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소나’ 의원님의 유튜브 대해부

0부터 10만까지…각양각색 여의도 채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내년 총선서 여러 선거 전략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매체는 유튜브다. 그간 총선 출마자들은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집중했지만, 유튜브가 미디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이전과 다른 진풍경을 연출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유튜브 활용이 이를 방증한다. 전체 300명의 의원 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들만 250명에 육박한다. <일요시사>는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서 의원들의 유튜브 현황을 조사해봤다.
 

▲ ▲(사진 왼쪽부터)박용진(더불어민주당)·손혜원·이언주(무소속) 의원

전수조사는 지난 23일 실시했다. 실시간으로 구독자 수 등이 변화하는 까닭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수조사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유튜브 채널의 개설 여부에 중점을 뒀다. 몇몇 의원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지만 오랜 시간 운영하지 않기도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배제하지 않았다.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의원 300명 중 248명이었다.

현직 의원
대다수 보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총 128명의 의원 중 19명을 제외한 109명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총 114명의 의원 중 24명을 제외한 90명의 의원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총 28명의 의원 중 6명을 제외한 22명의 의원이 채널을 개설했다.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총 14명의 의원 중 2명을 제외한 12명이, 정의당은 총 6명의 의원 모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석수가 각각 1석인 대한애국당과 민중당 의원은 모두 채널을 개설했고, 무소속의 경우 총 8명의 의원 중 1명을 제외한 7명이 채널을 확보한 상태였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구독자 양극화’가 선명했다. 구독자가 아예 없는 의원들은 5명이었고, 한 자릿수 구독자를 보유한 의원들은 56명, 두 자릿수는 96명이었다. 이들만 하더라도 157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을 넘긴 수다.


세 자릿수를 넘는 의원들은 모두 39명이었다. 세부적으로 100명을 넘긴 의원들은 16명, 200명을 넘긴 의원들은 8명, 300명을 넘긴 의원들은 6명, 400명을 넘긴 의원들은 4명이었다. 이어 500명을 넘긴 의원은 1명이었고, 600명을 넘긴 의원은 1명, 700명을 넘긴 의원은 3명이었다.

세 자릿수에 이어 네 자릿수 구독자를 확보한 의원들은 모두 23명이었다. 1000명을 넘긴 의원들은 9명, 2000명을 넘긴 의원들은 3명, 3000명과 4000명을 넘긴 의원은 각각 2명과 1명이었다. 5000명을 넘긴 의원은 3명이었고, 6000명을 넘긴 의원은 없었다. 7000명을 넘긴 의원은 1명이었다. 8000명과 9000명을 넘긴 의원들은 각각 2명이었다.

총선 활용가치 상승 전망
300명 중 248명 방송 개설

만명 단위의 구독자를 보유한 의원들은 7명이었다. 1만명을 넘긴 의원들은 3명이었고, 2만명과 3만명을 넘긴 의원은 없었다. 4만명을 넘긴 의원은 2명이었고, 5만명을 넘긴 의원과 6만명을 넘긴 의원은 각각 1명이었다. 10만명을 넘긴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한편 구독자 수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도 더러 있었다. 구독자를 미공개 처리한 의원들은 모두 20명이었다.

초선 의원 총 139명 중 29명을 제외한 110명의 의원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재선 의원의 경우 총 66명 중 9명을 제외한 57명이, 3선 의원은 총 46명 중 8명을 제외한 38명이 채널을 보유한 상태였다. 4선의 경우 총 33명 중 4명을 제외한 29명이, 5선의 경우 총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6선의 경우 총 5명 중 1명을 제외한 4명이 채널을 개설했다.

7선과 8선 의원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무소속 서창원 의원 역시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튜브서 정치 경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당선횟수와 이용자의 호응도는 비례하지 않았던 것. 구독자 수 1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초·재선 의원으로 8명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초선 5명, 재선 3명, 3선과 4선은 각각 1명씩이었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구독자 수 1위는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차지였다. 이 의원의 유튜브 채널 <이언주TV>의 구독자는 19만명을 넘겼다. 2위는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었다. 전 의원의 채널 <전희경과 자유의 힘>은 10만을 넘겼다. 이 의원과 전 의원은 각각 재선, 초선 의원이다.

