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회 ‘좀비 특위’ 현주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진통 끝에 연장된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정상 가동 중일까.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연장된 특위들의 활동은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특위의 종료 시한이 임박할수록 국회는 ‘총선모드’로 진입, 그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특위 활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간 특위는 유명무실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특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연장은 사실상 불가피했다. 출범 이후 이렇다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6개 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미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의 시계는 그대로 멈췄고, 결국 특위는 약 3개월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출범할 수 있었다.

출범 지연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24일 닻을 올렸다. 정개특위는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전체회의는 특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8차례 열렸다(지난달 31일 기준, 이하 특위 동일 적용).

정개특위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1소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고, 2소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정치자금법 심사’를 맡았다. 소위는 각각 15차례와 7차례, 모두 22차례 개의했다. 이 외에 공청회와 소위 비공개 회의 등을 진행했다.

정개특위는 1월 마지막 회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 보고’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제각각의 주장을 펼치는 데 그쳤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1일 출범해 전체회의는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8차례 열렸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그리고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점 사안으로 뒀다.

사개특위 역시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검찰·경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개혁 소위 등 2개의 소위를 꾸렸다. 검경 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법원·법조 소위는 법원 행정처 개혁을 다루고 있다. 검경 소위는 6차례, 법원법조 소위는 4차례씩 열려 모두 10차례 소위가 개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거론됐다. 검경 소위 위원들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 정도를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이 초읽기에 다다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개특위는 정개특위와 함께 입법권을 부여받았지만 연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경협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남북경협특위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와 달리 소위원회가 없다. 남북경협특위는 총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남북경협특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성된 바 있지만 ‘이념 대립’으로 대부분 결의안 채택에 그쳤다. 

연장된 6개 특위…아직 성과는 없어
실질적 시한 국회 총선모드 돌입 전

이번 남북경협특위에는 과거와 달리 큰 기대가 실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무드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지난날에도 남북대결구도가 완화된 바 있지만 이번 남북관계 회복 국면은 차이점을 보였다. 비핵화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미정상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긍정적 상황과 달리 특위의 역할은 축소되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입장 차가 크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야 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지난해 있었던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반도 분위기는 남북경협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 여겨지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특위는 지난해 11월14일 출범해 2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4차산업특위는 2개의 소위를 두고 있다. 소위의 명칭은 ‘인공지능소위’와 ‘빅데이터소위’로 총 5차례 열렸다. 인공지능 소위는 3차례, 빅데이터 소위는 2차례 개회됐다.

4차산업특위의 주제는 방대하지만 특위가 ‘늑장 출범’하는 까닭에 일각에선 특위의 성과 창출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4차산업특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까닭에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을 중심으로 여야 간 불꽃이 튀고 있다. 에너지특위는 지난해 11월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에너지특위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고성과 함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위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재앙’이라 평가했고, 정부와 여당 위원들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5일 1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 자격심사소위,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 등 모두 3개의 소위를 꾸렸다.

국회의원의 징계 절차는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징계안 21건이 윤리특위에 접수됐지만 가결된 건은 전무하다.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 그러나 윤리자문위가 의견을 제시해도 윤리특위는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는다. 윤리특위의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한 4개월

국회 6개 비상설특위는 기한 연장으로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 앞으로 약 4개월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일각에선 활동 종료 시한을 더 짧게 본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은 내년 4월에 치러진다. 통상 국회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총선모드로 전환된다. 결국 6개 특위의 실질적 기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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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