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필수!’ 생활 속 유해물질 10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요주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우리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화학물질을 입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한다.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이른바 화학물질공포증(케미포비아)이 확산됐다. 요주의 화학물질을 정리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살충제계란부터 유해물질 생리대까지 화학물질이 어디서 급습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소비자 스스로 똑똑해져야만 하는 세상이다.

벤젠·톨루엔

지난달 릴리안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해 추정물질은 3종류의 트리메틸벤젠과 벤젠, 톨루엔, 스타이렌 등 10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나머지 200여가지 물질을 아우른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등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벤젠, 톨루엔은 국제연합서 인정한 발암성 유독물질이다. 주로 염색·방부·방출·섬유·농약·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벤젠에 노출되면 피부가 가렵고 눈이 따가운 것이 특징이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력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또 유전적 결함이나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음용할 경우 백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용수 수질 기준은 벤젠과 톨루엔은 각각 0.01ppm, 0.7ppm이다. 인체 유입 허용한계농도는 10ppm까지다. 30분간 75ppm 흡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들 물질은 생리대를 포함해 매니큐어, 아세톤 등 네일 관련 제품 등에서 검출된다.

다이에틸헥실

시중에 파는 요가매트서 유해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를 비롯해 성조숙증·불임·조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의 제품으로 쓰였지만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돼 대규모 피해를 입힌 CMIT·MIT 역시 대표적인 유해물질이다. 1960년대 미국 롬앤하스사(R&H사)가 개발한 유독 화학물질이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하면 호흡기와 피부 등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다.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들 물질을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등의 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이 잇달아 발생하기 시작했다. 

잇단 화학약품 사태로 케미포비아 확산
관련법 등 감독 구멍…스스로 주의해야

문제가 알려진 건 2011년 4월부터였다. 논란이 일자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완전히 금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유해물질이다. 한국과 유럽에선 의약외품 및 화장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15ppm)로 희석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치약의 경우 국내서 사용할 수 없다. 일본에선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을 제외한 씻어내는 제품에 0.1%로 희석해 사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물티슈 등에 해당물질이 함유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피프로닐·비펜트린

계란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했다. 주로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박멸할 때 쓰이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과 같은 가축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피프로닐이 다량 유입되면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진 약품이다.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를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사용이 금지된 물질은 아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은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과다 섭취시 울렁거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카드뮴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휴대폰과 함께 지낸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돼 논란이 됐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이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1817년 발견된 카드뮴은 독성 금속물질이다. 인체에 유입되게 되면 이른바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한다. 일본서 처음 발견된 이 병은 걸리면 이따이이따이(아프다아프다)라고 신음한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이다. 


이 병에 걸리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수반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골절이 발생하며 신체조직의 손상을 가져온다. 그동안 건전지, 플라스틱 안정제, 브라운관 TV 인광체 등에 사용됐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있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벤지딘

주로 염료제조에 쓰이는 발암물질인 벤지딘도 소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유해물질이다. 벤지딘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직업성 방광암을 유발한다. 1970년대 각국서 벤지딘의 제조를 중지하기도 했다. 
 

벤지딘은 청바지 및 각종 의류 등을 염색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종종 제품서 검출되기도 한다.

폼알데하이드


가구접착제 등에 주로 쓰이는 폼알데하이드 역시 발암물질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성분이 주로 쓰이는 가구를 선택할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산하 국제암연구기관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방해 등을 유발하며 정서적 불안정 및 환각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지난 7월 소비자원은 일부 스프레이형 탈취제서 폼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치 54.2배가 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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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