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손-하 신야권 삼국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08 10:43:18
  • 호수 1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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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 다음은? 권력지형 ‘꿈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통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향후 정계개편 국면에서 새로운 인물의 부상이 예상된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이후 새롭게 야권을 이끌 3인방의 역할론을 짚어봤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실상 통합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율은 23%로 집계됐고, 찬성 투표수는 74.6%로 집계됐다. 해당 결과를 두고 이동섭 선관위원장은 “(안 대표의) 재신임이 확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혀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교두보를 마련한 모습이다. 

시간문제

현재 양당 통합 논의는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통해 외연확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 당원 투표 이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교섭창구인 ‘통합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켜 오는 2월 내 합당을 목표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반대로 통합 반대파는 통합파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3일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안 대표와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며 개혁신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대를 통한 통합·합당을 저지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개혁신당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당을 구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행보를 두고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안 대표는 일찌감치 양당이 통합이 될 경우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통합을 이루고 2선에 머물러 훗날 대권행을 위한 발판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연스럽게 안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유 대표가 통합정당의 수장으로 나설지 아니면 안 대표와 나란히 ‘2선 후퇴’를 선택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대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바른정당 한 관계자는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서 당 통합을 이유로 다시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당내 여론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분출되는 과정서 크게 통합과 반대로 나뉘어 3개 진영이 형성됐다. 

통합 반대에는 박지원 의원이 대표격으로 활동했고, 반대로 통합 찬성에는 국민의당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 대표가 앞장섰다. 실제로 양당 통합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3인이 뒤로 물러서고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통합 반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정동영 의원이다. 정천박(정동영·박지원·천정배) 트리오로 불리면서 사실상 통합반대에 선봉장에 선 그지만 실제 통합 후 분당이 되면 대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서 당시 여권 유력 대선 후보로 나선 뒤 정치 1선과는 거리를 뒀다.

20대 총선 이후엔 국민의당 운영과 관련한 인터뷰도 자제하는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앞선 2016년 6월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파문을 겪을 당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놨다. 당시에도 정 의원이 국민의당에 중책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박지원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정 의원은 2선에 머물렀다.  
 

최근에 국민의당이 통합론에 휩싸이면서 정 의원의 역할론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이제는 정 의원이 호남을 중심으로 전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박 의원이 킹메이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 의원을 잠재적 대선주자로 보고 앞세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바른 통합 논의 급물살…정국은?
분당신당 정…통합신당 손·하 주도 

이런 와중에 손학규 상임고문의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손 상임고문 측근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손 상임고문은 지난 대선 때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시도했었다”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유성엽 의원도 손 상임고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안 대표가 막무가내로 추진해 통합이 된다면 분당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서 손 상임고문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찬성과 반대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서 손 상임고문이 양측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른정당도 '손학규 카드'를 긍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의 분란이 심각한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손학규 카드도 좋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 2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란과 관련해 “우리 당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며 “7공화국 건설을 위해 제3당, 개혁적인 중도통합 세력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해 통합론에 힘을 실었다. 

특히 최근에는 손 상임고문가 통합당 대표로 추대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바른정당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한 모양새다.

지난 3일 바른정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서 통합정당의 대표로 손 상임고문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구태한 세대와 절연하고 미래와 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올바른 통합, 국민의 사랑을 받는 통합으로 절차가 진행되기를 당의 한 사람으로 바라마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손 상임고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지 정책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하 최고위원이 국민의당과 합당 이후 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일선서 물러나고 손씨(손학규)랑 하씨(하태경)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대표 측이 의장 교체를 하거나 전당대회를 전자투표로 대체하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라며 “때문에 귀국 후 존재감 있는 중재 행보를 보이지 못한 손 상임고문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이 통합 후 대표 및 통합 과정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른정당에선 유 대표가 물러나고 하 최고위원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바른정당 전당대회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유승민 의원에 이어 2등을 차지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누가 전면에?

일각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에 나서면 결국 하 최고의원이 앞에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하 최고위원 스스로도 본인의 역할론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 최고위원이 손 상임고문과 본인이 향후 통합신당을 주도할 것이란 발언도 신야권 구도에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레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합당되면 안 대표가 못 챙기는 일, 제가 다 챙기겠다. 호남이 홀대받지 않는다. 바른정당이 호남 분들 최대한 끌어안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통합신당 선봉장에 설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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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