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유명 온라인 플랫폼 공동대표였던 L씨가 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에서 19일 L씨의 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에 대한 1심 송사가 진행됐고, 재판부는 L씨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송사에서 재판부는 “적법하지 못한 상황은 맞지만 해당 플랫폼의 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와 L씨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운영에 있어 음란물 차단이 미흡했던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콘텐츠를 만든 것이 아니기에 법적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무죄 판단이 내려진 L씨는 약 5년 전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백 개의 음란물이 차단되지 않아 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로 법정에 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