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무릎 꿇은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08 11:19:06
  • 호수 1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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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제발 좀 보고 배워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을 사죄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사과가 충분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합의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부산대를 방문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이 대학 본관 3층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서 만난 일본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합의
다시 협의해야”

하토야마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과가 한국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당시 아베 총리는 ‘이 합의를 끝으로 더는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압적인 태도가 한국인에게 충분한 사과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5년,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하토야마 전 총리의 학위 수여식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가 축사를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주시겠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해준 일본 총리는 처음이었다”며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고맙다”고 울먹였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완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반도의 종전을 위해서는 북미 간 평화협정을 맺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북한도 핵을 완전히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부산대 명예 박사학위 받고 회견
위안부 사죄 충분치 않다고 주장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역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한두 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주변 국가들이 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도 완전히 핵 폐기를 각오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한과 북한, 미국 등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소외돼있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력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이날 강연에는 3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든다면 평화로 쉽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방한해 일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위로 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에 앞서 유엔평화공원을 찾아 추모했다. 이어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부산 출신 의인 이수현씨 묘역을 찾아 헌화했다. 
 

더불어 3일에는 경남 합천군 원폭피해자복지회관서 무릎을 꿇은 채 원폭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며 사죄와 위로했다. 합천은 국내 원폭 피해 생존자 2000여명 중 가장 많은 피해자(600여명)가 살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합천군 합천읍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복지회관서 피해자 30여명을 만났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원폭 피해자들에게 먼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일본어로 “식민지와 미국 원폭 투하에 의한 이중 피해자인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한다”며 “일본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배상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본 고위급 중  
위령각 최초 참배

그는 “2·3세 분들도 피해가 크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들으며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합천 원폭 자료관과 원폭 2세 환우 쉼터인 합천 평화의집도 찾았다. 그는 평화의집에서 “일본서 피폭자 후손 문제에 관해 질의했지만 법 정비가 안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현직에 있지 않아 제약이 있지만 가능한 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일본 고위 인사가 국내 원폭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한 것은 하토야마 전 총리가 최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계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제93대 내각총리대신이다. 지역구는 홋카이도며, 민주당의 대표로서 2009년 8월30일에 치러진 총선서 압승을 거둬 2009년 9월16일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됐다. 

2010년 6월2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함께 사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947년 2월 11일 도쿄도 고이시카와 구에서 태어났다. 하토야마 가문은 100년이 넘는 정치 명문가로 일본의 케네디가로 불린다. 

증조부 하토야마 가즈오는 중의원 의장을 지냈다. 조부는 2차 대전 이후 일본 정계를 이끈 토야마 이치로다. 자민당의 산파역으로서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부친은 하토야마 이이치로로 전 외무장관이다.

동생 하토야마 구니오도 유력 정치인으로 여러 부처의 장관을 지냈다. 또 모친은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 창업자의 장녀이며, 부인 하토야마 미유키는 일본의 권위 있는 다카라쓰카 극단 출신이다. 

외가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다. 민주당 창당 때는 동생과 함께 15억엔을 내놓는 등 사실상 ‘오너’ 역할을 해왔다. 

100년 정치명문가
일본판 케네디가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도쿄대 공학부 출신으로 졸업 후 미국 스탠퍼드대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도쿄공대 조교를 거쳐 센슈대서 조교수를 역임했다. 1984년 퇴직 후 부친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뒤 다케시타(죽하등)파서 정치를 배웠다. 


1986년 자민당에 입문하면서 정계에 진출했고, 당시 홋카이도 선거구서 중의원으로 첫 당선됐다. 1988년에는 '유토피아 정치 연구회' 라는 초파벌적 정치집단을 결성, 리쿠르트 뇌물수수 사건 등의 당내 비리를 폭로했다. 

이 집단은 신당 사키가케로 이어졌다.

1993년 자민당을 탈당하고 신당 사키가케에 참여했고, 55년 자민당 체제의 붕괴와 함께 등장한 호소카와 내각에서는 내각 관방 정무부장관에 올랐다. 이후 성립된 자사사 연립정권 하에서는 사키가케의 간사장을 맡았다. 1996년에는 사키가케를 새롭게 창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1998년 개편된 민주당 결성에 참여해 간사장을 맡았다. 1999년의 당 대표 선거서 승리하며 당수가 돼 1999∼2002년까지 당 대표로 재직했다. 2002년 총선거서 자민당에게 참패를 당하며 당 대표를 사직했으나, 대표 사직 후에도 당내 최대 파벌인 하토야마 그룹의 대표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편 중의원 선거에 계속 당선돼 2005년 총선서 7선을 기록했다.

2007년의 참의원 선거의 대승 이후에도 간사장 직을 유지했다. 2009년 5월에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가 정치 자금 스캔들로 사퇴하면서 열린 당 대표 선거서 오카다 가쓰야를 꺾고 승리해 7년여 만에 당수로 돌아왔다.

대표 취임 후 여러 보궐 선거서 승리하며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아소 다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30일에 치러진 총선서 민주당이 총 480석 중에서 308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원폭 피해자들 찾아 위로
“죄송” 진정성 있는 사과

이로써 1955년 그의 조부가 기틀을 다진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가 5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009년 9월16일에 열린 특별 국회서 총리로 지명됐다.

총리 취임 이후에는 선거 전에 내건 공약의 이행을 놓고 자민당 등과 대립, 연립정당인 사민당, 국민신당 등과도 마찰을 빚었다. 
 

주요 공약은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오키나와현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등인데, 이중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 미국의 심기를 자극, 대미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주범이 됐다. 5월 말까지 이전지를 확정짓지 못하면 총리직을 사임한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는 곧 현실이 됐으며, 1년을 채우지 못한 2010년 6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 문제로 사퇴했다.

이외에도 전 비서의 정치자금 비리 등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큰 정부의 복지수준을 주장하는 데 비해 선거를 이유로 증세에는 반대하는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보였다. 

조부인 하토야마 이치로가 내세운 ‘우애 정치’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한·일 간의 갈등을 고려해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주장한 몇 안 되는 일본 정치인이다.

2014년 11월19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서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 컨퍼런스서 하토야마 전 총리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애 강조하는 
지한파 정치인 

2015년 8월12일, 하토야마 전 총리는 서대문형무소에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유관순 열사가 투옥됐던 지하의 여성 옥사 8호실 앞에서 백합 꽃다발을 헌화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5분 동안 머물렀다. 당시 그는 “한 사람의 일본인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다”며 “고문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졌던 이 자리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런 그의 행보 때문에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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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