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충주에서 한 남성이 티팬티만 입은 상태로 카페를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정오 무렵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온라인 상에서는 ‘충주 티팬티남’이라 불리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앞선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두 명의 변호사는 ‘충주 티팬티남’ 사건은 의상에 문제가 있었을 뿐 음란 행위로 여길 부분이 없어 법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충주 티팬티남’의 법적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에 대중은 황당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알린 시민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 촬영됐으니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서 “심지어 ‘충주 티팬티남’이라는 오명도 얻었으니 사진을 촬영한 사람을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