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독점적 지위’ 흑역사

또 잡음…언제까지 독불장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내 재보험업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사장 원종규)가 독주하고 있다. 오너가 있는 회사다 보니 우려의 시선이 짙다.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리안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선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 재보험사다. 재보험사는 ‘보험사의 보험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보험사가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을 든다. 

76억 과징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코리안리가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코리안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뒷말이 꾸준히 나온 터라 시장은 이번 결과에 주목했다.

코리안리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공정위에 따르면 1993년 4월부터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서 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과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코리안리는 다음 행위들로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 코리안리는 특약 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국내 손보사들과 항공보험 특약 체결
경쟁 사업자 진입 배제 행위로 판단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위험에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해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했던 손해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해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원수보험 인수에 실패한 손해보험사에게는 재재보험 물량을 보장함으로써 손해보험사들이 특약에 참여할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해,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국내서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약 70%를 재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해외로 출재된다. 코리안리와의 재재보험 거래에 참여하는 해외재보험사는 코리안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내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워졌다.

코리안리는 위 행위들을 통해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과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했다.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 행위들을 지속함으로써 일반항공 재보험물량의 약 88%가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해 잠재적 경쟁재보험사의 진입가능성을 봉쇄했다. 국내시장 내 해외요율 도입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경쟁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요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란 해소할까
개선 여론 높아질까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 해외요율과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2018년에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요율이 전년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했고, 낙찰률이 매년 90% 이상이었던 주요 관용헬기보험 입찰의 낙찰률이 50% 미만서 형성되고 있다.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동일요율과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 낙찰자가 추첨으로 선정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 간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차단되고, 손해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능력 개발 유인도 저해됐다. 국내 시장에 코리안리의 요율과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이번 결과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코리안리는 유일한 국내 재보험사다. 더구나 오너 일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코리안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고 원혁희 창업주의 부인 장인순씨가 5.72%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이다. 창업주의 두 아들 원종익 고문, 원종규 사장이 각각 3.52%, 3.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분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지분은 22.43%이다. 오너 일가는 이들 지분을 통한 지배력을 가지고 코리안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방향으로 경영방침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오너 누구?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독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남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코리안리는 이 때문에 독점에 대한 비판의 시각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근본적인 구조에 모순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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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