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풍 ‘국유지 특혜’ 의혹

1만5000평 월 3만원에 맘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영풍그룹 영풍석포제련소가 논란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오염 여부를 두고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 영풍그룹 회장이 나올 것인가 주목되는 상황. 영풍이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국유지 연간 사용료로 지급한 액수가 37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 측이 사용한 국유지의 규모가 1만평을 크게 웃돌아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영풍석포제련소를 두고 최근 몇 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 논란에 중심에 서 있어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안동댐 상류인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1970년 설립됐다.

그룹 회장님
국감 불려갈까

영풍석포제련소가 영남지역 상수원인 낙동강 일대를 오염시킨다는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됐다. 올해에는 국정감사장에 영풍그룹 회장을 불러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이자 젖줄인 만큼 어떤 오염인자도 가벼이 넘겨서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영풍그룹 회장을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의 김상훈 의원도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한 시도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시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오염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국감서 영풍그룹 회장을 증인석에 앉히려는 이유는 낙동강을 두고 꾸준히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영풍 영풍석포제련소 측과의 갈등은 연혁이 깊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조사를 한 결과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기여율을 10%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실조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대기업인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던 중 지난 4월 영풍석포제련소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경북도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관리공단 등과 공동으로 영풍제련소에 대해 지난 2월24일 조사를 했다. 

1만평 이상 1년 37만원
빌려줬는데 뭐 “법적 문제없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조사결과 제련소서 흘려보낸 방류수서 불소가 기준치의 9배가 검출됐다. 셀레늄은 기준치의 2배 수준이 검출됐다. 아울러 폐수 0.5t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고려했지만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우려 때문에 고민했다.


시민단체들은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남권 환경단체로 꾸려진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오염의 주범인 영풍 영풍석포제련소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영풍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사상 첫 조업 정지 처분이 뒤집어질 위기에 놓였다”며 “연매출 1조원대의 대기업에 과징금 9000만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는 지난 4월5일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 2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날 “이번 오염사고를 계기로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폐수에 따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20일 조업정지를 처분한다”고 전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은 1970년 제련소 설립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업정지 처분에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7월26일에는 영풍석포제련소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그동한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수로 풀이된다. 

이강인 영풍그룹 대표이사는 영풍석포제련소서 가진 ‘언론인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서 “앞으로 더 환경 친화적이고 깨끗한 영풍석포제련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을 밑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영풍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국유지 1만5000평 이상을 월세 약 3만원에 사용하고 있었다. 해석에 따라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영풍 측은 국유지(산림청 관리)인 경상북도 석포면 석포리 산 1-11 일대의 토지 5만502㎡를 연 사용료 37만원에 사용하고 있다. 한달 사용료로 환산하면 3만800원 수준이었다.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기는 1987년부터였다. 이전의 서류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석포리 산 1-11 지역의 지목은 ‘임야’였다. 임야는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한다. 임야의 경우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풍 측은 이 땅을 사실상 대지로 쓰고 있다. 

영풍 측은 해당 땅에 대한 사용허가를 ‘건물’과 ‘송전선로’로 받았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영풍 측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지불한 사용료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나라땅 사용
 상식보다 저렴한 임대료…도대체 왜?


영풍 측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임야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임야를 기준으로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석포면 석포리 산 1-11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당 484원이다. 1994년 110원에 비해 300원가량 가격이 올랐지만 ㎡당 500원을 밑돌았다.

반면, 바로 옆에 위치한 석포면 석포리 555의 경우 올해 1월1일 ㎡당 2만원 수준이다. 1994년 5400원에 비해 1만4600원이 상승했다.

단순 공시지가로만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인근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료 수준으로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 관리 당국은 이 같은 조건에 허가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관리 당국은 “워낙 오래전부터 허가가 난 사안이라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다른 사기업이)이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관련 내용에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며 “관리 당국의 판단에 따라 허가와 사용료를 책정한 만큼 이외의 사안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용료는 임야로
실사용은 대지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영풍 영풍석포제련소가 국가 소유의 땅 1만평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4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특혜 시비가 불어질 수 있다”며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다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