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타이어 조현범 연봉 셀프인상 논란

회사 사정 뻔히 알면서…챙길 건 다 챙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회사 경영진이 부진한 경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면 이듬해 연봉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계약직 신분이라 자신의 자리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오너 일가 사장님의 상황은 달랐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연봉 인상 계약서를 받았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여론의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의 이야기다.

▲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회견 갖는 전국금속노조원들

한국타이어는 최근 부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웬만하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는 증권사도 한국타이어에는 두 손을 들었다. 현대차투자증권은 지난 9일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28.2%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볼륨, 믹스 모두 악화된 가운데 투입원가(카본블랙) 상승으로 실적 부진이 전망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6000원서 5만원으로 10.7% 하향 조정했다.

열악한 환경 
개선은 않고

장문수 연구원은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조6900억원, 영업이익 1392억원을 기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0.2% 감소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장 연구원은 실적 악화 요인으로 중국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인한 신차용 타이어(OE) 감소, 유럽 WLTP 영향으로 인한 볼륨 감소, 미국 주요 거래 유통업체의 실적 부진과 파산 리스크로 인한 영업활동 악화 등을 꼽았다.

그는 “중국 수요 부진과 미국 유통 구조의 리스크 확대 및 연말 이후 유가 반등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로 글로벌 타이어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은 하락 반전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미국의 유통 구조상 영업 리스크 하에서 단기 실적 부진의 요인이 국내 업체의 중기적인 상대 경쟁력 악화로 전이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쟁 구도 악화 속 상위 타이어 업체의 영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방어적일 수 있다는 기존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과 확장을 지속하는 한국타이어 전략은 중장기 전략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증권사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 19% 감소한 1587억원(영업이익률 9.6%)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14% 증가하겠으나 이는 당시 국내 공장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공장 가동에 약 2주간 차질이 생긴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이익도 세무조사 영향에 따라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국내와 중국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부진에도 연봉 약 94% 인상
직원들 월급은 3%대 인상에 그쳐

한국타이어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우려섞인 시각이 늘고 있다. 실적부진의 책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주주로서는 경영진의 책임 있는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조 사장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봉(급여)을 두배 가까이 올렸다. 일각에서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오너 일가인 조 사장이 경영진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는 조 사장의 지난해 급여를 10억원으로 책정해 이를 12로 나눠 매달 지급했다. 한국타이어 공시에 따르면 조 사장의 연봉은 이사 보수한도 범위 내 직급, 직책, 수행직무의 가치, 회사에 기여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임원 보상체계에 따라 산정됐다.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이에 따라 지난해 6월까지 한국타이어는 조 사장에게 5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전년도(2017년) 연봉이 5억1300만원이었으니 전년대비 94.93% 인상된 셈이다. 조 부사장의 지난해 연봉 10억원은 서승화 부회장의 2017년 연봉보다 높다. 서 부회장이 2017년 연봉으로 가져간 액수는 7억300만원이었다. 

일각에선 조 사장의 지난해 연봉 인상률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전년도 경영성과가 우수했다면 연봉 인상률에 뒷말은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전년도인 2017년에도 한국타이어는 신통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017년 사업연도 연결기준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6조81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6조6621억 대비 2.8% 성장세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7934억3177만원을 기록해 전년 1조1032억원 대비 28.0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의 감소는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줬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6064억5684만원을 기록해 전년 8790억9021만원 대비 31.01% 감소했다. 이를 두고 일반적인 경영자라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30%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100%에 가까운 연봉 인상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지난해 연봉 수준은 2017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6월 기간 동안 한국타이어 직원 6949명(기간제근로자 29명 포함)이 가져간 연간급여는 2083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급여액은 3000만원 수준. 이는 전년 동기간 1인당 평균급여액 2900만원과 비교해 3.4%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1%대의 임금인상률인데 조 사장과 비교하면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거의 두 배로∼
대표이사 값?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조현범 사장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의해 결정됐다. 조 사장의 직급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연봉 인상률이 높아진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의 연봉도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승화 부회장보다 직급이 낮은데도 조 사장의 연봉이 서 부회장보다 높게 책정된 데에 대한 질의에는 “경제 상황 등의 요건 등에 따라 연봉이 책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노동자의 사망이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전 노동자 안모씨의 부인 오모씨, 자녀들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 피항소인인 안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한국타이어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국타이어는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 2억8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타이어는 오씨 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판결서 유가족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한국타이어 측에서 부대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갔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서 제외됐던 오씨의 자녀들까지 손해배상 대상이 되면서 자녀 1인당 246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심 판결이 나오자 한국타이어의 행보에 눈길이 쏠렸다.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결국 한국타이어는 포기를 택했다. 한국타이어가 상고기간인 지난해 12월6일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안씨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냉각장치를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행위로는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황 난조
시장 우려

이어 “안씨는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지속해서 공해물질에 노출됐다”며 “폐암이 발병하게 된 다른 의학적 조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암으로 사망한 다른 직원의 수가 적고, 오로지 근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긴 어렵다. 안씨가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안씨 책임도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1억여원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15여년 동안 한국타이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다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가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정보건법상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해 직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의 패소로 소송이 끝나자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의 노동근로 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왔으며 매해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기도 했다. 

2008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사측이 사망 원인과 사망자 명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우윤근·박영선·이춘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비롯한 조씨 일가와 노동부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총 100명의 사망자 중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1996∼2007년 93명의 사망자 명단과 사망 원인을 이미 조사했으며,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질환이 17명, 기계 압사자가 15명, 뇌암(뇌출혈·뇌질환) 14명, 간장질환 12명, 폐암 6명, 위암 6명, 백혈병 1명, 신장질환 2명, 정신질환 2명, 자살(질식) 5명, 부인암 2명, 식도암 1명, 기타 3명, 상세불명 4명 등이다.

규정 따라 적정 수준?
“오너 일가 견제 필요”

노동부는 한국타이어가 집단사망 발생 시점인 2005∼2006년보다 5년 앞서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한 노동자 질환과 사망자를 확인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또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려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183건의 산업재해 은폐, 100명의 집단사망과 1800여명의 질환자 속출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 24, 33, 37, 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6조 2항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집단사망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범씨를 비롯한 조씨 일가와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4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 결핍 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타이어에서는 일하다 어느날 갑자기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다 없어진 직업훈련원생들이 있었고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이 뇌심혈관계를 치명적으로 공격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설사 산재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이었다”며 “유모씨의 경우도 2000만원을 주면서 산재사실을 외부에 말하면 안 되고 만약 외부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20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부진 책임은?
법적 문제는?

이같이 한국타이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 사장의 연봉 인상 소식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오너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이사회 등의 견제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제대로된 견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주주나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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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