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10주기’ 시달린 친노 기업들 현주소

외풍에 흔들리다 ‘순풍에 돛’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5월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식으로 가득했다.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기획과 행사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15년째 된다는 점도 그 의미를 더했다. <일요시사>는 5월 마지막 주, 노 전 대통령의 자취가 묻어 있는 기업들을 짚어봤다.
 

▲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의 칼날은 주변인들로까지 번졌다. 당시 여러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당한 수사였다는 평가와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혼재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타개로 이를 둘러싼 논쟁은 첨예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고 적었다.

정당수사?
표적수사?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다. 강 회장은 부산으로 건너가 30년 가까이 섬유업에 종사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전북 부안 출신인 강 회장은 지역적 편견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를 극복하려 애썼다.

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자처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타파’는 강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 회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노 전 대통령을 도운 인물이다. 강 회장은 “나는 젊었을 때부터 호남사람으로서 부산에 건너와 사업을 했다. 늘 호남에 대한 끝없는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려야 했다. 호남 놈이 얼마나 신용 있고 의리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부산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의리가 있었다면, 나 또한 역시 호남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 회장은 2003년 12월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강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 검찰이 다 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강 회장은 영장이 발부되자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가겠다”며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억원, 몰수채권 3억원 그리고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강 회장은 이날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 없고, 정치권에 돈을 준 적도 없다”며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는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강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2억원, 몰수 채권 3억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은 적절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곳저곳 남아 있는 노의 흔적
수사 등 친분 기업인들 수난

강 회장은 2009년 4월 횡령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강 회장은 대전교도소로 향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통령을 도왔다고 이렇게 정치 탄압을 하니 달게 받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한국 법이 그렇다면 법대로 하겠다”고 강변했다.

구속 수사를 받던 강 회장은 보석을 신청했다. 강 회장은 2007년 뇌종양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었다. 강 회장은 영장실질검사 때 건강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에도 강 회장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사건 전담 재판부가 미정됐다는 이유와 진단서 사실조회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회장은 옥중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게 됐으며 보석 석방 후 봉하마을 빈소를 찾아 대성통곡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2월 강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 회장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듬해 6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강 회장은 3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주변에선 뇌종양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문재인 고문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눈시울을 붉혔다. 강 회장은 ‘바보 노무현’에 빗대 ‘바보 강금원’으로 불렸다.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귀향했을 때 그와 보좌진 등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 연립주택’을 지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5월 봉하 연립주택을 ‘강금원 기념 봉화연수원’으로 바꾸고 개관했다.

차례로…
줄줄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견인이었다. 박 회장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박 회장은 “착잡하지만 억울하지 않다”며 “조세포탈 부분은 시인한다”고 털어놨다. 다만 뇌물공여와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박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회장 역시 강 회장과 마찬가지로 구치소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 당시 박 회장은 큰 충격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박 회장은 같은 해 9월 1심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회장은 협심증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거주지를 병실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듬해 1월 박 회장은 2심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회장에 대한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번에도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체포·조사
구속·선고


박 회장은 2013년 7월 가석방 대상이 됐다. 당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박 회장이 형기를 80% 이상 채웠고, 모범수라는 점을 들어 가석방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불허를 결정, 결국 박 회장은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프라임그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프라임그룹은 ‘정권 특혜설’이 나돌았을 정도로 주목받았다.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친노 인사들은 “참여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국정감사 주요 공격이슈’ 문건을 작성, 참여정부 15대 사건 중 하나로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을 적시했다.

검찰은 2008년 9월 프라임 그룹을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백 회장의 동생 백종진 당시 벤처산업협회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은 같은 해 10월 백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백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백 회장은 12월 기업 사정을 감안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다.

검찰은 이듬해 6월 백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7월 백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백 회장은 이듬해 1월 항소심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맺어진 인연 탓? 눈엣가시 탓?
과거는 묻어두고 재도약 시동

고초를 겪었던 세 기업은 현재 꾸준히 사업을 영위 중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창신섬유의 매출액은 2015~2017년 기준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매출액은 24억원서 30억700만원, 30억1300만원으로 늘었다. 매출원가는 19억원, 22억원, 21억원이고 매출총이익은 5억원, 7억원, 8억원 순이었다. 판관비는 4억원, 4억원, 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5900만원, 3억원, 5억원이었다.

창신섬유의 당기순이익은 7600만원, 3억원, 4억원으로 상승세다.

태광실업의 경우 최근 3년(2016∼2018)간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5588억원, 1조6544억원, 1조9791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원가는 1조3468억원, 1조4286억원, 1조7162억원이고 매출총이익은 2120억원, 2257억원, 2628억원이다. 판관비는 854억원, 860억원, 90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266억원, 1397억원, 1726억원이었다. 태광실업의 당기순이익은 1085억원, 1680억원, 202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풍파 딛고
사업 계속

프라임산업(테크노마트주식회사)의 3년(2016∼2018) 연결기준 매출액은 432억원, 440억원, 434억원이고 매출원가는 421억원, 427억원, 420억원 순이다. 매출총이익은 10억원, 13억원, 14억원이다. 판관비는 5억원, 6억원, 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5억원, 6억원, 11억원이다. 프라임그룹의 당기순이익은 4억원, 15억원, 1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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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