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한’ 헬스 트레이너 속사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9 11:13:48
  • 호수 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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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도 안했는데 퇴직금 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직종이 있다. 바로 피트니스 센터 직원들이다. 이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합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급여 일부를 쪼개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대신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피트니스 센터의 행태에 대해 <일요시사>가 파헤쳤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일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비정규직 직종에는 택시 운전사, 덤프차 운전사, 방문 교사, 보험 판매 등이 있다. 이들은 우울·불안 증세를 겪을 위험이 다른 임금 노동자보다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 직종 종사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악습된 관행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도 비정규직에 속한다. 경력 10년차가 넘는 한 트레이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국 6000곳 이상의 업체에 20여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다.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퇴직금이 보장되는 업체는 1% 미만이다. 피트니스 종사자 약 20여만명 중 99%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보장과 4대 보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어 “회사는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회사는 업계서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 매출 200억대의 대형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쳐 간 수백명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트니스 센터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려면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 ▲강사 서약서 ▲퇴직금 중간 요청서 등 보통 5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수습 기간,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임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업무위탁계약서란 동등한 위치의 당사자 간 일정 업무를 맡기고, 업무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업무위탁 계약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프리랜서 근무 사실 확인서란 회사와 계약자는 고용 관계가 아닌 지점관리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또 4대 보험 가입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강사 서약서에는 근로자 귀책 사유와 트레이너 활동에 관련한 내용을 서약한다. 이 서약서 안에는 ‘본인은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 해지가 있는 날로부터 만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업장으로부터 5km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프리랜서로 입사시 5개 서류에 서명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받아

업계 관계자는 “트레이너를 보고 수강하는 회원들이 꽤 많다. 트레이너가 그만두고 인근에 있는 헬스장으로 옮길 시 회원을 빼앗길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한 조치”라고 말했다. 

A트레이너는 B피트니스 센터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근무했다. 정식대로라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퇴직금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A트레이너는 2018년 말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시작했다. B센터는 A트레이너의 매월 급여에 10%를 급여날짜 하루 전날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입금했다. 이에 A트레이너는 “인센티브가 포함된 미지급된 퇴직금은 약 300만원이다.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트레이너는 다른 센터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했다. A트레이너는 “피트니스 업계 특성상 세무조사를 맞으면 세게 맞는 경우가 있다. 전 직장(B센터)으로부터 협박이 들어왔다. 현 센터서 ‘미안하지만 그만둘 수 있겠냐’ 해서 회사에 피해줄 수 없어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서 근무를 하다가 부산으로 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쪽 업계가 좁다 보니 한동안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압박에도 견딜 수 있는 회사를 구해야 한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A트레이너 외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Y지점서 근무했던 C트레이너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석 달간 근무했다. 하루 9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았다. 매출에 신경 쓰다 보니 업무 외 시간에도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최소 18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나의 월급은 9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센터서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Y지점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해 압박을 넣어 현재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10년 전 60만∼70만원
지금도 90만∼100만원

C트레이너는 회원 유치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이 환불하면 손해 보는 금액을 담당 트레이너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주장했다. 

B센터 E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D트레이너는 “퇴직금은커녕 추가 시간 업무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 대형 헬스장의 경우 4대 보험 관련해 사회초년생들에게 월급서 깎지 않는 것이니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200만∼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먼저 내야 한다는 등 반협박을 하면서 위협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상대로 노무소송이 걸리면 뒤에서 몰래 합의금을 주며 최하를 유도한다고 들었다. PT활동을 10년 이상 하니 다른 피트니스센터뿐 아니라 간부·임원급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 해당 해당 피트니스센터 상대로 노무소송이 걸려있는 사람만 10명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헬스장이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탈세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이 업계에선 세무조사 관련해 먼지 안 나는 곳이 없다 보니 센터의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피트니스 센터뿐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많다고 들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10년 전 트레이너 기본급이 60만∼70만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90만원 수준으로 올라온 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 10년 전 관행을 지금까지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본사 관계자는 “퇴직금에 관한 근로 계약서는 문제가 없다. 프리랜서기 때문에 10%를 떼서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강사 서약서에 표기된 반경 5km 내의 동종 영업장의 취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일이라 언제 일어난 일인지 밝힐 수 없지만, 예전에 한 트레이너가 개인정보를 훔쳐서 새롭게 들어간 센터에 그 정보를 팔고 회원들을 대거 빼앗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이후로 강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우리가)뭐가 아쉬워서 트레이너들의 앞길을 막겠느냐”고 항변했다. 

법 사각지대 

신하나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어 퇴직금 등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직이 잦은 분야라 트레이너들이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하지 못하는데 회사쪽은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령 프리랜서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썼다해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대 보험 역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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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