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자연에 물들다, 캠핑장의 하루-양평 솔뜰 캠핑장

숲을 병풍 삼아 소나무 아래서 하룻밤 ‘신선놀음’

캠퍼들의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캠핑의 계절이 찾아왔다. 양평 북부는 유명산, 중미산, 용문산이 둘러싼 숲의 천국이다. 옥천면 신복리의 솔뜰 캠핑장은 이들 산과 숲이 이어지는 중간지대에 자리 잡았다. 솔뜰이라는 이름처럼 캠핑 사이트 곳곳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가지런하게 심어져 있다. 캠퍼들이 소나무에 해먹을 설치하고 낮잠을 즐기는 모습은 이곳에서는 익숙한 풍경이다. 100여 동의 텐트를 세울 수 있는 캠핑장 마당은 위뜰, 앞뜰, 아래뜰, 옆뜰로 구분돼 있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물놀이장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호젓한 캠핑을 선호하는 가족 캠퍼들에게 인기가 높다. 캠핑장을 베이스캠프 삼아 인근 숲과 강변에서 초록을 만나는 것 역시 운치 있다. 중미산 휴양림, 용문산 사나사 등이 차량으로 10여 분이면 닿는 거리다. 한강변에 들어선 들꽃수목원, 세미원도 여름 양평 나들이를 더욱 화창하게 만든다. 

호젓한 캠핑 가능 가족 캠퍼들에게 인기 높아
접근용이 물놀이장 탁구장 등 놀이시설도 갖춰

바야흐로 캠퍼들의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캠핑의 계절이다. 초록 가득한 숲을 병풍 삼아 하룻밤 자연 속에서 묵는 것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다. 경기도 양평 북부는 유명산, 중미산, 용문산이 둘러싼 숲의 천국이다. 솔뜰 캠핑장은 이들 산과 숲이 이어지는 중간지대에 자리 잡았다. 캠핑장에서 중미산, 유명산 휴양림은 차량으로 10분 거리. 용문산 사나사 등도 15분 안에 닿는 곳에 위치해 있다. 캠핑장을 베이스캠프 삼아 인근 휴양림 숲과 계곡, 강변을 찾는 것도 큰 재밋거리다.

옥천면 신복리의 솔뜰 캠핑장은 지난해 처음 문을 열었다. 37번 국도를 지나 캠핑장 초입에 들어서면 숲의 향기는 완연하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늦은 오후면 가족들이 텐트를 치느라 여기저기서 도란도란 웃음꽃이 피어난다. 아빠는 텐트와 타프(그늘막)를 설치하고, 엄마는 캠핑용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 노는 행복한 풍경들이다.

위뜰, 앞뜰, 아래뜰, 옆뜰로
나뉜 캠핑 사이트

캠핑장은 100여 동의 텐트를 세울 수 있는 널찍한 마당이 구분돼 있다. ‘솔뜰’ 이라는 이름처럼 캠핑 사이트 곳곳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나무 그늘을 만들어 낸다. 캠핑장을 위해 별도로 옮겨 심은 소나무에는 캠퍼들이 해먹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낮잠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캠핑장 위뜰에는 물놀이장이 있으며, 숲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마련돼 있다.


위뜰, 앞뜰, 아래뜰, 옆뜰로 나뉜 캠핑 사이트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갖췄다. 캠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곳은 아래뜰이다. 층층이 계단을 이룬 터나 그늘이 되는 소나무들이 알맞게 배치돼 있다. 흡사 숲속에서 캠핑하는 분위기가 샘솟는다. 앞뜰은 식수대, 샤워장, 매점 등 편의시설이 가까워 단골들이 즐겨 찾는다. 상대적으로 한적한 옆뜰은 호젓한 하루를 즐기려는 캠퍼들에게 인기가 높다. 산자락과 맞닿아 있는 위뜰은 소나무 그늘이 부족한게 단점이지만 대신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곳 캠핑장을 운영하는 주인장이 캠핑의 달인은 아니다. 친척 중에 캠핑이면 죽고 못 사는 마니아가 있었고 어깨 너머로 캠핑을 엿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캠핑장을 개장하게 됐다. 캠핑장은 문을 연 지 1년 만에 경기권 일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단골 캠퍼들이 꼽는 솔뜰 캠핑장의 매력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일단은 수도권에서 근거리라 접근이 용이하고 깊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호젓한 캠핑이 가능한 점을 첫 번째로 꼽는다. 샤워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깔끔하고, 캠핑에 자질구레한 제약이 없으며 운영자가 친절하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자갈바닥과 캠핑을 위한 넓은 독자 공간 등도 전문 캠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다. 가족 캠핑족에게는 물놀이장이나 탁구장 등의 놀이시설을 겸비한 것도 반갑다. 캠핑장은 원활한 관리를 위해 7월 말, 8월 초 극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주말(금, 토, 일)만 문을 여는 정책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다.

