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비리 의혹 일파만파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20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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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정치적 이권’으로 얼룩진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대선사조직 구축’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와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본지 840호 6-7면 참조) 선거 전 갖은 의혹이 제기됐던 회장 선출이 선거가 끝나고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고 그로인한 논란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체육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회장 선출이 정치권의 이권 개입 현장으로 전략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생체회장 선거 의혹 후폭풍을 취재했다.

유준상, “나는 짜여진 각본에 놀아난 피해자다”
“역대 회장 선거에서 돈 안 쓰여진 적이 없다”     

지난 16일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치른 차기 회장 선거에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 148명의 대의원 투표결과 97표를 획득, 51표를 얻은 유준상 후보를 큰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로써 “생활체육은 복지”라고 주장하며 “생체회의 주인은 국민이며 체육을 통한 건강과 레저의 중심이 생체회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겠다”던 유 후보의 각오는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악의적인 루머 확산

선거 다음 날 유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내가 얻은 51표는 생체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이들의 진정성이 깃든 표다.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선거과정 중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분개했고 “선거제도가 잘못됐다”며 제도상의 모순을 낱낱이 지적했다.

유 후보는 먼저 종목별 처장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1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지켜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종목별 처장들은 지석모 생체회전국사무처장단협의회 회장(19대 총선 새누리당 경기 군포 예비후보)이 노골적으로 유 의원을 지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 회장은 선거 전 처장단의 회장 직위를 이용해 유 의원의 당선 몰표 작업을 동조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유 후보는 “지 회장이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오른팔 격인 유 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생체회장직을 권유했고 추대하자는 움직임까지 벌였다”며 “유 의원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도 1800만 회원의 회장직을 안겨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나?”고 유 의원과 지 회장 간에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나는 짜여진 각본에 놀아났다”며 보이지 않는 힘이 막후를 지배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이광조 회장으로부터 불출마 소식을 접해 출마 준비를 했지만 늦었다”며 “유 의원과 지 회장은 정치적 커넥션으로 의기투합해 2년 전부터 생체회장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각 처장들에게 50~500만원의 돈을 썼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에 따르면 역대 생체회장 선거에서 돈이 안 쓰여진 적이 없으며 돈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유 후보는 “내가 돈이 어디 있나?”라며 “생체회의 발전을 위해 맨몸으로 뛰었던 나로서는 애당초 힘든 일이었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유 후보는 이어 “이번일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 봉투 사건 급으로 불거질 여지도 보인다”고 향후 후폭풍을 예고하기도 했다.

선거일 하루 전까지 투표권자를 바꿀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모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후보는 “선거유세를 위해 선거인단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려 했지만 전혀 알 수 없었고 생체회에서는 선거 3일 전에 전화번호를 제외한 이름과 지역만이 명시된 명단을 줬다”고 밝혔다.

생체회가 선거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명단 제공을 늦췄고 연락처를 빼고 줘 유세를 방해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또한 “받은 명단의 투표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표를 약속받고 호응도 얻었지만 선거 하루 전 투표권자를 바꿔버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렸다”고 억울해 하기도 했다.

억울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유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한체육회와 생체회를 통합하려 한다’는 루머가 떠돈 것이다.

유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했다. 그는 “나는 대한체육회와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 생체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것이 선거 이틀 전 부터 처장단 사이에서 ‘통합하려 한다’는 루머로 확산됐다”고 억울해 했다.

유 후보는 “직위가 걸려있는 처장들에게 통합은 ‘밥그릇 싸움’이자 ‘자존심 문제’인데 이것을 용납하려 하겠는가?”라며 지 회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고 선거전 불법선거가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이를 잠식시키기 위해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불법선거와 조직선거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경쟁자였던 유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하고 싶은 것이냐? 생체회장을 하고 싶은 것이냐”며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다지기에 여념이 없어 생체회 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이며 총선이 끝나면 11월 대선에 열중해야 하는 유 의원의 상황 때문에 또 다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도 유 의원 당선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한마디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위원들은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인사를 회장으로 앉힘으로써 대선에서 생활체육회를 사조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잘못된 선거제도

위원들은 또 “이러한 문제가 단지 기우(杞憂)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 불거진 사전 선거운동과 대필 추천서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선거를 진행시킨 문화체육관광부와 생체회는 자성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들어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회장으로 당선된 유 의원에 대해선 “총선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현역 국회의원직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선거가 끝났지만 유 의원의 생체회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체육계 안팎에서는 유 의원이 1800만 생체회원들에게 당당한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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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