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3주년 특집 특별초대석> 북한인권시민연합 차미리·김소희 선임간사

“인권은 인권일 뿐 색깔로 보지 마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국엔 3만70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폭력으로 자유를 억압받는 인권 유린 현장에 노출돼왔다. 260만명의 강제 노동자,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던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선정됐다. 북한 주민들에겐 현실이다. 북한을 떠나면 더 나아질까. 아니다. 저주받은 땅을 떠나 도착한 한국에선 또 다른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 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현주소를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최초의 단체다. 인권은 인권일 뿐이라며, 정치색을 씌워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차미리 선임간사(이하 차)와 김소희 선임간사(이하 김)의 목소리에는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들의 인권 하나만을 위해 일해온 그들의 사명감이 묻어났다. 최근 이슈화된 북한의 식량난과 새터민들의 인권 현황,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화로 풀어봤다. 다음은 두 간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져 ‘제2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김: 제2 고난의 행군이 맞다. 북한 경제가 최근에 안 좋아졌다. 1차적 원인은 경제 딜레마다. UN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에 타격이 크다. 또 북중 무역 평가 이후에 수출이 90프로 줄었다고 들었다. 북한 내부에선 만리마 운동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 맞다.

-1차 고난의 행군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김: 1차 고난의 행군 때는 식량난이 너무 심각해 한 집 걸러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지금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안다. 밀수나 뭐 그런 것들. 하지만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이다. 몸이 아플 때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차: 맞는 말이다. 식량은 어떻게 해결해도 그 외에 케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인권문제가 더 심각하다.
▲김: 맞다. 북한은 사실 여성이 모든 경제력을 쥐고 있다. 남성은 무조건 직장 배치가 되는데 터무니 없는 돈을 받기 때문에, 여성들이 따로 부업을 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가정폭력도 성행한다. 남편이 손찌검을 해서 보안원에게 신고해도 가정의 일이니 알아서 해라 그러는 분위기다. 그래서 신고도 잘 안 하려고 한다. 유엔에 북한 대표가 왔는데 전문가임에도 부부강간의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이해를 못한다. 성평등 인식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

▲차: 북한 대학교 내에서도 여성은 특수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법으로 돼있다.

▲김: 직무 추천표도 남녀로 나눠서 분류돼있다.

‘북’만큼 ‘남’도 지옥이다”
엉망인 새터민들의 남한생활

-가족이 탈북을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북한서 보복을 받나?
▲차: 한 가족의 일원이 탈북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을 더 감시한다. 이동의 자유도 없고 이사를 편하게 할 수도 없다.

▲김: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인권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유명한 친구가 아니어도 그렇다.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 두려움에도 탈북을 감행한다. 가장 가까운 중국으로 가면 좀 괜찮나?
▲김: 북한서 남자들은 직장에 매여 있어서 탈북하기가 어렵다. 남자들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기 때문에 중국 어느 공장을 가더라도 돈을 잘 못받는다.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의 70프로가 거의 여자다. 인신매매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 농촌에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들한테 시집을 간다. 거기서는 북한서 여자가 오면 신부로 온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사람이다. 도망갈 수 있으니깐 감시하자 이런 분위기다.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인권유린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거다.

▲차: 매일 밤마다 다른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한다던지 집안서 노동을 도맡아 한다. 노래방, 채팅방에 팔려나가는 경우도 많다.

-나중에 한국으로 오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김: 한국에 넘어오는 과정서도 브로커한테 성폭행을 많이 당한다.

▲차: 정착지원금이 정부로부터 나오지만 브로커 비용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새터민들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있다. 하나원을 퇴소하면 한국 사회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고, 혼돈과 외로움을 겪게 된다. 언어도 어렵고, 생활도 해야 하고, 가족에게 돈도 보내야 하고. 마음이 급해진다. 그러니 여성 분들은 자꾸 성인업소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탈북 후 나타나는 새터민들의 불안과 트라우마에 대해 정부가 따로 하고 있는 건 없나.
▲차: 하나원에 있는 동안 정착기간 12주가 있다. 그 안에서 심리 상담도 하고 건강 검진도 한다. 하나원을 나와서도 심리 상담이 가능하다.

▲김: 경찰서에서도 담당형사가 있는데 형사 한 분이 여러 명을 맡고 있다. 새터민들의 개인적인 고충을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 분들이 다 해결해줄 수는 없는 것 같다.

-하나원에서는 취업이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차: 굉장히 많다. 미용 관련된 일이나 바리스타 같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많다. 근데 바리스타라고 하면 원두도 외국어고 기계도 외국어다. 공부를 하고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하니깐. 또 사회에서는 이 친구가 일에 충분히 익숙해질 여유를 주지 않는다.

브로커에 성폭행도
비용 갚다 날샐 판

-실제로 새터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는 경우는 어떤가.
▲차: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만에 본인이 부족한 공부를 더 채우고 대학 진학을 후 해외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외국에 유학 가는 능력 있는 친구도 많다.

▲김: 공부뿐만 아니다. 예술 쪽으로 두각을 보이는 친구들도 많다.

-한국 사회의 편견도 새터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김: 사실 많은 단체가 새터민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고.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북한 관련된 뉴스는 정치적으로 안 좋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이런 것들. 하지만 이런 건 북한정권서 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과 새터민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 주변에 한국 학교를 다니는 새터민 친구가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위축된다고 한다. 친구들이 “북한 왜 그래?”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걔가 그걸 어떻게 아나?(웃음)
 

▲차: 개인적으로 보태면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고향이 다른 친구라고 생각해달라. 그걸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면 새터민에 대한 편견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차: 북한 시민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서 걱정이 많았다. 다들 북한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난 그저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뿐이니 그렇게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김: 북한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보수단체 아니야? 하면서 우리 인권운동이 매도될 때가 있다. 사실 그럴 때 힘이 빠진다. 국제사회서 아프리카 난민 문제를 다룰 때 정치색을 입히지 않는 것처럼 북한 인권활동도 그렇게 순수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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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