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비리 의혹 일파만파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20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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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정치적 이권’으로 얼룩진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대선사조직 구축’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와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본지 840호 6-7면 참조) 선거 전 갖은 의혹이 제기됐던 회장 선출이 선거가 끝나고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고 그로인한 논란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체육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회장 선출이 정치권의 이권 개입 현장으로 전략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생체회장 선거 의혹 후폭풍을 취재했다.

유준상, “나는 짜여진 각본에 놀아난 피해자다”
“역대 회장 선거에서 돈 안 쓰여진 적이 없다”     

지난 16일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치른 차기 회장 선거에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 148명의 대의원 투표결과 97표를 획득, 51표를 얻은 유준상 후보를 큰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로써 “생활체육은 복지”라고 주장하며 “생체회의 주인은 국민이며 체육을 통한 건강과 레저의 중심이 생체회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겠다”던 유 후보의 각오는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악의적인 루머 확산

선거 다음 날 유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내가 얻은 51표는 생체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이들의 진정성이 깃든 표다.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선거과정 중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분개했고 “선거제도가 잘못됐다”며 제도상의 모순을 낱낱이 지적했다.


유 후보는 먼저 종목별 처장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1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지켜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종목별 처장들은 지석모 생체회전국사무처장단협의회 회장(19대 총선 새누리당 경기 군포 예비후보)이 노골적으로 유 의원을 지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 회장은 선거 전 처장단의 회장 직위를 이용해 유 의원의 당선 몰표 작업을 동조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유 후보는 “지 회장이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오른팔 격인 유 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생체회장직을 권유했고 추대하자는 움직임까지 벌였다”며 “유 의원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도 1800만 회원의 회장직을 안겨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나?”고 유 의원과 지 회장 간에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나는 짜여진 각본에 놀아났다”며 보이지 않는 힘이 막후를 지배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이광조 회장으로부터 불출마 소식을 접해 출마 준비를 했지만 늦었다”며 “유 의원과 지 회장은 정치적 커넥션으로 의기투합해 2년 전부터 생체회장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각 처장들에게 50~500만원의 돈을 썼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에 따르면 역대 생체회장 선거에서 돈이 안 쓰여진 적이 없으며 돈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유 후보는 “내가 돈이 어디 있나?”라며 “생체회의 발전을 위해 맨몸으로 뛰었던 나로서는 애당초 힘든 일이었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유 후보는 이어 “이번일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 봉투 사건 급으로 불거질 여지도 보인다”고 향후 후폭풍을 예고하기도 했다.


선거일 하루 전까지 투표권자를 바꿀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모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후보는 “선거유세를 위해 선거인단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려 했지만 전혀 알 수 없었고 생체회에서는 선거 3일 전에 전화번호를 제외한 이름과 지역만이 명시된 명단을 줬다”고 밝혔다.

생체회가 선거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명단 제공을 늦췄고 연락처를 빼고 줘 유세를 방해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또한 “받은 명단의 투표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표를 약속받고 호응도 얻었지만 선거 하루 전 투표권자를 바꿔버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렸다”고 억울해 하기도 했다.

억울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유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한체육회와 생체회를 통합하려 한다’는 루머가 떠돈 것이다.

유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했다. 그는 “나는 대한체육회와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 생체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것이 선거 이틀 전 부터 처장단 사이에서 ‘통합하려 한다’는 루머로 확산됐다”고 억울해 했다.

유 후보는 “직위가 걸려있는 처장들에게 통합은 ‘밥그릇 싸움’이자 ‘자존심 문제’인데 이것을 용납하려 하겠는가?”라며 지 회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고 선거전 불법선거가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이를 잠식시키기 위해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불법선거와 조직선거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경쟁자였던 유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하고 싶은 것이냐? 생체회장을 하고 싶은 것이냐”며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다지기에 여념이 없어 생체회 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이며 총선이 끝나면 11월 대선에 열중해야 하는 유 의원의 상황 때문에 또 다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도 유 의원 당선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한마디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위원들은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인사를 회장으로 앉힘으로써 대선에서 생활체육회를 사조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잘못된 선거제도


위원들은 또 “이러한 문제가 단지 기우(杞憂)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 불거진 사전 선거운동과 대필 추천서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선거를 진행시킨 문화체육관광부와 생체회는 자성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들어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회장으로 당선된 유 의원에 대해선 “총선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현역 국회의원직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선거가 끝났지만 유 의원의 생체회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체육계 안팎에서는 유 의원이 1800만 생체회원들에게 당당한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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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