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개헌 노림수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34:35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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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 쥐고 판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을 주장하는 여당이 야당을 향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보다는 강공 발언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개헌 노림수를 살펴봤다.
 

여당이 국회 발의가 아닌 대통령 발의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논란이 된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만을 담은 개헌안을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투표

여당은 내달 초 개헌과 관련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개헌안 합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당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월 초 개헌안 당론을 확정 짓기 위해 의원 개개인에게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 이달 말까지 권리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내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연찬회서도 개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개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시기를 두고 양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 개헌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개헌안을 마련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개헌시기와 세부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면서 자칫 행정수도 명문화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야가 권력구조 등 쟁점 분야를 놓고 설전을 벌이게 되면 행정수도 명문화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더라도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연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야당 반발
반개헌 호헌세력 규정…투표 가능성은?


지난 23-24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특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진행된 개헌특위의 논의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유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서 충청권의 열망인 동시에 지방분권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은 6월 개헌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정국 주도권을 여당 측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월 개헌 투표가 현실화 될 경우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야당 측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서 헌법 발의가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도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개언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보단 야 3당의 수장을 87년 전두환 정권과 비교해 ‘반개헌 호헌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여당의 꽃놀이패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대로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 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야당이 부결시키면 개헌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야당이 질 가능성이 높다.

정태욱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할 경우 2004년 총선 때의 탄핵 역풍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은 줄세우기 투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4일 두 번째 회의서 개헌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서로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했던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 역시 이견을 드러냄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큰 쟁점이 없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에)들어가는 것이 (개헌 논의의)속도를 내는 길”이라며 “정부 형태에 대해선 각 당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개헌에 대해)정리된 당, 안 된 당이 있기에 정리가 안 된 당은 의견을 빨리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헌법?

반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자문위원회 보고서대로 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을 갖는 것이 확실하다”며 “사회주의로 간판이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말대로라면 (보고서를 위해) 1년 간 활동한 36명이 쉽게 말해 빨갱이”라며 “개헌특위의 논의 전체를 사상적으로 재단해서 매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6·13지방선거서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투표를 위해선 관련 법령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여야 정치권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전제조건에는 눈을 감은 채 무의미한 공방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개헌투표의 위헌 문제에 대해선 무지했다. 조속히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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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