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12세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자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제 11형사부 설범식 부장판사)은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키스하는 등 박모(12)양을 성추행한 신모(44.무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며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27일 한 슈퍼에서 가출 청소년이였던 박양이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돼 슈퍼 주인이 박양에게 1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박양에게 “만원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라”면서 자신의 휴대폰번호를 알려줬다.
다음날 박양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신씨는 박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추행을 할 목적으로 성인동영상을 틀어놓고 현관문을 잠궜다.
이어 신씨는 박양에게 “삼촌이랑 뽀뽀할까?”라고 물어본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면서 강제 추행했다. 이어 박양에게 만원을 쥐어 주면서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