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칼날에 황혼녘 고립무원 처지 된 전두환

“왜 또 나만 갖고 그래~”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작심’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그 칼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폐부를 찌르는 모양새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밀린 체납세 징수에 이어 경호동 시설이 들어선 시유지 환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내걸고 있는 것. 내란죄 및 뇌물죄 등의 실형으로 거액의 추징금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잘도 버텨왔던 전 전 대통령. 이제 황혼녘 뜻하지 않은 정적이 등장함에 따라 인생의 회환을 곱씹어야 할 처지가 됐다.

전두환 정조준한 박원순, 경호동 폐쇄·체납세 징수 나서
전두환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원순 ‘견원지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생 말년 고립무원에 봉착한 모양새다. ‘견원지간’으로 불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전 대통령의 폐부를 노리면서다.

박 시장이 전 전 대통령의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어붙인데 이어 지방세 3800여만원이 미납된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전 전 대통령은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유지의 환수까지 검토하며 전 전 대통령의 숨통을 죄는 모양새다.

37억 미납세 회수 나서

박 시장이 연초부터 체납세 징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시정철학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체납징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보강 등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내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업무를 담당해 온 ‘38세금기동대’가 올해 1월1일자로 ‘38세금징수과’로 확대 개편됐다.

'38세금징수과'는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시의 체납액 총액은 6649억원. 이월분을 감안하며 7700억원에 달하는데 '38세금징수과'는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8000여원을 올해 안에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회수가 목표다.

특히 박 시장의 주요 타깃은 전 전 대통령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이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이중 서울시에 체납된 지방세는 3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 압박에 그간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전 전 대통령은 작년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300만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300만원으로 전 전 대통령의 강제집행 시효는 2013년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서울시는 또 지난 7일 전 전 대통령이 2003년 사저 별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총 3800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세 3800여만원에 대해 2011년 6·7·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국세처럼 결손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시가 납부를 재독촉하자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한 후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중에 포함된 것”이라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사람은 은행 등의 금융거래 때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신용불량자 제도가 2005년 4월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겨우 면한 상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등록되면 신규 대출을 하지 않겠지만 예금 가입 등을 못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전 전 대통령 명의의 금융재산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숨긴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전 전 대통령 경호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유지의 환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란죄 및 뇌물죄 등으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간 억대의 비용을 들여 경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임대 할 수 없으며 무상사용기간이 4월30일로 끝난다는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유상임대나 부지 교환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두환 과잉경호 때리기

그간 전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 전 대통령은 600만원짜리 인지가 붙은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하고 세금 강제면탈을 막기 위해 300만원을 내는 등 미스터리 한 행적을 보여 왔다.

하지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이제 박 시장이 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턱밑까지 물이 찬 양상이다. 게다가 박 시장의 행보에 여론은 환호하고 국회도 이른바 ‘전두환법’으로 호응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7일 전직 대통령에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과잉 경호를 막는 취지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이제 전 전 대통령은 더욱더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향후 박 시장이 전 전 대통령을 향해 빼든 칼날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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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