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무릎 꿇은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08 11:19:06
  • 호수 1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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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제발 좀 보고 배워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을 사죄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사과가 충분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합의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부산대를 방문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이 대학 본관 3층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서 만난 일본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합의
다시 협의해야”

하토야마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과가 한국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당시 아베 총리는 ‘이 합의를 끝으로 더는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압적인 태도가 한국인에게 충분한 사과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5년,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하토야마 전 총리의 학위 수여식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가 축사를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주시겠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해준 일본 총리는 처음이었다”며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고맙다”고 울먹였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완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반도의 종전을 위해서는 북미 간 평화협정을 맺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북한도 핵을 완전히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부산대 명예 박사학위 받고 회견
위안부 사죄 충분치 않다고 주장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역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한두 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주변 국가들이 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도 완전히 핵 폐기를 각오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한과 북한, 미국 등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소외돼있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력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이날 강연에는 3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든다면 평화로 쉽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방한해 일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위로 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에 앞서 유엔평화공원을 찾아 추모했다. 이어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부산 출신 의인 이수현씨 묘역을 찾아 헌화했다. 
 

더불어 3일에는 경남 합천군 원폭피해자복지회관서 무릎을 꿇은 채 원폭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며 사죄와 위로했다. 합천은 국내 원폭 피해 생존자 2000여명 중 가장 많은 피해자(600여명)가 살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합천군 합천읍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복지회관서 피해자 30여명을 만났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원폭 피해자들에게 먼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일본어로 “식민지와 미국 원폭 투하에 의한 이중 피해자인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한다”며 “일본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배상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본 고위급 중  
위령각 최초 참배

그는 “2·3세 분들도 피해가 크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들으며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합천 원폭 자료관과 원폭 2세 환우 쉼터인 합천 평화의집도 찾았다. 그는 평화의집에서 “일본서 피폭자 후손 문제에 관해 질의했지만 법 정비가 안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현직에 있지 않아 제약이 있지만 가능한 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일본 고위 인사가 국내 원폭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한 것은 하토야마 전 총리가 최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계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제93대 내각총리대신이다. 지역구는 홋카이도며, 민주당의 대표로서 2009년 8월30일에 치러진 총선서 압승을 거둬 2009년 9월16일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됐다. 

2010년 6월2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함께 사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947년 2월 11일 도쿄도 고이시카와 구에서 태어났다. 하토야마 가문은 100년이 넘는 정치 명문가로 일본의 케네디가로 불린다. 

증조부 하토야마 가즈오는 중의원 의장을 지냈다. 조부는 2차 대전 이후 일본 정계를 이끈 토야마 이치로다. 자민당의 산파역으로서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부친은 하토야마 이이치로로 전 외무장관이다.

동생 하토야마 구니오도 유력 정치인으로 여러 부처의 장관을 지냈다. 또 모친은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 창업자의 장녀이며, 부인 하토야마 미유키는 일본의 권위 있는 다카라쓰카 극단 출신이다. 

외가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다. 민주당 창당 때는 동생과 함께 15억엔을 내놓는 등 사실상 ‘오너’ 역할을 해왔다. 

100년 정치명문가
일본판 케네디가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도쿄대 공학부 출신으로 졸업 후 미국 스탠퍼드대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도쿄공대 조교를 거쳐 센슈대서 조교수를 역임했다. 1984년 퇴직 후 부친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뒤 다케시타(죽하등)파서 정치를 배웠다. 


1986년 자민당에 입문하면서 정계에 진출했고, 당시 홋카이도 선거구서 중의원으로 첫 당선됐다. 1988년에는 '유토피아 정치 연구회' 라는 초파벌적 정치집단을 결성, 리쿠르트 뇌물수수 사건 등의 당내 비리를 폭로했다. 

이 집단은 신당 사키가케로 이어졌다.

1993년 자민당을 탈당하고 신당 사키가케에 참여했고, 55년 자민당 체제의 붕괴와 함께 등장한 호소카와 내각에서는 내각 관방 정무부장관에 올랐다. 이후 성립된 자사사 연립정권 하에서는 사키가케의 간사장을 맡았다. 1996년에는 사키가케를 새롭게 창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1998년 개편된 민주당 결성에 참여해 간사장을 맡았다. 1999년의 당 대표 선거서 승리하며 당수가 돼 1999∼2002년까지 당 대표로 재직했다. 2002년 총선거서 자민당에게 참패를 당하며 당 대표를 사직했으나, 대표 사직 후에도 당내 최대 파벌인 하토야마 그룹의 대표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편 중의원 선거에 계속 당선돼 2005년 총선서 7선을 기록했다.

2007년의 참의원 선거의 대승 이후에도 간사장 직을 유지했다. 2009년 5월에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가 정치 자금 스캔들로 사퇴하면서 열린 당 대표 선거서 오카다 가쓰야를 꺾고 승리해 7년여 만에 당수로 돌아왔다.

대표 취임 후 여러 보궐 선거서 승리하며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아소 다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30일에 치러진 총선서 민주당이 총 480석 중에서 308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원폭 피해자들 찾아 위로
“죄송” 진정성 있는 사과

이로써 1955년 그의 조부가 기틀을 다진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가 5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009년 9월16일에 열린 특별 국회서 총리로 지명됐다.

총리 취임 이후에는 선거 전에 내건 공약의 이행을 놓고 자민당 등과 대립, 연립정당인 사민당, 국민신당 등과도 마찰을 빚었다. 
 

주요 공약은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오키나와현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등인데, 이중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 미국의 심기를 자극, 대미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주범이 됐다. 5월 말까지 이전지를 확정짓지 못하면 총리직을 사임한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는 곧 현실이 됐으며, 1년을 채우지 못한 2010년 6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 문제로 사퇴했다.

이외에도 전 비서의 정치자금 비리 등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큰 정부의 복지수준을 주장하는 데 비해 선거를 이유로 증세에는 반대하는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보였다. 

조부인 하토야마 이치로가 내세운 ‘우애 정치’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한·일 간의 갈등을 고려해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주장한 몇 안 되는 일본 정치인이다.

2014년 11월19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서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 컨퍼런스서 하토야마 전 총리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애 강조하는 
지한파 정치인 

2015년 8월12일, 하토야마 전 총리는 서대문형무소에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유관순 열사가 투옥됐던 지하의 여성 옥사 8호실 앞에서 백합 꽃다발을 헌화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5분 동안 머물렀다. 당시 그는 “한 사람의 일본인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다”며 “고문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졌던 이 자리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런 그의 행보 때문에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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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