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필수!’ 생활 속 유해물질 10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요주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우리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화학물질을 입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한다.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이른바 화학물질공포증(케미포비아)이 확산됐다. 요주의 화학물질을 정리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살충제계란부터 유해물질 생리대까지 화학물질이 어디서 급습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소비자 스스로 똑똑해져야만 하는 세상이다.

벤젠·톨루엔

지난달 릴리안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해 추정물질은 3종류의 트리메틸벤젠과 벤젠, 톨루엔, 스타이렌 등 10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나머지 200여가지 물질을 아우른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등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벤젠, 톨루엔은 국제연합서 인정한 발암성 유독물질이다. 주로 염색·방부·방출·섬유·농약·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벤젠에 노출되면 피부가 가렵고 눈이 따가운 것이 특징이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력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또 유전적 결함이나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음용할 경우 백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용수 수질 기준은 벤젠과 톨루엔은 각각 0.01ppm, 0.7ppm이다. 인체 유입 허용한계농도는 10ppm까지다. 30분간 75ppm 흡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들 물질은 생리대를 포함해 매니큐어, 아세톤 등 네일 관련 제품 등에서 검출된다.

다이에틸헥실

시중에 파는 요가매트서 유해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를 비롯해 성조숙증·불임·조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의 제품으로 쓰였지만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돼 대규모 피해를 입힌 CMIT·MIT 역시 대표적인 유해물질이다. 1960년대 미국 롬앤하스사(R&H사)가 개발한 유독 화학물질이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하면 호흡기와 피부 등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다.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들 물질을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등의 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이 잇달아 발생하기 시작했다. 

잇단 화학약품 사태로 케미포비아 확산
관련법 등 감독 구멍…스스로 주의해야

문제가 알려진 건 2011년 4월부터였다. 논란이 일자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완전히 금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유해물질이다. 한국과 유럽에선 의약외품 및 화장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15ppm)로 희석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치약의 경우 국내서 사용할 수 없다. 일본에선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을 제외한 씻어내는 제품에 0.1%로 희석해 사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물티슈 등에 해당물질이 함유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피프로닐·비펜트린

계란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했다. 주로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박멸할 때 쓰이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과 같은 가축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피프로닐이 다량 유입되면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진 약품이다.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를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사용이 금지된 물질은 아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은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과다 섭취시 울렁거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카드뮴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휴대폰과 함께 지낸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돼 논란이 됐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이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1817년 발견된 카드뮴은 독성 금속물질이다. 인체에 유입되게 되면 이른바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한다. 일본서 처음 발견된 이 병은 걸리면 이따이이따이(아프다아프다)라고 신음한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이다. 

이 병에 걸리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수반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골절이 발생하며 신체조직의 손상을 가져온다. 그동안 건전지, 플라스틱 안정제, 브라운관 TV 인광체 등에 사용됐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있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벤지딘

주로 염료제조에 쓰이는 발암물질인 벤지딘도 소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유해물질이다. 벤지딘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직업성 방광암을 유발한다. 1970년대 각국서 벤지딘의 제조를 중지하기도 했다. 
 

벤지딘은 청바지 및 각종 의류 등을 염색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종종 제품서 검출되기도 한다.

폼알데하이드

가구접착제 등에 주로 쓰이는 폼알데하이드 역시 발암물질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성분이 주로 쓰이는 가구를 선택할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산하 국제암연구기관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방해 등을 유발하며 정서적 불안정 및 환각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지난 7월 소비자원은 일부 스프레이형 탈취제서 폼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치 54.2배가 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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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