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억’ 삼진제약 선급금의 정체

사장님 잘못 덮으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삼진제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백억으로 불어난 선급금의 이유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 때문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추징금에 대한 내용을 바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늑장공시로 인해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다.
 

얼마 전 삼진제약의 갑자기 불어난 선급금 규모에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삼진제약은 지난 1·4분기 선급금 규모를 247억으로 공개했다. 연말 22억 대비 225억이 증가한 수준. 선급금은 원재료 매입 등을 위해 선지급한 금액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만 언제든지 비용이 바뀔 수 있다. 

선지급 금액은?

전년 말 대비 10배 가까이 불어난 금액이지만 투자자들은 용도를 알 길이 없어 불안에 떨었다. 또한 이 선급금이 재고자산 매입에 쓰였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자산 대비 규모가 큰 선급금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 선급금의 정체는 대표이사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징금으로 밝혀졌다. 삼진제약은 지난 1월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세 220여억원을 원천징수자로 국세청에 선납하며 이를 선급금 자산으로 처리했다. 대표들이 이를 최종 부담하면 삼진제약은 대규모 추징금 비용처리 부담서 벗어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20억6392만원을 부과받았다. 자기자본 2053억원 대비 약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2014년부터 2017년분 영업활동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세무조사(2014∼2017년)결과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이 발생했고 이에 원천징수자로서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과세당국이 회사가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진제약은 국세청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만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20억원의 추징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최종 납부 책임자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이미 납부한 추징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후 대표들로부터 차근히 받아내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회사가 비용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 당기순이익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도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등의 결과와 관계 없이 이번 추징금 부과가 회사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표가 인정상여에 대한 추징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횡령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밝혔다. 지난해 삼진제약의 대표이사는 창업주인 최승주·조의환 회장, 이성우 사장 등 총 3명이다. 최 회장과 조 회장의 삼진제약 지분율은 각 8.83%, 12.15%로 약 368억, 506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추징금 변제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비 10배 늘어…투자자들 혼란
순이익 맞먹는 220억 추징금 때문?


이번 추징금 처분으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바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세당국이 부과한 인정상여 추징금 220억원은 삼진제약 자기자본의 10%가 넘을 뿐 아니라 지난해 당기순이익 255억원과 비슷한 액수다. 

업계는 이번 추징금 부과가 불법 리베이트 살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회사의 1년치 순이익과 맞먹는 벌금을 대표 개인에게 부과했다는 점에서 영업관행을 바꿀 수 있는 처분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서)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의사 및 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며 “이 경우 판관비 중 회의비 등 여러 계정으로 비용을 처리해왔지만 대표이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한다면 회사 차원서(리베이트를 살포하는) 영업 관행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진제약은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의 지연 공시를 사유로 지난달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삼진제약은 지난달 20일 3건의 공시를 동시에 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1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공시와 같은 날 해당 벌금을 선급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다. 이어 선급금 지급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추납분을 선납한 뒤 그 내용을 바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삼진제약은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220억원을 부과받고도 이를 20일 늦게 공시했다. 추징금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 이에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한국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연 공시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여부에 따라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없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 이상이 부과되면, 지정일 당일 해당 회사의 하루 주식 매매가 거래정지된다.

늑장공시 이유는?

삼진제약은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입장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221억원의 선납금과 불성실공시법인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 때문에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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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