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기획① 구조조정 한파 뛰어넘기

정치권도 ‘무풍지대’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이미 시작됐다. 기업들도 비용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단행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공직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정치권은 지금 혼란스럽다. 여야가 민생은 뒷전인 채 한 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1 
 국회의원“너무 많다”

지난 17대 국회는 2백73명이던 정원을 2백99명으로 대폭 늘린데 이어 지난 18대 총선 직전에도 인구 변동에 따라 지역구(2백43명)는 2~4명 늘리고 비례대표(56명)는 줄이지 않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두고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3백명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지역구국회의원정수는 2백45인,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54인, 총 국회의원정수는 2백99명을 유지했다. 지역구 의원수는 두 곳 늘어났고 비례대표를 두 석 줄인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의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만을 보여줬지만 여태껏 국회가 보여준 생산성,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종종 제기돼 왔다.

이른바 ‘파행 국회’만 거듭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월평균 4백만원이나 하는 월급을 ‘노는’ 의원들에게 줘야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나 상임위조차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게 다반사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 보좌관 늘리기, 선진국 시찰 명분으로 외유성 출장을 하는 등 국민의 대표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행적이 더 많았다.

18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임기 개시 후 81일간 원(院)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국회 개원은 지체됐고 이후 국정감사 등의 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여권은 전 정권 탓하기에 바빴고 야권은 그런 현 정권을 욕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책도 없고 대안도 없었다.

게다가 지난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둘러싸고 여러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점에 비춰보면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초 전문성 제고와 소수자 배려를 위해 도입됐지만 사실상 각 당에 물질적인 혹은 측근 챙기기로 악용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과 해결책 없이 정치권이 정쟁만 계속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2
 선거패배, ‘야당은 서러워’

정치인과 정당들은 선거에 울고 선거에 웃는다.
여당이 야당이 되면 당의 위상은 180도로 바뀐다. 야당이 되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공직자로 진출하는 길은 막히고 국고보조금 등이 줄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8월 18대 총선 패배로 80여석의 야당으로 돌아간 민주당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통합으로 2백51명에 달했던 인원을 총선 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모두 91명을 감원하는 등 1백60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완료한 것이다.

또 과거 60여명에 달했던 국장급 간부를 14명으로 줄이고 중간급을 늘이는 한편, 상위직을 중심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직책당비도 부활시켜 매달 당 지도부는 1백50만원, 일반 의원은 75만원의 당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18대 국회 들어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3분기 국고보조금은 25억8천4백21만원으로 17대 국회 때보다 4억여원이 줄자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같은 시련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04년 탄핵 후폭풍으로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무처 직원 3백여명 중 1백45명을 감축하고 사무처 당직자와 여직원의 월급을 절반 이하로 깎는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당사를 천막 당사로 옮겼고 명예퇴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서진을 활용하면서 1~2급 당직자 1백17명을 57명으로 줄이고 중앙당 체제도 몸집을 줄였다.

이 가운데는 사표를 내고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해 법조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5명이나 된다. 일부는 대학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각 당의 당직자뿐만 아니라 각 후보들을 도왔던 선거캠프 인원들도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살길 찾기에 바빠진다. 특히 본업이 없을 경우엔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천·낙선’ 인사들은 정치권을 한동안 떠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 패배와 동시에 이들은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엔 개각이나 청와대나 당의 개편 때를 기다리며 내실 다지기에 들어가지만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유학, 집필, 강연 등의 활동에 전념하거나 본업이 있었던 사람들은 본업으로 돌아간다.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승리를 거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지방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황3
보좌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법안 발의, 예산 심의, 국정감사,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들이 이를 준비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7?9급 각 1명씩 비서진 총 6명을 둘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인턴 2명을 고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좌관이라고 하면 4급을 지칭하고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이며 연봉은 4급 기준으로 5천여만원이다.

하지만 보좌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준비해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자신이 보좌하고 있는 의원이 이른바 ‘국감스타’로 떠오르지 않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퇴출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의원에 대한 평가는 곧바로 보좌관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는 이유에서다.

그중 초선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들은 재선 이상 의원들의 보좌관보다 이같은 처지에 더욱 내몰리게 된다. ‘얼굴 알리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선의원의 경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한 보좌관에 대한 임면권이 전적으로 의원에게 있어 소위 ‘마음에 안 들면’ 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들에겐 불안한 실정이다. 결국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 보좌진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다.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할 경우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직전 지지율에 따라 다른 당 소속 의원실로 옮기기도 하지만 정책적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당 현역 의원 1백36명 중 생존자는 52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1인당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5백여명에 달하는 이들이 순식간에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 바 있다.
때문에 당선이 되기만을 바랄 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상황4
계파·세력간 ‘한판 붙자’

정치권은 여야의 대립 못지않게 각 당 내부 세력 간 힘겨루기로 구도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당내 구조조정이다. 당을 주도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 구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이-친박 계파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데 이어 총선 후에도 당의 요직을 친이계에서 장악하면서 당의 구조조정을 이뤘다.

하지만 끊임없는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과 친이계 내부의 갈등, 당 지도부 사이의 불협화음 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내년 초 개각설과 맞물려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당 차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구 민주계 인사들의 대립 양상으로 정체성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정 대표는 원만한 야당 대표라는 평가를 듣고 있기는 하지만 거대 여당에 맞서야 하는 당의 위상에 비춰볼 때 원만함보다는 야성을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선진당도 창조한국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빅딜’을 달성한 후 정치권 세력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정치권의 구조조정으로 꼽힌다.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 당시 논란이 됐던 정체성이 다른 두 당의 공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한 차례 구조조정도 전혀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의 구조조정 바람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천천히 물밑작업을 통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치권에서의 구조조정은 ‘정치논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정치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기보다는 고육지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구태의연한 정치권에 매서운 구조조정 바람이 불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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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