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재수회’ 액션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20:51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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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지켜라!” 드디어 출동하는 ‘문벤져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재수회’는 정권 실세들의 모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구성됐다. 지금의 문 대통령을 있게 만든 공신들이다. 그동안 재수회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복귀와 맞물려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
 

▲ 조국 민정수석, 조윤제 주미대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수회는 ‘재인을 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결성한 모임으로 알려진다. 2012년은 18대 대선이 있던 해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48.02%)는 박근혜 후보(51.55%)에게 약 3%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패했다. 대선 재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의 남자
멤버는?

재수회의 멤버는 당정청에 포진해 있다. 주요 멤버는 청와대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정부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윤제 주미 대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사임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지난 1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직을 사임한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도 수시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로 알려진다. 모두 문 대통령의 당선과 국정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측근들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뼈문’(뼛속까지 친문)의 대표격이다. 그는 충북 청주서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그는 19대 국회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노 비서실장은 현역 의원이던 시절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전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노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자리서 “국회서 다년간 신성장산업 포럼을 이끌며 다져온 산업·경제계 등 각계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이 강점이며,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포용 국가의 기틀을 다져야 할 상황서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 비서실장은 두 번의 대선 모두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킨 정치적 동지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수행했으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조직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월8일 노 비서실장에 대해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려면 공직 기강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데, 노 비서실장이 군기반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넘게 그와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했으니 그에 대해 알 만큼 안다. (노 비서실장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카리스마를 갖춘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다. 또 시인으로서 부드러움도 겸비했으니 외롭고 힘든 국민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는 힘껏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진문’(진짜 친문)으로 통한다. 부산 출신인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조 수석은 진보적 성향의 소장파 학자다. 법조계 경력은 없지만 그는 다수의 대학서 법대 교수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증명했다. 특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평을 받아왔다. 

실세부터
진문까지


문 대통령과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연을 맺어왔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때는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문 대통령은 그런 그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것은 참여정부 마지막 이호철 전 민정수석 이후 10년 만이다. 

조 수석은 ‘최장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문정부 수립 이래 청와대 수석급 중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모는 조 수석이 유일하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물러나는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교체하지 않으며 그에게 여전한 신뢰를 보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최근 차관급 인사를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은 몸통인 조 수석은 그대로 두고 깃털인 조현옥 전 수석만 경질했다”며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문재인의 조국 사랑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역시 재수회의 일원이다. 부산 출신 경제학자인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경제보좌관과 주영국대사를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유럽연합 및 독일을 방문한 바 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그를 영접한 사람은 조 대사 내외였다.

19대 대선 때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문정부 출범 초부터 경제 및 외교 분야서 중책으로 기용될 인물로 자주 거론됐다. 한때 조 대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뒤를 이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금의 ‘문’을 만든 공신들
노영민·조국·서훈·양정철…

청와대 수석 중에서 조 수석이 최장수라면, 대사 중에서는 조 대사가 최장수다. 문정부의 1기 4강 대사 가운데 조 대사를 제외한 주중·일·러대사 모두 교체됐다. 조 대사는 최근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태로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일개 외교부 참사관이나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만 물을 일이 아니다”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 대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 대사의 책임론에 대해 “우선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적 재수회 멤버로 불린다. 전남 해남 출생인 그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곧바로 MBC에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에는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청와대 출입기자, 도쿄특파원 등으로 활동했다. 

<9시 뉴스데스크> 앵커, <100분토론> 사회자로 활약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2008년 그는 보도국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명박정부의 ‘미디어법’에 반발해 투쟁에 앞장섰다가 보도국장직서 해임당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7·30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그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오랜 기간
인연 맺어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출생으로, 여의도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조인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대검 마약과장을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신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시며 손발을 맞췄다. 지난 2005년 사정비서관을 그만둔 그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들어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대 대선 때 문재인캠프로 자리를 옮겨 법률지원단장직을 수행했다. 

신 전 실장은 문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장관 후보 하마평에도 오르내렸다. 그러다 지난 2017년 6월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1년2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신 전 실장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재수회 멤버다. 인터넷언론 <더팩트>는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비공개로 만나 만찬을 가졌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즉각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양 원장이 있는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선거 때 전략 기획 및 공천 작업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양 원장 부임 이후 민주연구원이 사실상 민주당의 ‘총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 원장은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수장이다.


2017 대선 프로젝트 중추
‘문캠프’ 출신 다수 포진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양 원장은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한다. 문 대통령을 항상 지근거리서 보좌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양 원장은 당시 문 후보의 메시지, 일정 등을 관리했다. 2016년 6월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서 물러난 후 네팔로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을 때 양 원장과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이 함께한 일화는 유명하다.

서 원장은 국정원 3차장과 대북전략실장을 역임한 ‘베테랑 대북 전문가’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정부서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과는 18대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19대 대선 때도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두 사람의 만남을 문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시킨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니겠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서 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진공동취재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회동을 두고)여당 내 공천 추천자 정보 수집, 야당을 죽이기 위한 정보 수집, 국정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모의 시도라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서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국정원장이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것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야권 의혹
“정치개입”

반면 당사자들과 청와대, 민주당은 사적 만남일 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양 원장은 논란이 일자 “당일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적인 지인들이 함께한 모임”이라며 “특별히 민감한 이야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사적 만남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프로젝트는 대단위로 진행됐다. 학계 출신 전문가 그룹인 ‘심천회’, 실무자 그룹인 ‘광흥창회’, 그리고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문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재수회 3개 팀을 가동했다. 이 중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재수회가 실제 선거판에 개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엉이모임’은?

친문 인사들의 모임인 소위 ‘부엉이모임’이 정치권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해당 모임은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 달(moon: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 측근인 전·현직 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엉이모임 멤버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광온·황희·이철희 등 현역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철 전 청와대 수석,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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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