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노리는 KCGI 노림수

막기 전에 급소부터 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서막이 열렸다. KCGI는 한진칼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 2대 주주로 등극했다. KCGI는 최근까지 경영권 개입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진그룹 내 악재가 매듭지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KCGI의 공세는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신경전은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지난 3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서울 연차총회 최종 브리핑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취임 이후 첫 공식 행사이자 첫 기자간담회였다.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그룹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아울러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의 개입 여부로 그룹의 정상궤도 안착에 관심이 쏠렸다. 

강성부 펀드
적극적 공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KCGI에 대해 “대주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형 행동주의 사모펀드’를 표방하는 KCGI는 지난해 말부터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을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다.

KCGI를 이끌고 있는 강성부 KCGI 대표는 과거 LK투자파트너스를 설립해 투자 수익을 올리던 중 지난해 7월 독립, KCGI를 설립했다. 강 대표는 블라인드 펀드로 1300억원이 넘는 출자금을 모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KCGI는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투자 배경에 대해 밝혔다.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진에어, 한진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며 “계열사들의 유휴자산 보유와 투자지연 등으로 매우 저평가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기회도 매우 높다”며 “주요주주로서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할 경우 한진칼의 기업가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CGI는 지난해 11월 장내매수를 통해 한진칼 지분의 9%를 확보,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을 단숨에 제쳤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진칼 지분을 10.71%로 늘렸는데 한진칼의 핵심 자회사 한진으로 그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지난 1월엔 한진 지분 8.03%를 획득했고, 그 다음 달에 10.17%로 지분을 높였다.

KCGI는 지난 1월 ‘한진그룹의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공개 제안하는 등 본격적으로 고삐를 당기고 있다. KCGI는 한진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내세우는가 하면 대주주 일가 개인 차원의 비위 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상속세 절감 의혹, 계열사 지배 문제 등을 거리낌 없이 언급했다.

나아가 ‘회사에 대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평판을 실추시킨 자의 임원 취임 금지’를 거론하며 사실상 총수 일가를 정조준했다.

경영권 분쟁 서막? 기싸움 팽팽
꾸준히 지분 확보 적극 개입 의지

KCGI의 적극적인 행보와 함께 지난 3월 주주총회가 열렸다. 당시 KCGI는 한진칼 2대주주로서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시 주총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석태수 사내이사 사장 재선임’이었는데 KCGI는 석 사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석 사장이 한진해운 파산 등과 관련해 그룹을 위기에 빠트렸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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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석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내이사에 재선임되면 더 투명한 책임경영을 통해서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주들에게 호소했다.

반면 주총에 참여했던 신민석 KCGI 부대표는 “한진해운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한진칼 사내이사로 한진해운 지원을 위해 상표권을 인수해 한진칼 주주 이익을 훼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KCGI는 석 사장의 재선임 반대를 분명히 했지만 결과는 찬성 65.46%로 결국 재선임됐다. 석 사장 안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관철시키지 못했고 주총은 KCGI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KCGI는 이후 한진칼 보유 지분을 늘렸으며 지난 4월 14.84%에 이어 지난달 15.98%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했다. 또 지분을 최대주주 고 조 전 회장(17.84%)과 2%포인트 내로 좁혔다.

KCGI는 한진칼 지분을 15.98%로 늘리면서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과 ‘글로벌 부문’을 신규사업 부문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KCGI의 사업 신설은 한진칼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지분 확대
관철 의지

KCGI는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에 대해 “기업의 성공적 승계와 특수상황서 주주와 기업은 물론, 경영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공동의 문제해결서 발생하는 투자기회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칼이 마주한 승계과정 등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글로벌 부문에 대해선 ‘신규 해외투자기관 발굴’과 ‘이를 통한 투자자 유치 업무 담당’이라고 소개했다.

KCGI는 5개의 계열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SPC)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중심으로 유한회사 엠마홀딩스, 유한회사 디니즈홀딩스, 유한회사 캐롤라인홀딩스, 유한회사 베티홀딩스가 한진칼 지분을 매입했다. 5개 계열사의 출자금은 각각 ‘KCGI 제1호(의 2∼5호) 사모투자합자회사’서 비롯됐다.

지분 15.98%를 달성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15% 이상(비상장사 주식은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란 2개의 기업이 1개의 기업으로 합병되거나 별개인 2개의 기업 가운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과점 등 시장경제 왜곡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는 것이다.
 

▲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된다.

KCGI가 기업결합신고를 하게 된다면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심사 과정서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로 구성된 만큼 당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투자자 공개 시 한진칼의 접촉 여부도 KCGI에겐 리스크로 통한다. 한진칼서 투자자들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
상속세…

KCGI가 지분 확보를 계속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미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수익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한진칼 주가는 KCGI의 역할과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탔다. 고 조 전 회장 사망 전 한진칼 주가는 2만원대 수준이었지만 이후 4만원대를 기록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익도 상승했다.

KCGI는 한진칼 경영권 개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4일 한진칼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홀딩스는 지난달 29일 ‘검사인 선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고 조 전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는지 검사인 선임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KCGI가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총수 일가의 상속세 마련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각각 두 달 동안의 주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고 조 전 회장의 별세(4월8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속세는 2월9일서 6월7일까지 한진칼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고 조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한진 일가는 상속세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브리핑서 상속세와 관련해 “제가 이런 언급을 하면 주가에 반영될까 조심스럽다”며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주가가 상승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KCGI는 고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한진 일가의 상속세 조달 방안으로 판단, 제동을 걸고자 한다는 분석이다.


고 조 전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등 5개 계열사서 총 107억1815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대한항공은 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주식 15% 넘겨…추가 매입 관심
소송전 불사 ‘본게임 시작됐다’

한진그룹 측은 “고 조 전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과 조 회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레이스홀딩스는 조 회장 선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정위에 제출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에 한진칼이 조 회장을 ‘회장’으로 기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한진칼은 “KCGI의 요구와 관련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 왼쪽)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KCGI의 경영권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진 일가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진그룹은 지난달 공정위의 동일인(총수) 지명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을 노출했다. ‘총수를 누구로 할지’를 두고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결국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조 회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 브리핑서 상속 지분 문제에 대해 “가족들과도 많이 협의하고 있고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가족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안팎서 흔들리는 한진그룹을 상대로 KCGI는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지난 3월 주주총회 이후 2라운드 돌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내우외환
흔들흔들

조 회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 브리핑 당시 KCGI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KCGI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최근에 만난 것은 없다”며 “(회사가)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다”며 “KCGI가 제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온 적은 없으며, 연락이 와도 주주로서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KCGI의 소송 제기로 당분간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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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