부대시설 깔끔
운영자도 친절

솔뜰 캠핑장을 베이스 캠프 삼아 인근에는 둘러볼 곳도 널렸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든 산과 강이 어우러져 초록 나들이의 운치를 더한다.

휴양림인 중미산 자연휴양림은 37번 국도를 따라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했다. 중미산 휴양림은 숲 해설가와 함께 숲속 탐방 코스를 거닐며 산림과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이 인기 높다. 태교의 숲길 코스 등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감성에 도움이 되는 휴식공간을 마련한 것도 이색적이다. 휴양림 옆에는 중미산 천문대가 들어서 있어 밤하늘의 별자리와 추억을 나눌 수 있다.

캠핑장에서 용문산 방향으로 이동하면 한적하고 오래된 사찰과 조우한다. 용문산 백운봉 기슭에 위치한 사나사는 고려 태조 때 창건된 곳으로 사찰까지 닿는 길은 용천이라는 맑은 계곡이 흘러 더욱 시원하고 정감이 간다. 경내에는 원증국사의 부도와 그 탑비가 모셔져 있다. 사나사로 향하는 길은 산음 휴양림과, 양평 국제 천문대로 향하는 길로 연결되며 곳곳에 작은 갤러리와 카페들이 있어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길 수도 있다.


캠핑장에서 냉면으로 유명한 옥천 읍내를 지나면 6번 국도변의 들꽃 수목원과 연결된다.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계절이면 들꽃 수목원의 진가가 드러난다. 남한강변에 들어선 수목원은 꽃동산 외에도 다양한 조각들이 어우러져 있어 가족들이 추억을 새기기에 좋다. 강변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허브 농장과 미꾸라지 연못, 공작새 우리 등이 아기자기한 재미로 다가선다. 수목원에서 판매하는 허브 식물과 허브 제품들은 엄마들에게는 단연 인기 품목이다.

물 보며 마음 씻고
꽃 보며 아름답게

캠핑장에서 1박을 끝낸 뒤 돌아오는 길에는 두물머리의 세미원에 들려본다. 들꽃 수목원이 아기자기했다면 연꽃 정원인 세미원은 강변 생태 공간의 의미가 크다. 세미원은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는 옛말의 의미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6개의 테마 연못들은 여름이면 다양한 연꽃과 연잎으로 이방인들을 반긴다.

연꽃 외에도 산책로 곳곳에서 만나는 조형물들은 독특한 재미를 전해 준다. 항아리 모양의 분수대, 두물머리를 조망할 수 있는 관람대, 프랑스의 화가 모네의 흔적을 담은 ‘모네의 정원’ 등이 둘러 볼만한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 중미산 휴양림 → 용문산 사나사 → 들꽃 수목원 → 솔뜰 캠핑장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중미산 휴양림 → 용문산 사나사 → 들꽃 수목원 → 중미산 천문대 → 솔뜰 캠핑장
둘째 날 / 용문산 관광지 → 두물머리 → 세미원

대중교통
[ 버스 ]  서울 상봉, 동서울 터미널에서 양평 읍내까지 약 30분 단위로 운행. 양평 버스터미널에서 옥천 방향 군내버스 이용
[ 기차 ]  청량리역-양평역, 약 30분 소요 (코레일 1544-7788)

자가운전
- 양평읍내 방향 6번 국도 → 고흡삼거리에서 청평, 설악 방면 좌회전 → 37번 국도 한화리조트, 청평 방향 좌회전 → 중미산막국수 지나 우회전

숙박시설
양평밸리: 양평읍 031)774-3000 (굿스테이)                          유명산 자연휴양림: 031)589-5487
양평 한화리조트: 031)772-3811 www.hanwharesort.co.kr

먹거리
옥천냉면 황해식당 : 냉면, 완자 031)772-9693                      중미산 막국수 : 막국수 031)773-1834
초가 시골 밥상 : 백반 031)774-3819                                   국수리국수집 : 된장칼국수 031)772-2433

축제 및 행사 정보
양평 용문산 산나물 한우 축제: 매년 5월                             월드 DJ 페스티벌: 매년 5월
경기 레포츠 페스티벌: 매년 9~10월, 양평 나루께축제공원

관련 웹사이트 주소
양평 문화관광 : http://tour.yp21.net                                 솔뜰 캠핑장 : www.solddeul.com
중미산 자연휴양림 : www.huyang.go.kr                           들꽃 수목원 : www.nemunimo.co.kr
세미원 : www.semiwon.or.kr

문의전화
양평군청 문화관광과 : 031)770-2066                                솔뜰 캠핑장 : 031)771-9670
중미산 자연휴양림 : 031)771-7166                                   양평 국제 천문대 : 031)775-0822
들꽃 수목원 : 031)772-1800 세미원 : 031)775-1834

주변 볼거리
화야산, 추읍산, 양평오일장, 용문사, 중원계곡, 바탕골예술관, 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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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