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사진 왼쪽부터)금태섭(더불어민주당)·김경진(민주평화당)·전희경(자유한국당)·김종대(정의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
“20세 미만 출소자 40% 재수감”

교정시설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20세 미만 출소자 10명 중 4명은 3년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조사된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률은 20세 미만이 39%로 가장 높았다.

그 밖의 연령대의 경우 20대 26%(1만9340명 중 5085명), 30대 25%(2만7204명 중 7204명), 40대 24%(3만7739명 중 8832명), 50대 19%(2만4541명 중 4771명), 60대 이상 13%(6746명 중 891명) 순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은 것이다.

재복역률이 높은 범죄는 마약류가 45%(8291명 중 3732명)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절도 43%(2만2336명 중 9556명), 폭력행위 27%(1만3057명 중 3515명), 강도 23%(4876명 중 1135명), 성폭력 18%(5320명 중 967명), 과실범 15%(9163명 중 1400명), 사기·횡령 14%(3만5907명 중 48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금 의원은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연령·범죄별 특성을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인출소자와 달리 20세 미만 출소자의 경우 별도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의원
“국립대병원, 폭행 등 피해사례 100건 넘어”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에서 벌어진 폭행 등이 최근 5년간 1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33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별로 서울대 병원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부산대 병원 22건, 제주대·충남대 병원 12건, 강원대·전북대·충북대 병원 9건, 경북대·경상대 병원 8건이었다. 전남대 병원은 7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제주대 병원의 경우 14~15년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응급실 폭행·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와 무관용 원칙 적용, 응급실 무장 경찰 상주 등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에 무장 경찰을 상주토록 하고 있다. 

환자 등이 소란을 피울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인력 확충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그 대안으로 은행 등의 비상호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도 설치, 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
“SW기업 78%, 수도권에 편중”


SW(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SW산업발전협의회가 발간한 ‘2017년 전국 IT(정보기술)·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IT·SW 기업의 78%(1만8000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9000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별 ICT(정보통신기술)분야 R&D(연구개발) 집행현황’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는 뚜렷하다. 정부의 ICT 분야 R&D투자의 약 77.4%(2조5789억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소SW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은 올해 대비 15%가 감소하고, ‘SW융합클러스터’ 예산과 ‘지역SW기업성장지원’은 각각 62억5000만원(44%), 13억원(31%)씩 줄어든다.

김경진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할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
“한국 징병제, 파국 임박”

국방부의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서 2020년 50만 감축에 대비한 병역 수급을 자신하는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주민등록상 만 20세 남성인구로 병역수급 추산을 했고, 이를 근거로 병역수급이 문제없다고 했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는 병역자원이 아니다”며 “현역판정률이 91.5%로 가장 높았던 2013년의 이듬해에 윤 일병·임 병장 사건이 터지는 등 병영 부조리가 극에 달한 바 있다. 현역판정률이 90%를 넘어가면 다시 2014년 상황이 되고, 한국징병제는 아래부터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김 의원이 지난 10일 국방개혁 2.0이 상정하는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30년대 중반까지 상비병력 50만명 유지에 큰 문제없음”이라며 “병역자원은 21~22년간 33→25만명으로 급감한 후 23~35년간 22~25만명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언급한 ‘병역자원’의 수치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연도별 만 20세 남성인구 통계 자료”라며 “‘20세 남성 100%가 입대하면 병력수급에 문제없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전망치를 추산하려면 만 20세 남성인구 중 실제 입대하는 인원비율인 ‘현역판정률’을 반영한 수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 같은 방식으로 현역판정률 91.4%를 반영해 수급전망치를 추산한 바 있다. 


KIDA는 2023년 이후로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추산은 병 복무기간 21개월에 전환·대체복무자 2만6000명 유지를 감안한 숫자다. 2018년 현재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다만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KIDA가 설정한 91.4% 현역판정률은 실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나 병무청이나 적정 현역판정률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판정률은 불행한 청년을 양산하고, 국방개혁 2.0은 하부로부터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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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