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3주년 특집 특별초대석> 북한인권시민연합 차미리·김소희 선임간사

“인권은 인권일 뿐 색깔로 보지 마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국엔 3만70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폭력으로 자유를 억압받는 인권 유린 현장에 노출돼왔다. 260만명의 강제 노동자,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던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선정됐다. 북한 주민들에겐 현실이다. 북한을 떠나면 더 나아질까. 아니다. 저주받은 땅을 떠나 도착한 한국에선 또 다른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 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현주소를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최초의 단체다. 인권은 인권일 뿐이라며, 정치색을 씌워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차미리 선임간사(이하 차)와 김소희 선임간사(이하 김)의 목소리에는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들의 인권 하나만을 위해 일해온 그들의 사명감이 묻어났다. 최근 이슈화된 북한의 식량난과 새터민들의 인권 현황,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화로 풀어봤다. 다음은 두 간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져 ‘제2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김: 제2 고난의 행군이 맞다. 북한 경제가 최근에 안 좋아졌다. 1차적 원인은 경제 딜레마다. UN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에 타격이 크다. 또 북중 무역 평가 이후에 수출이 90프로 줄었다고 들었다. 북한 내부에선 만리마 운동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 맞다.

-1차 고난의 행군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김: 1차 고난의 행군 때는 식량난이 너무 심각해 한 집 걸러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지금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안다. 밀수나 뭐 그런 것들. 하지만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이다. 몸이 아플 때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차: 맞는 말이다. 식량은 어떻게 해결해도 그 외에 케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인권문제가 더 심각하다.
▲김: 맞다. 북한은 사실 여성이 모든 경제력을 쥐고 있다. 남성은 무조건 직장 배치가 되는데 터무니 없는 돈을 받기 때문에, 여성들이 따로 부업을 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가정폭력도 성행한다. 남편이 손찌검을 해서 보안원에게 신고해도 가정의 일이니 알아서 해라 그러는 분위기다. 그래서 신고도 잘 안 하려고 한다. 유엔에 북한 대표가 왔는데 전문가임에도 부부강간의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이해를 못한다. 성평등 인식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


▲차: 북한 대학교 내에서도 여성은 특수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법으로 돼있다.

▲김: 직무 추천표도 남녀로 나눠서 분류돼있다.

‘북’만큼 ‘남’도 지옥이다”
엉망인 새터민들의 남한생활

-가족이 탈북을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북한서 보복을 받나?
▲차: 한 가족의 일원이 탈북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을 더 감시한다. 이동의 자유도 없고 이사를 편하게 할 수도 없다.

▲김: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인권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유명한 친구가 아니어도 그렇다.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 두려움에도 탈북을 감행한다. 가장 가까운 중국으로 가면 좀 괜찮나?
▲김: 북한서 남자들은 직장에 매여 있어서 탈북하기가 어렵다. 남자들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기 때문에 중국 어느 공장을 가더라도 돈을 잘 못받는다.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의 70프로가 거의 여자다. 인신매매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 농촌에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들한테 시집을 간다. 거기서는 북한서 여자가 오면 신부로 온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사람이다. 도망갈 수 있으니깐 감시하자 이런 분위기다.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인권유린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거다.

▲차: 매일 밤마다 다른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한다던지 집안서 노동을 도맡아 한다. 노래방, 채팅방에 팔려나가는 경우도 많다.


-나중에 한국으로 오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김: 한국에 넘어오는 과정서도 브로커한테 성폭행을 많이 당한다.

▲차: 정착지원금이 정부로부터 나오지만 브로커 비용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새터민들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있다. 하나원을 퇴소하면 한국 사회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고, 혼돈과 외로움을 겪게 된다. 언어도 어렵고, 생활도 해야 하고, 가족에게 돈도 보내야 하고. 마음이 급해진다. 그러니 여성 분들은 자꾸 성인업소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탈북 후 나타나는 새터민들의 불안과 트라우마에 대해 정부가 따로 하고 있는 건 없나.
▲차: 하나원에 있는 동안 정착기간 12주가 있다. 그 안에서 심리 상담도 하고 건강 검진도 한다. 하나원을 나와서도 심리 상담이 가능하다.

▲김: 경찰서에서도 담당형사가 있는데 형사 한 분이 여러 명을 맡고 있다. 새터민들의 개인적인 고충을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 분들이 다 해결해줄 수는 없는 것 같다.

-하나원에서는 취업이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차: 굉장히 많다. 미용 관련된 일이나 바리스타 같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많다. 근데 바리스타라고 하면 원두도 외국어고 기계도 외국어다. 공부를 하고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하니깐. 또 사회에서는 이 친구가 일에 충분히 익숙해질 여유를 주지 않는다.

브로커에 성폭행도
비용 갚다 날샐 판

-실제로 새터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는 경우는 어떤가.
▲차: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만에 본인이 부족한 공부를 더 채우고 대학 진학을 후 해외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외국에 유학 가는 능력 있는 친구도 많다.

▲김: 공부뿐만 아니다. 예술 쪽으로 두각을 보이는 친구들도 많다.

-한국 사회의 편견도 새터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김: 사실 많은 단체가 새터민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고.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북한 관련된 뉴스는 정치적으로 안 좋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이런 것들. 하지만 이런 건 북한정권서 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과 새터민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 주변에 한국 학교를 다니는 새터민 친구가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위축된다고 한다. 친구들이 “북한 왜 그래?”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걔가 그걸 어떻게 아나?(웃음)
 

▲차: 개인적으로 보태면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고향이 다른 친구라고 생각해달라. 그걸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면 새터민에 대한 편견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차: 북한 시민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서 걱정이 많았다. 다들 북한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난 그저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뿐이니 그렇게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김: 북한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보수단체 아니야? 하면서 우리 인권운동이 매도될 때가 있다. 사실 그럴 때 힘이 빠진다. 국제사회서 아프리카 난민 문제를 다룰 때 정치색을 입히지 않는 것처럼 북한 인권활동도 그렇게 순수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