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의원님의 토사구팽 사연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3:25:11
  • 호수 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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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나오더니 헌신짝처럼 버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강동원 전 의원이 뿔났다. 지난 총선 과정서 컷오프 돼 무소속 출마했던 그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선 국면서 민주당 당원이 아님에도 중앙당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힘썼다. 자연히 복당을 기대했지만 당은 ‘지역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복당을 불허했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 상황. 강 전 의원은 <일요시사>에 복당 불허에 숨겨진 이유를 조심스레 언급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부침을 겪었다. 본인의 지역구인 남원·순창 지역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수성했던 그는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서 컷오프당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컷오프 된 이유로 “18대 대선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고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강 전 의원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팽’ 무슨 일이?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 된 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단 한 달여 앞둔 상황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강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 남원·순창 지역서 민주당은 박희승 변호사를 내세웠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남원·순창지역을 지키기 못하고 국민의당에 의석을 내줬다. 총선 이후 민주당에 복당 기회를 잡고 있던 강 전 의원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호남 당원들의 복당을 추진했기 때문.

지난해 10월 경, 추 대표는 “집 나간 당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대선 체제 전환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당의 기조 아래 총선 당시 컷오프 돼 당을 박차고 나갔던 이해찬 의원이 복당에 성공했다. 이밖에 탈당 했던 홍의락 의원도 복당이 이뤄졌다. 

강 전 의원은 “당이 대승적 차원으로 복당시킨다고 해 현역의원 등 대다수가 복당이 됐다”며 “나는 대선 과정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음에도 복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대선 정국 당시 중앙선대위 국정자문단장과 농어민위원회장을 맡았다. 이 과정서 김낙순 전 의원(17대 의원)이 직접 남원까지 내려와 임명장을 줬다고 강 전 의원은 주장했다. 
 

김낙순 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당시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며 “제가 선배한테 임명장을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강 전 의원은 대선 과정서 지역민 4만2000여명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서 꼭 좀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사비를 털어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서 강 전 의원에게 문 대통령 지지를 호소한 이유는 전직 의원으로서 강 전 의원이  지역 내 입지가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요원한 상황이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탈당했고, 올해 3월3일 복당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따라 1년이 지나지 않은 강 전 의원은 올해 3월 중앙당 심사를 통해서만 복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대선 과정서 문 후보 당선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한 강 전 의원은 내심 복당을 기대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중앙당에 연락해보니 그에 대한 복당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서 컷오프…문재인 당선에 기여 
박희승·추미애 관계…복당에 영향?

복당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관계자는 “정확하게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대선 정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사를 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첫 복당이 무산된 강 전 의원은 지난 7월3일경 시·도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지역 도당 역시 강 전 의원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복당을 받아주지 않았다.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에 복당 불가 이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강 전 의원은 복당 무산 배경에 박희승 변호사를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안양지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전직 판사로 지난해 1월 민주당 인재 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원외 단수추천으로 남원지역 공천을 받은 그는 총선서 이용호 의원, 강 전 의원에 이어 3위로 낙선했다. 

박 변호사 민주당 입당에 힘쓴 인물이 추미애 대표라고 알려진다. 지난 총선 TV토론 과정서 박 변호사도 인정한 부분이다. 두 사람은 한양대 법대 동창으로 추 대표가 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4기 선배다.

두 사람은 1994년 전주지법서 함께 법복을 입었다. 지난해 말 추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벌금 300만원 구형을 받을 당시 박 변호사는 추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추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친하다. 함께 법원에 있었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이 대선 과정서 문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썼음에도 복당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역 시·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사람들과의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짧게 답했다. 

본인 복당을 둘러싼 박 변호사의 반응에 강 전 의원은 “민주 정당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설득하고 풀어 입당하고 복당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역서 본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그들은)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내가) 위원장이 되면 내년에 본인들이 공천 받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박 변호사가 지역위원장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총선 개인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 격차 ▲3위 이하 낙선 여부 ▲다회 낙선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위원장 선정과 재신임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강특위 방침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개 항목에 저촉된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위원장 심사에서 박 변호사는 장영달 전 의원을 물리치고 자리를 지켰다. 이에 박 변호사는 "문제가 있었으면 당에서 지역위원장을 주지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원리원칙도 없이 운영되는 당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감탄고토

마지막으로 강 전 의원은 “잘못된 공천으로 민주당서 전라도는 쑥대밭이 됐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쳐낸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당이 올바른 판단으로 나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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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