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시간당 8350원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내년(2019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10.9% 오르기로 결정되면서 2019년부터 시간당 835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서 8350원으로 10.9% 가까이 오르기까지 5개월여 남은 가운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인력감축에 잇따라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인력감축 사례에 대한 글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영세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월급을 주고 나면 빈털터리"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실행 때문에 최근 일용직을 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이 점점 말라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온라인에서는 2018년도 보다 2019년도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며 시간당 8350원을 받게 되는 사안을 두고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