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입수> ‘정적 제거 사주설’ 거제시장 무슨 일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1 11:09:29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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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봐서 돈 줄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거제도가 발칵 뒤집혔다. 조폭이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거제시장이 정적 제거에 나섰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거제에 떠돌았다. 하지만 거제시장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유유히 벗어난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거제 민주당 정치인들의 고소장을 입수해 ‘거제발 정적 제거’ 스토리를 들여다봤다.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이 처음 외부로 표출된 시점은 지난 8월31일이다. 당시 지역 조폭으로 알려진 장명호씨는 ‘거제시장 권민호 조직폭력배 사주해 민주당 핵심세력 제거하라 사주함’이란 피켓을 들고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뒤에 누가?

장씨는 “(유람선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거제지역 섬들을 오가는 유람선 허가를 부탁하는 과정서 권 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거제지역 정치인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인은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 변광룡 거제시당협위원장 등이다. 

장씨는 이들 3명을 만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녹취록도 공개해 3명을 압박했다. 녹취록에는 장씨가 세 사람을 만난 술자리서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강력하게 부인했고 한 부의장과 김 전 도의원은 장씨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 9월 검찰은 유람선 허가를 따내는 명목으로 전 거제시의원인 김모씨로부터 로비자금 6000만원을 받은 장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장씨의 매형으로 알려진 전직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김두환씨는 김모씨와 장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역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김두환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씨와 그의 매형인 김씨는 알선수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난달 말 한 부의장과 김 전 경남도의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한기수(고소인)-김두환(피고소인) 고소장’ ‘김해연(고소인)-장명호·김두환(피고소인) 고소장’은 ‘거제발 정적 제거’ 이야기의 요약본과 같다. 

우선 한 부의장의 고소장부터 살펴보면 한 부의장은 김씨를 공모 또는 교사 형식의 강요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상 선거 자유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 한 부의장은 김씨가 장씨와 범죄행위 일체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첫째, 김씨가 장씨와 매부지간이라는 점. 둘째,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시장과 장씨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장씨가 김 전 도의원과 한 부의장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 제공할 돈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말하자 김씨는 “응, 응” “그렇지” 등의 말로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인 추가 고소장 제출
유람선 허가 둘러싸고 조폭 연루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장씨가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푼 녹취록이 김씨와의 기획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즉, 금전 수수사실을 적시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김씨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본인을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 술집으로 유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일요시사>가 고소장 이외에 사건 관련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권민호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진다. 사실상 권 시장의 사조직이라 불리는 사단법인 ‘못난 소나무’의 운영자임과 동시에 ‘징검다리’ 등을 관리키도 했다. 

김씨가 권 시장의 최측근 인물인 만큼 이번 사태서 법망을 벗어난 권 시장에 대한 의혹은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내년 거제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의 고소장을 살펴보면 장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에 대해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전 도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장씨가 주장하는 금전 수수 부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김씨와 장씨가 김 전 도의원과의 만남을 논의하는 과정서 ‘서두르지 마라’ ‘어떻게 대응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김 전 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정적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해 향응 제공 등을 통한 정치적 제거 목적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권민호 시장과의 암묵적인 협의과정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시장의 직접 개입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해 본 고소장에선 피고소인들(김씨, 장씨)에게만 우선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전 도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두 사람이 명예훼손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이 김씨를 통해 장씨에게 향응 제공을 지시했고, 수집한 자료(녹취록)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와 장씨의 대화를 통해 공모 관계임을 강조했다. 

앞서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장씨에게 “그러니까 나는 니 성질이 급해서”라고 말하자 장씨는 “그래서 분위기 봐서 항상 (김해연에게 줄) 돈은 준비해 가지고 있거든”이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위와 같은 취지의 말들은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알려진다. 

한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김 전 도의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 전 도의원이 사실상 내년 거제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었던 점에 비춰 낙마를 목적으로 유인해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악의적 모함”

고소장 말미에 김 전 도의원은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모함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차기 지방선거서 거제시장 후보를 희망하는 입장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권민호-민주당 힘겨루기 

앞서 대선을 한 달여쯤 앞둔 4월 권민호 거제시장은 자유한국당을 전격 탈당했다. 거제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돼야 한다는 바람에서였다. 이후 권 시장은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다. 

하지만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의 반발로 권 시장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집권당에 소속되는 것이 급선무인 권 시장이다. 

최근 권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 입당 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도 내면 된다”며 “일정한 모양새를 갖춘 후 입당할 예정이다. 11∼12월 사이에 입당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의 바람과 달리 지역 내 민심은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어 당분간 입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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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