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윤정선 성보화학 대표

마르지 않는 윤씨네 돈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1961년 설립된 성보화학은 작물보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1976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됐고 2005년부터 꾸준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상장사보다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배당기대주로 손꼽힌다. 다만 최근 실적치를 뛰어넘는 배당을 실시하면서 고배당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공장 팔아서…

2016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성보화학은 주주들에게 88억800만원(1주당 배당금 440원)을 현금배당금으로 건넸다. 전년(44억400만원, 1주당 배당금 2200원) 대비 정확히 2배 증액된 액수다. 

성보화학은 2016년 2월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서 500원으로 낮추는 주식분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200만2000주서 2002만주로 증가했다.

배당금총액이 한층 커졌음에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5년 134.88%에 달했던 배당성향은 지난해 11.74%에 불과했다. 


배당금총액이 커졌음에도 배당성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건 그사이 당기순이익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적 나빠도 배당금 확대
뚝 떨어진 배당성향 보니…

2016년 성보화학은 매출액 580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지만 54억원이던 영입이익이 1/4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2015년 32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6년 750억원으로 무려 20배 이상 급등했다.
 

당기순이익 급등한 건 ‘경기 고양시 공장 및 부지를 처분한 이익’ 967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성보화학은 본사 및 공장 부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돼 관련부지를 1270억원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양도금액은 2015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18.11%에 달했다. 이후 성보화학은 공장이전을 위해 2017년 3월까지 시설 신축과 증설에 약 300억원을 투자했다. 이전비용을 제하고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자산이 유입된 것이다. 

즉, 공장부지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을 제하면 성보화학은 2016년에 당기순손실 상태서 예년보다 큰 액수를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적극적인 배당정책은 순기능을 내포한다. 현금배당이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간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코스닥 상장사의 20016년 평균 배당성향은 23.8%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물론 30%대를 형성하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한참 낮다.

주주친화정책 이면
60%가 오너 일가 몫

게다가 성보화학은 배당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2015년에는 시가배당률 3.7%의 배당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배당률 평균 1.7%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앞서 2014년에도 시가배당률 4.6%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이익잉여금도 충분히 쌓인 상태다. 2015년 758억원이던 이익잉여금은 2016년 공장부지 처분효과에 힘입어 1467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

성보화학이 취한 적극적인 배당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오너 일가다. 2016년 말 기준 성보화학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지분율 29.86%(597만7690주)를 기록한 윤정선 대표가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2015년 말까지만 해도 지분율이 21.07%(42만1921주)에 머물렀지만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한층 끌어올렸다.
 

윤 대표 이외에도 오너 일가 구성원 상당수가 성보화학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윤 대표와 재종 관계인 윤태현씨가 지분율 10.59%(212만주)로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것을 비롯해 오너 일가 지분율 총합이 58.6%에 이른다. 모든 특수관계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분율이 69.8%까지 뛰어오른다.

이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오너 일가는 막대한 배당금을 수령했다. 윤 대표는 2016년 26억30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태현씨는 9억32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오너 일가에 흘러간 배당금의 총합은 약 51억원이다.

챙길 건 챙긴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오너 일가에 귀속된 배당금은 한층 많아진다. 윤 대표는 이 기간 동안 약 4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태현씨는 약 18억원을 챙겼으며 오너 일가 배당금 수령액의 총합은 110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전체 주주 가운데 98.81%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은 지분의 28.70%(574만6430주)만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2016년 수령한 배당금의 총합은 약 25억원으로, 윤 대표 수령액보다 적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정선 대표 누구?

윤정선 대표는 최근 성보화학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세 경영 체제 구축과 대주주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1일 윤 대표는 회사 주식 79만5300주를 50억원에 매입했다. 이로써 윤 대표의 지분율은 29.86%에서 33.83%로 높아졌다. 윤 대표는 고 윤장섭 유화증권·성보화학 명예회장의 큰 손녀이자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조카다. 그는 유화증권 지분도 0.01% 갖고 있다.

윤 대표는 부친 윤재천 성보화학 사장이 2007년 사망하면서 회사 지분 21.08%를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4월엔 윤 명예회장으로부터 성보화학 지분 8.78%를 물려받았다. 윤 명예회장은 큰 손녀에게 회사 지분을 증여한 직후인 그해 5월 사망했다. 윤 대표는 아버지가 경영에서 손을 뗀 2007년 회사에 합류했으며, 지난해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존 전문경영인과 함께 달고 있던 공동 대표 타이틀을 떼어내고 단독 대표이사가 됐다.

2대주주 윤태현씨는 지난해 10월27일과 11월1일 사이 회사 주식 4만343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10.79%까지 끌어올렸다. 윤태현씨는 윤 명예회장의 동생인 윤대섭 성보화학 명예회장의 손자로 윤 대표와 육촌 사이다. 1993년생이며 회사에는 발을 담그고 있지 않다.

성보화학과 유화증권은 혈연관계로 연결돼 있다. 윤 명예회장은 1961년 서울농약을 설립해 한국 농약산업의 기틀을 만들고 1962년 유화증권을 창업했다. 유화증권은 부침이 심한 증권업계에서 50년 넘게 버틴 증권사다. 윤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윤경립 회장이 최대주주(21.96%)이며, 윤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1.37%에 달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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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