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발’ 1600억대 깡통어음…‘중국으로’ 국부유출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1600억원대 ‘중국기업어음부도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관련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한화·이베스트증권에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1600억원은 모두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부유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는 과정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로 한화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A,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구속됐다.

알면서?

경찰에 따르면 한화·이베스트증권 소속 두 직원은 중국 CERCG로부터 52만5000달러(약 5억6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CERCG캐피탈의 ABCP를 국내 증권사들에게 무리하게 판매했다. 1600억원대 ABCP가 부도에 이른 이유가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이 필요한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점인데 사전에 SAFE 승인에 대해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기업어음부도 사건’은 지난해 5월8일 한화·이베스트증권이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한화·이베스트증권은 특수목적회사(금정제십이차)를 세운 뒤 중국 에너지기업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1억5000만달러어치(약 1646억원)를 담보(기초자산)로 이 어음을 발행했다. 해당 어음을 사들인 국내 증권사는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300억원), KB증권(200억원) 등 6개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9일 이 어음이 만기를 맞자 부도가 났다. CERCG 본사가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00억원에 달하는 어음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돈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지급보증의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한다. 

피해액이 가장 컸던 현대차증권은 애초에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증권사 직원들을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화·이베스트증권을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이 과정서 경찰은 A씨와 B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한화·이베스트증권에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수사기관이 개인이 아닌 증권사 법인에까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두 증권사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1600억원대 어음 휴지조각 돌변
경찰, 대표이사 및 법인에도 혐의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있어 두 증권사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한화·이베스트증권 대표이사를 모두 소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한화·이베스트증권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서 ‘중국기업어음부도 사건’를 거론하며 “정상적 금융거래하면 부도위험이 보도됐을 때 펀드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부도 위험을 알고도 계속 판매를 이어간 것을 파렴치한 행위이자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 사건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지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 사태로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가 큰 만큼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깡통어음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 외에도 법인까지 모두 기소의견을 내자 금융투자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증권가서 직원의 일탈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에 대한 1차 조사와 처벌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진행하지만 법인에 책임을 묻는 건 추후 금융당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단계서부터 증권사의 대표이사들을 소환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이례적으로 법인에도 혐의를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의 상환능력 평가만을 참고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며 “신용평가기관의 위험통제는 신용위험의 관점서 이뤄지는 만큼 이외의 잠재적인 위험의 통제와 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 참가자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지적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화·이베스트증권이 소속 직원의 비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점이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몰랐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우선 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은 이뤄졌다고 경찰 조사 과정서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 및 법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베스트증권 측도 “직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서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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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