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열리는 ‘BBK 진실’ 후폭풍 예고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06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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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검풍’에 버금갈 ‘BBK 쓰나미’ 정치판 덮친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BBK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다.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되자 BBK 사건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또한 최근 김경준씨의 심경변화에 따른 발언이 시작되었고 ‘기획입국설’에 ‘가짜편지’를 작성한 신명씨가 배후를 밝히겠다고 나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과거 ‘북풍’과 ‘검풍’ 등에 버금가는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여권은 지금 초긴장 상태다.

김경준 면회한 유원일 전 의원, 기획입국 친박인사 금주 폭로 예고
이달 말 검찰조사 받는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씨, 총선 엿새 전 폭로 예고

BBK 사건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07년 대선의 최대 이슈였지만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도 적지 않은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유인 즉 BBK 사건의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로 접어들며 청와대와 여권의 힘이 빠지자 보이지 않는 힘에 희생됐던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규명에 나섬에 따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 여는 당사자
긴장에 빠진 여권

가장 큰 핵심은 김경준씨의 심경변화이다. 유원일 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3일 가졌던 김씨와 면회 당시 이야기를 소상히 밝혔다.


“경준이는(유 전 의원은 개인적 친분으로 호칭을 생략하고 ‘경준이’로 편하게 불렀다) 속았다고 생각한다”며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자기변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김씨의 심경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다. 유 전 의원은 “경준이는 자기가 낸 자료는 전혀 선택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고 있는 김씨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현재 BBK 사건과 관련해 해명되고 있지 않은 이슈 중 하나는 지난해 2월 스위스 계좌에 예치해둔 돈 140억원을 ㈜다스에 송금한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다스가 패했고 반대로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옵셔널벤쳐스는 김씨에게 승소했는데도 김씨의 스위스 계좌 돈이 다스로 흘러 들어간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본다면 김씨가 패소한 옵셔널벤쳐스로 갔어야 하고 승소한 다스에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김씨가 “이전 계약사항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어 “이 부분에서만은 경준이가 함구하고 있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유 전 의원이 말했듯 ‘또 다른 것’이 있다면 현재 재판과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이면계약’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힌 것이다.

김경준, “이전 계약사항이 이행되는 것” 140억 다스 송금 관련 의혹
입 여는 당사자들, 박근혜 대권행보 급브레이크? 새누리 총선 참패?


김씨는 140억원의 다스 송금 외에 또 다른 사건을 밝혔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친박과 친이계 인사들이 차례로 찾아와 귀국을 종용하거나 귀국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다.

경선 당시부터 여·야 의원들의 김씨 접촉설은 끊임없이 제기 되었지만 당사자인 김씨의 입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한나라당 인사 여럿이 미국에서 구금 중인 자신을 찾아와 회유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실은 친박계 인사들이 김씨와의 접촉을 시도했고 실제 접촉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김씨는 친박계 인사는 두 명으로 현역 여성 국회의원과 법조계 출신인 18대 총선 낙선자임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검증 작업 중이다”며 “남성은 검증을 마쳤고 여성은 검증 마무리 단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현재 구속 중)이 찾아와 친박인사들의 요구와 반대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입국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경준이를 만난 인사는 남성이고 여성은 시도를 했지만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증이 완료 되는대로 밝힐 것이다”고 폭로를 예언했다.

유 전 의원은 늦어도 3월10일 안에는 폭로할 것을 예고해 금주 중 정치권에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의원의 폭로가 신빙성 있는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의원은 “그렇게 까지 되겠냐”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럴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알고도 방관하며 숨겼다는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 자명해 보이고 중대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기위해 노력 하기는 커녕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봉주 전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감된 뒤 불거진 ‘박근혜도 유죄’라는 여론은 더욱더 불거질 것으로 여겨진다.
 
김경준 심경변화
신명의 작심폭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며 폭로를 예고한 인사는 김씨 뿐만이 아니다.

김씨의 ‘기획입국설 가짜편지’를 작성한 신명씨가 4·11 총선 직전인 4월5일 가짜편지의 배후를 밝히겠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명씨가 이날을 ‘D-데이’로 잡은 것은 지난 17대 대선 엿새 전 홍준표 전 대표가 신명씨의 편지를 공개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11 총선 엿새 전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직전 김씨가 입국하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김경준씨 입국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와 같이 미국에서 수감됐던 신경화씨가 보냈다는 편지를 물증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대선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하지만 신경화씨의 동생인 신명씨는 “형이 보냈다는 편지는 내가 작성한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측 인사가 편지 조작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었다.

김윤옥 여사의 작은형부인 신기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이 ‘배후’라는 주장이다.

신명씨는 지난 1월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가짜편지를 직접 들고 기자회견까지 한 만큼 그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인 신명씨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편지 입수 경위, 가짜인지 알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3월 말께 귀국해 먼저 검찰조사부터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명씨는 “몸통은 놔두고 나를 먼저 조사한다면 결국 꼬리 자르기 수사가 돼서 배후 규명에 실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고 “편지를 쓰도록 시킨 지인 양모씨가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제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KBS <뉴스9>는 “신명씨가 문제의 편지를 한나라당에서 검토까지 했었다고 말했다”며 추가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KBS에 따르면, 신명씨는 “한나라당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여덟 번 검토를 했으니까 법률적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KBS는 이어 “신씨가 4년 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엔, 가짜편지 작성을 종용했던 인사가 거짓진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라고… 신 회장하고 통화하면서…(신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윗동서라고 그것까지만 알았지”라는 신명씨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사건의 실체와 배후가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총·대선 뒤흔들
바람 ‘BBK 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은연중에 <나꼼수>에서 밝힐 것을 암시한 유 전 의원의 폭로에 현 정권 실세들의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신명씨의 폭로까지 더해진다면 총선과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꼼수>팀도 지난주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금주 다뤄질 내용으로 ‘심경변화를 일으킨 김경준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며 BBK의 새로운 의혹 제기를 예고했었다.

친박인사 2명이 밝혀진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여 대권행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명씨가 밝힐 배후와 가짜편지를 언론에 밝힌 홍 전 대표는 문론 BBK 당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까지 줄줄이 연루될 것으로 여겨져 여권과 청와대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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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