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고무줄 나이’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0:53:36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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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다가오니 ‘생년’ 슬쩍~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주머니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던가. 청렴결백해야 할 공무원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편법으로 정년퇴임 시기를 늦추는 공무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본 기사는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월급쟁이들에게 정년은 유효기한을 의미한다. 정년이란 공무원이나 회사의 직원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퇴직하도록 정해진 연령을 뜻한다. 현재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국가공무원 법령 제74조에 의해 60세로 정해져 있다. 

꼼수

최근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늦추기 위해 나이를 변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원 A씨는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정년에 가까운 나이를 배려해 승진자를 결정한다. 나이로 배려를 받은 승진자가 승진하고 나면, 나이를 1~2살 줄여 승진 인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위례시민연대에 제보했다. 

이에 위례시민연대는 올해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교육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나이 변경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승진한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늦추기 위해 나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2명의 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했다. 이 중 146명(96%)이 나이를 평균 12.6개월로 줄였다. 2년 이상 줄인 공무원은 총 20명(중앙부처 4명, 지방자치단체 16명)이었다.

해당 기간에 나이를 줄인 146명 중 60%를 차지하는 87명(중앙부처 4명, 지방자치단체 82명, 교육자치단체 1명은 승진하고 나서 나이를 줄였다. 가장 많이 줄인 경우는 서울 동작구 공무원이 2016년 10월에 원래 나이보다 무려 43개월을 줄였다. 

실제로 2015년 1월 5급으로 승진한 구로구청 공무원 B씨는 그해 9월 자신의 출생연월일을 1956년 11월서 1958년 1월로 바꿨다. 정년을 1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나이는 59세서 57세가 됐고, 정년은 2016년 12월서 2018년 6월로 1년6개월 늦춰졌다. B씨는 원래 정년인 2016년 12월에 퇴직했다.

그러나 늘어난 정년보다 앞서 퇴직하는 형식이 되면서 일반 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이 됐다. 일반 퇴직자들이 못 받는 퇴직금까지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직급서 1년 이상 근무한 명예 퇴직자는 한 직급 올린다는 규정에 따라 5급이 아니라 4급으로 공직을 마쳤다.

5년간 96% 편법으로 ‘어리게’
무려 43개월이나 줄여 적발도

위례시민연대는 공무원 연령 변경 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연령정정신청을 해 나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호적상 출생연월을 수정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호적상 날짜와 실제 태어난 날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서류가 필요하다. 족보나 출생증명서, 백일 사진 등 출생연월일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면 된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우리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늦장 출생신고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1~3세 적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오히려 실제 나이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설령 실제 나이가 많아 줄였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공신력을 갖고 행사했던 나이를 왜 굳이 이제 와서 공무원 말년에 바꾸려고 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특이한 점은 정년이 62세인 교원(교육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 정년퇴직을 늘리기 위해 나이를 낮추는 얌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성실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조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나이를 낮추는 데는 과거의 판결사례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호적변경으로 나이가 한 살 어려졌다면, 정년 역시 그에 맞춰 1년 연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년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속 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나 관행을 말한다”며 “근로계약서 정년을 정할 경우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규범적 기준으로 판단돼야 할 근로계약 요소”라고 판결했다. 

5년 전에도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원월이 변경됐다면 바뀐 나이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울메트로 직원 B씨가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을 정해야 한다”며 회사 상대로 내 정년확인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14년 9월 밝혔다. 이수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실제 나이를 증명해 줄 서류가 충분하다면 보통 2~3개월이면 허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년 연장’ 외국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의 사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70세 정년’을 계획을 세웠으며 독일도 정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5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미래 투자 회의에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현행 65세인 정년의 연장·폐지 또는 퇴사 후 재고용, 다른 회사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 등을 해야 한다. 


독일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금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부족해진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를 더 활용하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없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 영국도 2011년 같은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을 폐지했다.

다만 이들 영미권 국가는 고용상황이 한국이나 일본과는 상이하다. 미국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고용 원칙이 통용되는 국가다.

영국 역시 1980년대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자리 잡아 기업의 고령자 고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환경이다.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 국민연금 조기 고갈 우려 등을 참작할 때 이들의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금의 연공서열 체계에선 기업이 정년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기업은 청년층 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60세 정년연장을 추진할 때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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