10만 구독자
0명 구독자

3위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박주민TV>가, 4위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박용진TV>가 차지했다. 두 의원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각각 6만명과 5만명의 구독자 수를 넘겼다. 5위와 6위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바미당 하태경 의원이었다. 손 의원의 <손혜원TV>와 하 의원의 <하태경TV>는 모두 4만명을 넘겼다. 손 의원은 초선, 하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7위와 8위로 그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의 <조원진>과 김 의원의 <김현아의 정다방TV [20대 국회의원 김현아]>는 모두 1만명을 넘겼다. 조 의원은 3선, 김 의원은 초선 의원이다. 9위와 10위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바미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였다. 장 의원의 <장제원TV>는 1만명을 넘겼고, 유 전 공동대표의 <유승민 공식채널>은 9000명을 넘겼다.

초선 의원들 중에서 가장 적은 구독자를 보유한 의원은 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강석진 의원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윤상직>,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hoonsik kang>이었는데 이들의 구독자는 한명도 없었다. 재선 의원 가운데 가장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은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김도읍>, 한국당 정양석 의원의 <정양석>으로 이들 역시 구독자가 0명이었다.

동영상 906개
동영상 1개

3선에서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재현백>과 한국당 이진복 의원의 <이진복>이 가장 적은 구독자를 기록했는데 이들의 구독자는 1명이었다. 4선 의원 가운데 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조배숙>이 구독자 1명으로 가장 적었다. 5선 의원 중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박병석> 구독자가 6명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이들은 꽤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해당 채널에 게재된 동영상은 대부분 1년서 5년 사이 등록됐다. 개설만 했을 뿐 이후 특별한 활동을 지속하지 않은 것이다. 활동 재개 여부에 따라 구독자 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많이 게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채널에 가장 많은 동영상을 올린 의원은 평화당 정동영 대표다. 정 대표는 906개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구독자는 2000명을 넘겼다. 정 대표 다음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다. 표 의원은 692개의 동영상을 등록했고, 구독자는 7000명을 넘겼다.

뒤이어 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각각 587개, 580개의 동영상을 채널에 올렸다. 심 의원과 한 의원의 구독자는 각각 1000명과 100명을 넘겼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바미당 주승용 의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551개, 주 의원은 526개, 장 의원은 519개의 동영상을 공유했다. 이들의 구독자 수는 순서대로 1000명·50명·1만명을 넘겼다.

선수·게시물 수…구독자와 관련 없어 
운영 중단된 채널, 재개 가능성 주목

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516개를, 추 전 대표는 385개를, 김 의원은 371개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들의 구독자 수는 각각 100명·9000명·100명을 넘겼다.


의원 겸직 장관들도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유은혜>는 구독자 200명을 넘겼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의 <진선미>는 구독자 400명을 넘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Hyunmee Kim>,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Youngsun Park>으로 각각 구독자 수 80명과 1000명을 넘겼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의원들의 채널 이름은 대부분 자신의 한글이나 영어 실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명 앞뒤로 자신의 지역구나 ‘TV’ 등을 붙였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북·강서갑 전재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김경협 국회의원 부천시 원미구>, 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자유한국당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민경욱>, 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TV라는 단어는 의원의 실명과 함께 쓰였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금태섭TV>, 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최연혜TV>, 바미당 박주현 의원의 <박주현TV>, 바미당 유의동 의원의 <유의동TV> 등이 그 예다. 한편 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차용했다. 황 의원의 채널 이름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황주홍>이다.

실명으로
별명으로

한편 몇몇 의원들은 채널 이름을 개성 있게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권칠승사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의원 노웅래의 온에어[ON AIR]>,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뿜계TV>, 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신상진의 소통과 만남>, 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4차산업혁명 전도사 국회의원 송희경>, 바미당 오신환 의원의 <오신환TV 신환은행>, 평화당 정인화 의원의 <사람꽃>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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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