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고무줄 나이’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0:53:36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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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다가오니 ‘생년’ 슬쩍~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주머니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던가. 청렴결백해야 할 공무원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편법으로 정년퇴임 시기를 늦추는 공무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본 기사는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월급쟁이들에게 정년은 유효기한을 의미한다. 정년이란 공무원이나 회사의 직원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퇴직하도록 정해진 연령을 뜻한다. 현재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국가공무원 법령 제74조에 의해 60세로 정해져 있다. 

꼼수

최근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늦추기 위해 나이를 변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원 A씨는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정년에 가까운 나이를 배려해 승진자를 결정한다. 나이로 배려를 받은 승진자가 승진하고 나면, 나이를 1~2살 줄여 승진 인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위례시민연대에 제보했다. 

이에 위례시민연대는 올해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교육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나이 변경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승진한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늦추기 위해 나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2명의 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했다. 이 중 146명(96%)이 나이를 평균 12.6개월로 줄였다. 2년 이상 줄인 공무원은 총 20명(중앙부처 4명, 지방자치단체 16명)이었다.

해당 기간에 나이를 줄인 146명 중 60%를 차지하는 87명(중앙부처 4명, 지방자치단체 82명, 교육자치단체 1명은 승진하고 나서 나이를 줄였다. 가장 많이 줄인 경우는 서울 동작구 공무원이 2016년 10월에 원래 나이보다 무려 43개월을 줄였다. 

실제로 2015년 1월 5급으로 승진한 구로구청 공무원 B씨는 그해 9월 자신의 출생연월일을 1956년 11월서 1958년 1월로 바꿨다. 정년을 1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나이는 59세서 57세가 됐고, 정년은 2016년 12월서 2018년 6월로 1년6개월 늦춰졌다. B씨는 원래 정년인 2016년 12월에 퇴직했다.

그러나 늘어난 정년보다 앞서 퇴직하는 형식이 되면서 일반 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이 됐다. 일반 퇴직자들이 못 받는 퇴직금까지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직급서 1년 이상 근무한 명예 퇴직자는 한 직급 올린다는 규정에 따라 5급이 아니라 4급으로 공직을 마쳤다.

5년간 96% 편법으로 ‘어리게’
무려 43개월이나 줄여 적발도

위례시민연대는 공무원 연령 변경 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연령정정신청을 해 나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호적상 출생연월을 수정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호적상 날짜와 실제 태어난 날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서류가 필요하다. 족보나 출생증명서, 백일 사진 등 출생연월일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면 된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우리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늦장 출생신고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1~3세 적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오히려 실제 나이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설령 실제 나이가 많아 줄였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공신력을 갖고 행사했던 나이를 왜 굳이 이제 와서 공무원 말년에 바꾸려고 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특이한 점은 정년이 62세인 교원(교육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 정년퇴직을 늘리기 위해 나이를 낮추는 얌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성실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조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나이를 낮추는 데는 과거의 판결사례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호적변경으로 나이가 한 살 어려졌다면, 정년 역시 그에 맞춰 1년 연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년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속 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나 관행을 말한다”며 “근로계약서 정년을 정할 경우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규범적 기준으로 판단돼야 할 근로계약 요소”라고 판결했다. 

5년 전에도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원월이 변경됐다면 바뀐 나이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울메트로 직원 B씨가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을 정해야 한다”며 회사 상대로 내 정년확인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14년 9월 밝혔다. 이수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실제 나이를 증명해 줄 서류가 충분하다면 보통 2~3개월이면 허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년 연장’ 외국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의 사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70세 정년’을 계획을 세웠으며 독일도 정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5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미래 투자 회의에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현행 65세인 정년의 연장·폐지 또는 퇴사 후 재고용, 다른 회사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 등을 해야 한다. 


독일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금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부족해진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를 더 활용하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없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 영국도 2011년 같은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을 폐지했다.

다만 이들 영미권 국가는 고용상황이 한국이나 일본과는 상이하다. 미국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고용 원칙이 통용되는 국가다.

영국 역시 1980년대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자리 잡아 기업의 고령자 고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환경이다.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 국민연금 조기 고갈 우려 등을 참작할 때 이들의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금의 연공서열 체계에선 기업이 정년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기업은 청년층 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60세 정년연장을 추진할 때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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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