해 대책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특조위가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개발 경위 등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올해 국정감사서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환경노동위원회>를 살펴보면,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역학 조사와 피해자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현재 환경부 등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천식피해 특성 연구,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생체 지표 연구 등을 이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들은 계획 상 오는 10월에 마무리된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약 2주 뒤에 20일간(9월30일∼10월19일) 열린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지난 7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 달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 폭언 등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아들 때문에
비자금 때문에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 등을 하며 신호를 위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심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 신고를 한 운전기사 2명이 재판 과정서 “폭언 사실은 없다”며 진술을 뒤집어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서 “1심 양형 이유를 보면 이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회장은 사건 이후 바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에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짧게 답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추석 연휴가 끝난 첫 주 목요일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회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국감 재등장?
추석 후 항소심 공판도 눈길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첫 공판서 “책임을 통감한다. 매사에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면서도 “재판을 받는 모든 상황서 이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부영은 이 회장이 평생을 걸쳐 임직원과 일군 기업”이라며 “1인 회사이자 가족회사고, 비상장회사다 보니 절차적 합리성이나 투명성이 다소 부족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2차 공판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약 10일 뒤인 오는 25일에 열린다.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은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며 아꼈지만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졌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와 검찰 수사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정면서 맞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이 곧바로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15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곳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사측서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린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상장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서 곧바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노심초사 
정중동 행보

검찰 수사가 이 전 회장을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고,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허위공시와 논문 중립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전 회장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는 모양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전격 은퇴를 선언하며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로 이 전 회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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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