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 2팀] 김민지 기자 = 두순의 이름을 딴 법안이 실행된다.
16일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경로 파악 및 집중 관리를 본격 진행한다.
조두순은 약 10년 전 여덟 살 여자아이를 무참히 강간,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심리검사서 ‘재발 고위험’ 판정을 받은 것. 이후 일각에선 “전자발찌 7년 형을 받았던데 감시법도 이때까지만 아니냐. 차라리 얼굴을 밝혀라”라는 지적을 쏟고 있다.
한편 피해자 부친은 “감옥에서 나온 뒤 찾아올까 두렵다”고 털어놔 대중의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