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반장 ‘미국 망명설’ 실체 추적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2.07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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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 되는 BBK 수사압박에 여권 만지작만지작?!

[일요시사=이해경 기자]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둘러싼 ‘설’들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뜨거운 논란이 됐던 ‘BBK 사건’과 관련,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된 편지가 가짜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칼날이 홍 전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 전 대표가 최근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망명설’ ‘불출마설’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홍 전 대표를 둘러싼 무성한 설들을 추적해봤다.

가짜편지 작성자 “홍준표 먼저 조사 안하면 입국 NO”
총선 3개월 앞두고 미국 비자발급 진짜 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두고 한나라당에서는 ‘BBK 사건’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입국이 기획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홍준표 전 대표가 “신모씨가 먼저 귀국해 작업을 벌이다 마음을 돌려 미국으로 김경준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며 김씨의 미국 교도소 동기인 신경화씨가 썼다는 편지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가짜편지에
청와대 개입?

공개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35명이 활동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편지를 누가 갖다 놨더라”고 말하며 홍 전 대표가 공개한 이 편지에는 김경준씨가 ‘큰집’, 즉 청와대와 모종의 약속을 하고 귀국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즉,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 준비한 ‘기획입국’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3개월 뒤 이 편지는 신경화씨가 아니라 동생 신명씨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명씨가 감옥에 있는 형을 돕기 위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썼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신명씨는 자신이 가짜편지를 쓰게 된 계기로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사자인 김경준씨는 신씨 형제가 거짓편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수감 중인 김경준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으로 ‘BBK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 한 상황에서 가짜편지에 대한 신명씨의 주장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권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진 듯하다.

임기 말에 BBK 사건 전반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짜편지와 관련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통합민주신당 측) 변호사 명함까지 있어서 일고의 의심도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처음에는 편지를 보고 의아했지만 기획입국설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고 신빙성을 따져 보기 위해 수사의뢰했다는 것이다.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이유에 대해선 “전과자(신경화)의 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내용이 불명확하니 수사의뢰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홍 전 대표는 편지 조작 문제가 BBK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편지 조작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게 무슨 사건의 본질이냐. 내가 볼 때 (편지를) 줄 때도 전과자가 양형이나 감해달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거 이기고 난 뒤 누가 신경을 써줬겠느냐. 양형도 감해주지 않으니깐, 전과자 가족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 조작에 ‘윗선’이 개입됐다는 신명씨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당시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전과자가 감형 안 해준다고 아마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거짓말했으면 그쪽에서 했겠지 내가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신명씨의 주장
압박받는 홍반장

하지만 검찰수사는 가짜편지를 공개한 홍 전 대표를 옥죄고 있다.

신명씨가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가짜편지를 직접 들고 기자회견까지 한 만큼 그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나는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BBK도 모른다.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지 나와 내 형(신경화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편지 입수 경위, 가짜인지 알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면서 홍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어 “몸통은 놔두고 나를 먼저 조사한다면 결국 꼬리 자르기 수사가 돼서 배후 규명에 실패할 것”이라며 “홍 전 대표 조사가 이뤄지면 다음날이라도 바로 입국해 조사를 받겠지만, 끝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폭로에 나설 수밖에 없다. 폭로 시점은 총선 직전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신씨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씨는 “편지를 쓰도록 시킨 지인 양모씨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제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수사 압박 느끼자 미국 망명 준비 의혹 증폭
불출마? 낙선 후 노후준비? 정치권 관심 모아

이처럼 검찰수사가 홍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홍 전 대표가 지난달 2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때 아닌 ‘망명설’이 제기 됐다. 4·11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갑자기 미국 비자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검찰수사 압박을 느낀 홍 전 대표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이 목적이라면, 무비자로도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단기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 쓰이는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돼 망명설은 무게감을 잃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비자로 학업을 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 총선 불출마설이 고개를 들었다.

B1/B2 비자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발급이 쉬운 유효기간 10년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B1/B2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해 장기체류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바로 이 점에서 홍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단지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서 발급받은 것 뿐”이라고 불출마설을 부인했다.

한때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떨쳤던 만큼 검찰 수사에 능통한 홍 전 대표가 BBK 사건에 대한 수사압박을 결코 간과하고 넘어설 부분이 아닐 것이라 여겨져 ‘불출마설’은 여전히 여의도를 맴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홍 전 대표가 자진해서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실세 용퇴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 대표까지 지낸 4선의 중진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자발급을 노후 준비로 보는 관측 또한 제기됐다.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최근 한나라당에 비난적인 여론으로 보아 낙선하게 된다면 미국으로 떠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정황으로 보아 ‘노후준비설’에 다소 무게감이 쏠리듯 하다.

물론 낙선 시 치열한 검사생활과 16여년의 정치생활로 지친 대한민국을 떠나 조용한 노후를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를 둘러싼 BBK 사건과 수사 흐름을 미루어 본다면 법을 잘 아는 홍 전 대표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해 노후준비설에 더욱 무게감을 실었다.
 
진원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설’들

이처럼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진원지를 알 수 없는 홍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들이 무수히 떠돌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체도 없고 그의 심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길은 없다.

자신이 몸담은 정권의 말기에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물러나는 용기를 발휘할지, 아니면 세간의 설처럼 의혹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피를 선택할지 여부가 궁금할 뿐.

국민들은 만약 검찰수사가 그를 향한다하더라도 회피하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고 법 앞에 당당한 홍반장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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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