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장물유산’ 논란, 영남대 탄생의 비밀 <추적>

학문의 전당…알고 보니 박정희 노후 설계용?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올해 초 <부산일보>의 파업은 정수장학회의 ‘장물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권력으로 강탈한 ‘박정희 부정축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정수장학회를 두고 <부산일보> 노조 측이 사회환원을 요구하면서다. 이러한 여파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장물들이 새삼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박정희 일가가 무혈입성에 성공한 영남대학교는 ‘원조 장물’로 꼽힌다. 정수장학회의 설립과정과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영남대. 그 설립비화를 들여다봤다.

영남대학교 정관 제1조를 보면 ‘교주 박정희’라고 소유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영남대는 청구대와 대구대를 통합해 지난 1967년 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 개교했다. 소유주의 권력을 과시하듯 271만㎡의 전국 최대 교지를 가진 영남대는 지방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재산가치도 정확히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땡전 한 푼 안내고도
영남대 무혈입성 성공

놀라운 점은 설립자이자 교주로 명시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에 출연한 재산이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이다. 이는 1988년 10월18일 영남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영남대에 대한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국정감사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당시 김동영 통일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재단 출연자금을 묻자 조일문 재단 이사장이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것. 결국 박정희 가문이 출연재단 ‘0원’으로 영남대에 ‘무혈입성’한 셈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위원장이 영남대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아직까지도 독재정권하에서 권력과 강압에 의해 두 대학이 강탈되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구대와 대구대 설립자 측에서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강탈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청구대학은 독립운동가였던 최해청이 1950년 ‘제2의 독립운동가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전 재산을 털어 세운 학교다. 하지만 1967년 재단 경리직원 비리와 신축 교사 붕괴의 책임을 져야했던 이사회가 설립자의 의견을 배재한 채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학을 헌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해청은 유고집인 <청구유언>에서 “나의 동의란 하나도 없었다. 전부 일방적 행위였다”고 적고 있다.


부실논란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 알고 보니 각하 품에?
이맹희 회고록 “이후락이 찾아와 대구대 내놓으라고 했다”

대구대학은 경주 최부잣집의 후손으로 잘 알려진 최준이 해방 후 애국적 2세 교육의 뜻을 품고 1947년 설립하였다. 최준은 경제적 후원을 받기 위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게 학교경영을 위탁하였다.

하지만 1966년 당시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의 이 회장은 여론 무마를 위해 박정희 정권에 대학을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최근 삼성가 유산전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맹희씨의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대구에 대학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이 은퇴 후 그곳 총장으로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영남대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회고록에서 “삼성이 대구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락씨가 어느 날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면서 “지금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그대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구대를 억울하게 박 전 대통령에게 빼앗겼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씨는 “그들은 권력으로 대구대를 차지하고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청구대를 차지한 다음 영남대를 만들었다”고 탄생비화를 밝혔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창당선언문을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은상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100년 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대학총장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떳떳하다”면서 설득하였고, 이후락이 영남대의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진다.

즉 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학총장으로 노후계획을 구상하며 헌납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측근에 맡기며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얘기다. 

박정희의 사람들
대거 포진한 영남대


실제로 영남대 설립이사 명단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남대 정관에 의하면 당시 설립이사는 ‘이동녕?이효상?김성곤?성상영?이후락?최준?한석동?신현확?서정귀?백남억?신기석?여상원?김인’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이나 실세들이다.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과 비서실장, 이동녕은 공화당 의원, 이효상은 5?16 후 공화당 경북지부장과 국회의장, 김성곤은 공화당 재정위원장, 신현확은 국회의원?장관?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백남억은 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으로 공화당 국회의원과 정책위의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기석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학교 동창인 것.

이후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섰다. 신군부는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듬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영남학원을 맡겼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1980년 3월 재단이사에 취임하고 한 달 만인 4월 이사장에 임명돼 그해 11월까지 재임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이 거셌던 시국상황과 맞물려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평이사로 물러났고 1988년까지 약 8년간을 평이사로 활동했다. 

이 와중에 박 전 위원장 최측근들의 재단소유 부동산 처분, 불법자금 편취, 공금횡령, 부정입학, 공사대금 유용, 회계장부 조작, 판공비 사적용도 사용 등 사학재단의 전형적 비리가 터졌다. 영남학원재단은 이례적으로 1988년 10월 국정감사를 받아 비리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 사태로 박 전 위원장과 당시 이사들은 재단에서 전면 사퇴했다. 이후 20년간 영남대는 관선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정수장학회와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영남대…‘장물의 원조’
불거지는 아버지의 장물논란, 대선정국서 딸 발목 잡을까? 

하지만 참여정부가 지난 2006년 영남대를 ‘관선임시이사 해제 사학’으로 지정했고, 2007년 12월 ‘영남학원 정상화주친위원회’가 구성되며 영남대 재단 정상화가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 4월부터 재단 정상화를 논의했고, 2009년 6월 MB정부가 영남학원재단 정상화를 마무리했다.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 이사’ 또는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박 전 위원장에게 7명의 이사 중 4명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박 전 위원장이 영남대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귀환한 셈이다.

여기서부터 ‘구재단의 복귀’라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부정입학 사건 등 비리로 인해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쫓겨났음에도 다시금 비리 전횡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2년 현재 이사 7명 가운데 우의형(전 서울행정법원장) 이사장을 포함한 강신욱(전 대법관)?박재갑(서울의대 교수)?신성철(KAIST 교수)씨는 박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로 영남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정한 재단 정상화는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 물러나야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박근혜가 비리문제로 1988년 이사직에서 쫓겨난 뒤 종전이사 또는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2009년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구재단의 복귀일 뿐, 재단 정상화는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단체는 박 전 위원장의 이사추천권 철회와 박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상태다.

무엇보다 박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출범한 영남대 이사회는 박정희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가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박정희 교주’ 조항을 ‘설립자’로 바꾸는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독재자 논란으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을 설립했다. 최근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설립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박정희의 과오는
박근혜 아킬레스건

게다가 경상북도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관련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할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중 박정희대학원에도 연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사업타당성은 물론 정치적 논란까지 일고 있는 사업들이라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한 박 전 위원장을 의식한 행정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정수장학회와 영남대는 애초 설립자가 따로 있다는 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강제 헌납되고 통합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 당사자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 여기에는 모두 박 전 위원장이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박정희 일가와 연관된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 설립과정에서 운영방식까지 쌍둥이처럼 빼닮은 모습이다.


지난2007년 대선에 이어 올해 초 <부산일보> 사태로 다시금 정수장학회의 장물논쟁이 번지자 박 전 위원장은 십자포화를 당했다.

영남대 역시 비슷한 문제로 향후 대선정국에서 박 전 위원장을 옥죌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에 박 전 위원장이 이 같은 장물논란을 어떻게 털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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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