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필수!’ 생활 속 유해물질 10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요주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우리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화학물질을 입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한다.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이른바 화학물질공포증(케미포비아)이 확산됐다. 요주의 화학물질을 정리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살충제계란부터 유해물질 생리대까지 화학물질이 어디서 급습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소비자 스스로 똑똑해져야만 하는 세상이다.

벤젠·톨루엔

지난달 릴리안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해 추정물질은 3종류의 트리메틸벤젠과 벤젠, 톨루엔, 스타이렌 등 10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나머지 200여가지 물질을 아우른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등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벤젠, 톨루엔은 국제연합서 인정한 발암성 유독물질이다. 주로 염색·방부·방출·섬유·농약·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벤젠에 노출되면 피부가 가렵고 눈이 따가운 것이 특징이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력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또 유전적 결함이나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음용할 경우 백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용수 수질 기준은 벤젠과 톨루엔은 각각 0.01ppm, 0.7ppm이다. 인체 유입 허용한계농도는 10ppm까지다. 30분간 75ppm 흡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들 물질은 생리대를 포함해 매니큐어, 아세톤 등 네일 관련 제품 등에서 검출된다.

다이에틸헥실

시중에 파는 요가매트서 유해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를 비롯해 성조숙증·불임·조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의 제품으로 쓰였지만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돼 대규모 피해를 입힌 CMIT·MIT 역시 대표적인 유해물질이다. 1960년대 미국 롬앤하스사(R&H사)가 개발한 유독 화학물질이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하면 호흡기와 피부 등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다.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들 물질을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등의 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이 잇달아 발생하기 시작했다. 

잇단 화학약품 사태로 케미포비아 확산
관련법 등 감독 구멍…스스로 주의해야

문제가 알려진 건 2011년 4월부터였다. 논란이 일자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완전히 금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유해물질이다. 한국과 유럽에선 의약외품 및 화장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15ppm)로 희석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치약의 경우 국내서 사용할 수 없다. 일본에선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을 제외한 씻어내는 제품에 0.1%로 희석해 사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물티슈 등에 해당물질이 함유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피프로닐·비펜트린

계란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했다. 주로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박멸할 때 쓰이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과 같은 가축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피프로닐이 다량 유입되면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진 약품이다.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를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사용이 금지된 물질은 아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은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과다 섭취시 울렁거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카드뮴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휴대폰과 함께 지낸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돼 논란이 됐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이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1817년 발견된 카드뮴은 독성 금속물질이다. 인체에 유입되게 되면 이른바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한다. 일본서 처음 발견된 이 병은 걸리면 이따이이따이(아프다아프다)라고 신음한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이다. 

이 병에 걸리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수반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골절이 발생하며 신체조직의 손상을 가져온다. 그동안 건전지, 플라스틱 안정제, 브라운관 TV 인광체 등에 사용됐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있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벤지딘

주로 염료제조에 쓰이는 발암물질인 벤지딘도 소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유해물질이다. 벤지딘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직업성 방광암을 유발한다. 1970년대 각국서 벤지딘의 제조를 중지하기도 했다. 
 

벤지딘은 청바지 및 각종 의류 등을 염색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종종 제품서 검출되기도 한다.

폼알데하이드

가구접착제 등에 주로 쓰이는 폼알데하이드 역시 발암물질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성분이 주로 쓰이는 가구를 선택할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산하 국제암연구기관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방해 등을 유발하며 정서적 불안정 및 환각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지난 7월 소비자원은 일부 스프레이형 탈취제서 폼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치 54.2배가 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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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