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위원장 총사퇴’ 황교안의 무리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0:51:24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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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냐 아군이냐 PK ‘황’ 주의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잔칫집이어야 할 곳이 초상집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4·3재보궐 선거서 1승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같은 기간 ‘당협위원장 총사퇴’라는 핵폭탄급 이슈도 맞이했다. 벌써부터 설왕설래로 당 내부가 시끄럽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등판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점식 당선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산하에 ‘정치’ ‘정당’ ‘공천’ 등 3개 소위원회를 마련했다. 이들 소위는 각 영역의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용구 중앙대 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등으로부터 향후 혁신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준비 시작

한국당은 정치, 정당, 공천 중 공천혁신소위에 특히 주목한다. 공천혁신소위는 21대 총선의 공천룰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소위 위원장은 재선의 김선동 의원이다. 위원에는 원내인사로 박완수·송희경 의원, 원외인사로 박민식 전 의원, 박마루, 박준현, 장지호씨 등을 임명했다.

지난 3일 공천혁신소위는 국회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서)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스케줄로 해야 하느냐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진정성 있는 안들을 도출해내는 데 지혜를 다해서 모으자는 그런 정도(를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한국당의 첫걸음이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당 지도부가 공천룰뿐 아니라 각 당원협의회의 활동성과를 평가할 당무감사도 병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협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을 암시한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황교안 지도부가 전국 250여개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사퇴서를 받은 뒤, 당무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 당직자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 전 정기 당무감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다”며 “당무감사라는 기회를 통해 현재의 당협위원장들이 자연스레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해당 당직자는 그 근거로 “당헌·당규상 선거 1년 전 당협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서 공천을 진행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는 당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한국당의 사무총장은 친박(친 박근혜)계 한선교 의원이다. 한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의 교체 권한뿐 아니라 공천관리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돼 다가올 총선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당헌·당규
설왕설래

반면 김 위원장은 즉각 선을 그었다. 공천혁신소위의 첫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당헌·당규상 선거 1년 전 당협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서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및 당무감사의 소관은 당 사무총장과 지도부에서 할 일이지만, 총선 1년 전에 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상의 규정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당헌·당규에 없다.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당규인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3장 27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 공모에 신청할 때 당협위원장직서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된다”고만 돼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당협위원장은 총선 1년 전 총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지도부가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총선이 있기 전 당 장악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임명된 당협위원장 중 상당수가 출신과 계파, 비전이 서로 달라 다가오는 총선서 ‘원팀’이 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한국당 내에서 팽배하다.

공천혁신소위 출범 공천룰 ‘만지작’
당무감사 예고, 1년도 안 지났는데?

황 대표는 특히 부산·경남(PK)을 21대 총선의 핵심공략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소위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황 대표는) PK로의 금의환향을 노리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서 통영 후보로 정점식을 낙점한 것도 그가 대표적 친황(친 황교안)계이기 때문이다. 당협위원장 교체가 실제로 실시된다면 황 대표는 PK 당협위원장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 PK는 인연이 깊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 신상진 신정치특별위원장

이 관계자는 정점식 통영 고성 국회의원 당선자가 PK 지역 당협위원장 교체의 중심이자 핵심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정 당선자는 황 대표의 검찰 후배이자 ‘황교안 키즈’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1994년 대구지검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정 당선자는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통했다. 검사 생활 24년 중 20년가량 공안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정 당선자는 지난 2013년 9월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에 임명됐고, 황 대표가 치적으로 삼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을 이끈 바 있다.

황 노림수 
PK 정조준

정 당선자를 향한 황 대표의 신뢰는 남다르다. 황 대표는 재보궐 선거 전 창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서 “통영 고성의 전문 일꾼 정점식은 검사 출신으로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낸 능력이 있다”며 “문재인정권에 의해 검사직을 그만두게 되자 고향서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리라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무승부로 끝났다. 한국당은 두 곳 중 통영·고성 한 곳서만 당선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에 큰 힘을 실어주던 PK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서 정치적 소득은 적지 않다.

한국당은 창원 성산서 정의당과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한때 정의당 여영국 당선자를 패배 직전까지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일요시사>와 한 통화서 “결과는 1대 1 무승부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2대 0으로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당을 총선까지 이끌어갈 동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여론조사에서 크게 밀리던 창원 성산서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냈고, 황교안표 1호 당선자를 배출했다. ‘경남FC 경기장 유세’라는 구설에 올랐음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여줬다.

PK에 친황 깃발 펄럭
오세훈 등판론 솔솔∼

가능성을 보여준 황교안 지도부는 앞으로의 행보에도 힘을 받게 됐다. 재보궐 선거 이후 당내서 당협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황 대표가 실제로 당협위원장 교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당협위원장 교체의 명분과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바 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실시하는 당무감사는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실제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이번 혁신 작업에 대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수”라며 “수많은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거센 반발로 (황 대표 체제가)총선 전에 꼬꾸라질 수 있다. 그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등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역시 한국당 내에서 흘러나오는 ‘당협위원장 교체설’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 1일 바미당 김현동 청년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과 3개월 전, 토론 배틀을 통해 실력위주로 당협위원장을 구성했다는 한국당의 광고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토론을 통해 기회를 얻은 수많은 청년 당협위원장들은 소신과 실력만으로 도달한 등용문이 사실은 사상누각이었음에 절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지고
‘오’ 등판

공천혁신소위는 앞으로 공천 심사 규정을 들여다본다. 상향식 공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의 허용 범위,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당무감사 시기와 방법 등 조직 정비와 관련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남FC의 반격

경남FC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 측의 프로축구 경기장 내 선거 유세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경남FC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재금 2000만원을 한국당 측이 대납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당이 대납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남FC가 한국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조계는 경남FC가 실제로 위자료 형식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경남FC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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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