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팝콘TV ‘비밀방’의 비밀

쭉빵 BJ들의 아찔한 ‘벗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1인 미디어 플랫폼 ‘팝콘TV’가 부실한 관리와 선정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BJ들은 선정적인 영상 및 사진으로 ‘팝콘’을 유도하거나 팝콘을 많이 선물한 시청자만 접근 가능한 ‘비밀방’을 만들어 일반 방송보다 더욱 음란한 성인 콘텐츠를 공개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팝콘TV의 대표가 국감 증언대에 오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진=팝콘TV 홈페이지 캡처)

팝콘TV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서비스하도록 구성됐으나 회원가입은 만 19세 이상 회원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 실제 주 콘텐츠는 성인물이 주를 이룬다. BJ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를 금하는 심의 규정 제8조 1호에 의거해 성인 콘텐츠에 대한 표현이 제약된다.  

은밀한 곳을…

하지만 실제 BJ들의 방송들을 살펴보면 24시간 내내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묘사 및 신음, 유두가 지속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 특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24시간 모니터링에 의해 관련 문제가 생기면 즉각 제재는 들어가지만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아니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 제목 및 묘사, 유두 노출 정도는 제재되지 않는 사례가 잦다.

더불어 회원 가입 시 청소년보호정책으로 ‘본인 인증된 회원이며 청소년의 경우 성인콘텐츠를 엄격하게 차단’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플랫폼 프로그램을 설치 후 ID/비밀번호 저장, 자동로그인 기능을 실행해두면 누구나 손쉽게 팝콘TV 성인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2중 장치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외로도 팝콘TV가 정해둔 가이드라인을 피해 일부 BJ들은 자신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 및 사진을 준다는 빌미로 ‘팝콘’을 유도하거나 팝콘을 일정 이상 BJ에게 선물한 시청자만 접근 가능한 VIP방을 만들어 일반 방송보다 더욱 음란한 성인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VIP방의 경우 모니터링이 가능해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절은 되는 편이지만 팝콘을 유도해 영상 및 사진을 주는 행위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관리로 노출된 성인 콘텐츠들은 TV놀이, 인스타TV, 보라TV 등 제휴된 중계 프로그램서도 동일 방송 및 회원DB, 채팅 내역 등에 공유돼 일파만파 퍼지며 2차적인 문제를 낳는다. 

참고로 팝콘TV의 경우 사이트만 보면 클린하게 이뤄진 편이지만, 중계 프로그램은 노골적인 성인 광고가 줄줄이 나오거나 중계 프로그램에 방송하기도 허용해 문제가 생기면 우회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남득현 팝콘TV 대표

한편 모회사 룽투게임즈는 팝콘TV에 2차 저작물 유통 및 e스포츠 등의 게임방송을 공급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룽투코리아가 성인 시청자 중심인 팝콘TV서 다연령층이 즐기는 e스포츠를 어떤 방식으로 녹일지, 또 부실한 관리로 노골적인 성인 콘텐츠가 즐비하는 BJ들의 방송과 룽투코리아 관련 방송이 성인광고가 나오는 중계 프로그램 등에 동시 노출되면 외부에서 해당 게임사를 보는 인식 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룽투게임즈 관계자는 “우리는 자사의 콘텐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방면서 시너지를 낼만한 것을 찾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팝콘TV 방송과 연계한 콘텐츠 홍보”라며 “룽투게임즈가 더이앤엠의 모회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24시간 내내 음란방송…특별한 제재 없어
도 넘어도 한참…성적행위 묘사 등 물의

팝콘TV의 계속되는 선정성 문제는 남득현 팝콘TV 대표를 국감 증언대에 서게 만들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안위 종합감사에선 팝콘TV의 선정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연신 제기됐다.

‘벗방(벗는 방송)TV’ ‘제 2의 소라넷’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제 팝콘TV 방송서 사용된 방송화면 이미지를 가져와 공개했다. 모자이크 너머로도 여성 진행자들의 나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송 의원은 “완전히 유사성행위나 마찬가지다. 돈 많이 내는 VIP 고객은 따로 비밀방 만들어서 더 선정적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선정성은 있지만 해당 방송 영상은 폐쇄형 회원제 서비스”라며 “부족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자체 운영 정책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많이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단속하거나 삭제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한다”며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팝콘TV는 ‘벗방TV’ ‘제 2의 소라넷’이라는 얘기 듣고 있다”며 “선정적인 방송은 폐쇄 방송, 성인용 방송이라고 괜찮다고 답변했는데 여성 방송자가 자살하는 것까지 생중계 했다. 이러고도 자율규제 소리가 나오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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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올해 3월 팝콘TV서 발생한 자살 사고를 의미한다. 당시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한 30대 여성이 생방송 중 갑자기 8층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해당 장면은 방송을 지켜보던 20여명의 시청자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표는 “생방송 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자살과 같은 경우는 사전과 사후 대책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모자이크 해도…


남 대표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성인영화는 되고 성인 생방송은 안 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선정성의 기준에 대해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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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