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왕따’ 신조어 모음

  • 김태일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21:19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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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아재? ‘알아야 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원래 어떤 말을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대체 불가한 ‘신조어’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곧이곧대로 대변해주는 것은 물론 입에 착 달라붙는 어투 덕에 신조어는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일상어가 돼가고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르면 나만 바보 되는’ 신조어들을 소개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던 신조어를 이제는 일상생활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글 파괴, 문법 파괴라는 지적도 받지만 시대상을 반영하고 문화를 나타내는 표현도 제법 있다. 이제 신조어 이해는 젊은 세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 단어들

▲고흐흑 바흐흑 = 우는 소리를 표현한 신조어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천재 화가 고흐의 이름 마지막 글자가 ‘흐’로 끝나는 것에 착안해 탄생한 말이다. 우는 소리를 흉내 낼 때 흔하게 사용하는 ‘흐흐흑’을 바흐와 고흐의 이름 끝에 붙여 ‘바흐흑’ ‘고흐흑’이라는 재치있는 단어를 만들었다. 

웃긴 상황서 쓰는 용어도 있다.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이름 끝에 ‘키키’를 붙여 웃음소리를 흉내 냈다. 매우 웃긴 상황에선 ‘키키’의 갯수를 늘려 ‘차이코프스키키키키…’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패고 = ‘패션고자’의 줄임말이다. 중요한 생활 감각이 된 패션 안목이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략 2010년 전후부터 ‘셀카고자’ ‘연애고자’ 등과 함께 쓰이기 시작했다. 


고자는 남성의 성적 불능을 의미하므로 기성세대에겐 혐오감을 줄 만하지만 젊은 세대에겐 좀더 약화된 의미인 ‘훌륭하지 않음’ ‘초보임’ 등으로 받아들여진다. ‘나, 패고인데 옷 좀 봐주라 ㅜㅜ’처럼 젊은 세대는 자신을 기꺼이 고자라 부르기도 한다.
 

▲참각막 = 안목이라는 말과 뜻이 비슷한 2017년 신조어다. 참은 ‘진짜’라는 뜻의 접두어, 각막은 ‘분별력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듀스 101>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 팬들이 가수 지망생들을 분별하면서 유행시켰다. 사용 예는 “난 정말 참각막을 가졌던 것이야”처럼 자기 인정, “님들 참각막 칭찬 칭찬”처럼 타인 인정의 부류로 나뉜다.

해마다 사전 발매
기성세대에 인기

▲카공족 = 카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nomad 유목민)도 늘어나고 있어 이동이 자유로운 업무공간을 찾는 카공족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고막여친(남친) = 음색이 달달하고 속삭이듯 감미로워 위로가 되는 가수 또는 방송인을 부르는 말이다. 2012년께부터 윤건, 홍대광, 최낙타 등이 고막 남친으로, 2016년부터는 후아유, 심규선, 볼빨간 사춘기 등이 고막여친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나일리지 = 요즘 10대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나일리지’라고 한다. 나일리지는 나이와 마일리지의 합성어로, 나이가 많은 것을 앞세워 무조건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의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마일리지와 달리 나일리지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과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에 따른 이득이나 권리를 당연히 누리려 하는 기성세대의 행동을 비판한 말이기 때문이다.


한글 파괴 문법 파괴
시대 반영 문화 표현

▲관태기 = 관태기는 ‘관계+권태기’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회의적인 상태를 뜻한다. 관태기에 빠진 사람은 ‘관태족’이라고 칭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서 받는 스트레스다. 이들은 ‘자발적 아웃사이더’ ‘나홀로족’ 등으로 이어진다.

▲홧김비용 =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소비하는 비용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홧김비용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값에 많은 지출을 한다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 새로운 화장품을 사는 등 계획에 없던 즉흥적인 소비를 일컫는다. 

이는 충동구매와 비슷한 소비 행태지만 ‘만약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쓰지 않았을 ‘멍청비용’이라는 용어도 있다. 이는 미리 돈을 뽑아 놨다면 쓰지 않아도 됐을 현금인출기(ATM) 수수료나 할인 기간을 놓쳐 제값을 주고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를 가리킨다.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쓰는 ‘쓸쓸비용’이라는 용어도 있다.

▲금턴 = ‘금(金)턴’은 말 그대로 금처럼 소중한 인턴이라는 의미다. 정규직 전환이 약속돼있거나 전환율이 높은 인턴 자리를 구직자들이 금턴이라고 부르는 것. 인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양질의 인턴자리를 뜻하는 ‘금턴’과 반대되는 말로 허드렛일이나 단순 노동만 반복하는 ‘흙턴’도 있다.
 

▲궁예질 = 후삼국시대 태봉의 왕 궁예의 치세 말년에 그가 정적들을 도륙할 때 쓰던 대표적 명분인 관심법을 비꼬며 만들어진 신조어다.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로 넷상에서 타 유저 또는 유명인의 속내를 지레 짐작하며 뭔가를 제멋대로 단정짓는 유형의 선동꾼을 비꼬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어이쿠 궁예 납셨네’ 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다.

나만 몰라?

신조어는 근래에 들어서만 생긴 것은 아니다. 매 세대마다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고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활발해지면서 각종 편의나 재미 등을 위해서 신조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난해해지고 있다. 이제는 기성세대들도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신조어 공부를 해야 할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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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