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자동차 업계 곡소리

새해 벽두부터 경제 빨간불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자동차 업계의 시름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위기로 읽히는 상황이다.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확대될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업계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각한 후유증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지해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지난 27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재입법을 예고한 수정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건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는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부담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비용 7000억 발생
국가경쟁력 약화 불가피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자동차 업계는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인상을 주는 만큼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 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놨던 고용노동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 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의 여파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기도 했다. 자동차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으나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1년 466만대에 달하던 국내 생산은 지속 감소해 올해는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으로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며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기조를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의 국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서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으로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금격차 더 벌어질 전망
법원 판단과도 달라 논란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에 의해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회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고려해 억울한 기업인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서도 최저임금 논란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소상공인은 주휴수당이 뭐냐며 부담스러워하는데 부총리는 기업 추가 부담이 없다고 한다”며 “시장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쪼개기 알바가 급증한다. 주휴수당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하 의원은 전날 “최저임금 속도조절 하겠다더니 주휴수당 포함으로 2년 만에 50% 폭등, 대통령은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은?

재계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계 파급효과가 지대한 최저임금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상향 규정해야 하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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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