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의 ‘문재인 저격수’ 대공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29 10:38:13
  • 호수 1216호
  • 댓글 0개

‘사방이 사정권’ 딸까지 겨냥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섰다. 고강도 투쟁에 나선 것이다. 국회 안팎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의 칼끝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10인의 저격수를 전진 배치시켰다. 
 

▲ 문재인 대통령

“대여투쟁 최전선에 설 10인의 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황교안 체제서 첫 장외투쟁에 나섰던 지난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호명되는 10인의 전사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독기품은 전사
그들의 역할은?

10인의 전사들은 모두 현역 한국당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각자의 활동 분야를 갖고 있다. 김광림(경제실정), 주광덕(인사참사), 김도읍(청 특감반), 장제원(이미선 비위), 곽상도(문다혜 이민), 백승주(가짜 평화), 성일종(박영선 위법), 김종석(김의겸 투기), 최연혜(탈원전), 임이자(노동참사)가 그들이다.

지난 15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광림 의원을 문정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각종 공식 행사장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맹공을 퍼붓는 기수 역할을 해왔다. 지난 1월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첫 번째로 지적한 부분이 바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당시 그는 출마 기자회견서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칠수록 소득은 오히려 도주하고 있고 투자는 고사하고, 있던 일감마저 사라지는 현실”이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서민경제와 국가 미래를 부도내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최전선서 막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추경에 대한 고삐도 당기고 있다. 지난 24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원의 올해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은 상태서 빚을 내서 약 7조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더구나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인사참사를 맡은 주광덕 의원의 타깃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최근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핵심 의혹 중 하나인 ‘배우자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조 수석과 맞장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박영선부터
이미선까지

당시 주 의원은 “각종 의혹이 있는데 전혀 걸러내지 못한 민정수석이 후보자 배우자의 해명을 카톡에 링크해서 (전달)하는 모습이 청와대 공직자의 모습인가”라며 “조 수석은 이미선 후보자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위원인 저와 맞장토론할 것을 강력히 제기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도읍 의원은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진상조사단’을 맡고 있다. 의혹은 지난해 12월 불거졌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서 정당하지 못한 일을 지시받았다”며 청와대 정보수집 정황을 폭로한 것이다. 이는 한국당이 청와대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 의원은 고발장을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사진 왼쪽부터)곽상도·김광림·김도읍·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8일 김 의원은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전진’에 참석해 그간의 진상조사단 활동 성과 및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의 훼손이자, 국가경영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 동료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의 주식 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기수 역할을 소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해 이 재판관을 검증한 장본인이다. 

경제·노동·안보 ‘통’ 전진배치
한 가닥 하는 공격수들, 결과는?

이 재판관에게 ‘주식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사람도 바로 장 의원이다. 당시 장 의원은 미리 준비한 주식 수익률 관련 자료화면을 띄워 “(이 재판관은) 거의 주식의 신이다. 하늘이 내려준 운으로 이렇게 슈퍼주식 재산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공격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국외 이주 의혹을 담당한다. 앞서 곽 의원은 다혜씨 부부가 지난해 7월 동남아로 이주했다는 의혹을 제기, 청와대에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최근 ‘문다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다혜씨 의혹을 제기해온 곽 의원이 해당 특위 위원장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위원장은 아니지만, 곽 의원은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저격성 발언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후 되짚어보는 문재인정부의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곽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기다리기 지루하실 테니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얘기 좀 하겠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자 객석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여기는 교육 관련 토론회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에 곽 의원은 “자사고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라며 “자사고 문제가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다. 문다혜씨도 부산외고 일어과를 2학년 때 중퇴했다고 하던데 같이 다닌 어느 학생이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다”고 연결성을 강조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하지 마라” “그만 하라” 등의 말로 곽 의원을 제지했다.

경제 실정
노동 참사?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한국당 내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으로 현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백 의원이 맡은 분야는 가짜 평화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및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 공세에 나섰다. 

백 의원은 지난 15일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서 “오지랖으로 (우리 정부에게)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네북 신세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 ▲(사진 왼쪽부터)주광덕·최연혜·임이자 의원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국당 측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자로 나선 백 의원은 정경두 당시 국방부장관을 향해 맹공을 펼치는 등 당내서 탁월한 공격수로 꼽힌다. 

성일종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전담한다. 앞서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일 때 성 의원은 박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입수, 그가 2013년 3월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서 ‘신임 법무부장관(현 황교안 대표)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3900원을 결제한 사실을 공개했다. 

성 의원은 박 장관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박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그날 신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및 오찬 명목으로 42만39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오지만, 박 장관이 공개한 일정표에는 이형규 당시 고엽제전우회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성 의원은 “박 장관 후보자가 공개한 일정표와 선관위에 낸 오찬 참석자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고, 만약 지역구 관계자 등과 식사를 하면서 로비가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어떤 경우든 법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담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김 전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속적인 공세를 펼쳐오고 있다.

박영선·김의겸 맨투맨
다혜씨 부부도 도마에?

최근에는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서류를 부풀렸다는 주장인데 국민은행 측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으며 특혜가 제공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백승주·성일중·장제원 의원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도서관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서명운동은 지난 1월21일 기준 33만명이 넘어섰다. 이에 서명운동본부는 시민들의 서명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쓴 5장짜리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만에 최 의원실로 답변 이메일을 보냈지만, 내용이 부실해 ‘무성의’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는 ‘제출한 서명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3월 임시국회 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달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최 의원은 “수십만명의 국민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어 청원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개탄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노동 정책을 ‘참사’로 규정, 임이자 의원에게 이를 지적하는 중책을 맡겼다. 임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특히 주목받는 노동전문가다. 경북 상주 출신인 그는 고려대 노동대학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대 총선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현재 한국당 노동위원장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서 감금이라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 의장을 국회의장실에 감금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24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집무실을 점거했다. 바미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결국 몸싸움까지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다음 타깃은 바미당 채이배 의원이었다. 오 의원을 대신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 11명은 지난 25일 오전 9시경부터 5시간 가까이 채 의원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채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았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