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쭉쭉’ 빨아먹는 ‘흡혈국회‧정부’ 지탄 내막 <4>

예산 마음껏 주물러 쓰는 ‘신이 내린 직장’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재임중 비리를 저질러도, 일을 안해도 65살만 되면 죽을 때까지 120만원 떨어진다는 국회의원들. 영수증 제출 필요 없이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8억 넘게 주무른 특임장관실. 국민혈세를 ‘눈 먼 예산’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신이 내린 직장 ‘흡혈국회’와 ‘흡혈특임장관실’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국회의원 65살 넘으면 120만원 콸콸콸
특임장관실 ‘묻지마 예산’ 물 쓰듯 펑펑

정부와 국회의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와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몇 달 전 국회 내 제2의원회관을 호화스럽게 지으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펑펑 써 낭비가 심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잘 굴러가지 않아 활동성과가 저조해 이른바 ‘식물특위’에도 빵빵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문광부장관의 결재만 있으면 쓸 수 있어 쌈짓돈처럼 쓰이는 공익사업적립금까지.

이쯤 되면 국민혈세가 낭비수준을 넘어 과다출혈 양상을 보인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목소리다.

혈세의 과다출혈

국회와 정부의 국민혈세 쭉쭉 빨아대는 흡혈귀 같은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다. 국가예산으로 월 1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65세가 넘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그들이다.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져도,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비리를 저질러도, 의원재임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다. 설령 범죄를 저질러 유죄확정이 되었어도 형 집행만 끝나면 65세 이후 1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 따로 없다.

투명공개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도에 헌정회에 지원된 예산이 9억8천여만원이고, 원로회원지원금이 112억6천여만원이다. 1년에 헌정회와 관련하여 122억원이 쓰인 셈이다.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정회육성법은 전직 국회의원의 예우를 담고 있다. 이 법에는 원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다면 65세 이상이면 매달 120만원씩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

헌정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최저임금으로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 하루 금배지를 달아도 그들은 65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120만원을 받게 된다. 이건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특임장관실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에 무려 8억 8000만원을 집행했다. 특임장관실은 MB정부가 들어선 뒤 만들어진 부처다. 주요 업무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 이같은 일을 통틀어 특임활동사업이라 칭한다.

특임활동사업에는 특수활동비가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8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특수활동비 집행방식은 예산액 8억 8000만원 전액을 특임장관이 사용하고 있다. 지급방법은 필요 시 현금으로 집행한다. 하지만 현금 지급 이후에는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만 갖추고 있을 뿐, 집행내용 확인서는 생략한다.

무려 8억 7700만원이 쓰이는데, 영수증 하나 없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투명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명공개정보센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 에 따르면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내용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특임장관실은 2010년도 예산집행액 8억 7700만원 전액에 대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해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센터는 “사업내용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등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업무추진비 외에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모든 활동이 모두 일체의 집행증빙을 생략할 정도로 비밀성을 요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눈 먼 예산 어디에?

특수활동비는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불린다.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명공개정보센터는 “정권의 쌈짓돈으로 들어갔는지, 일부 몰지각한 관료들의 술값으로 들어갔는지, 정말로 중대하고 비밀스러운 국정활동에 쓰였는지 지금 이러한 상태로는 알 길이 없어 불신만 쌓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미국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세비 삭감을 자청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올 들어 제출된 법안만 18건에 달한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대목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 이를 데 없다. 고물가, 전세난, 일자리 대책 등 경제 파탄 속 서민들의 신음소리에 아랑곳 않고 자기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한 대한민국 국회와 공무원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무결점에 도전한다는 각오로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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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