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5)두 번 쫓겨난 사연

“나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쉰다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희롱 혐의로 조직서 쫓겨난 후 고군분투 중인 국민생활체육전국당구연합회 전 사무처장 A씨입니다.
 

A씨의 가방에는 문서가 가득했다. 국민생활체육전국당구연합회(이하 연합회)나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이하 연맹),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등에서 받은 자료였다. 그 외에도 A씨는 사건을 나름대로 정리한 문서를 한 뭉텅이 꺼냈다. 날짜별, 시간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사건 일지였다.

성희롱 쟁점

2015년 5월 A씨는 연합회 이사로 임명됐다. 그 전까지 A씨에게 당구는 취미에 불과했다. 평범하게 당구를 즐기던 그가 동호인을 관리하는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지인의 요청 때문이었다. 말 그대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받은 직책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사에 임명될 무렵 연합회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장 이사 임명 2개월 뒤인 2015년 7월부터 연합회 사무처장에 대한 투서가 들어오는 등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투서에는 사무처장의 연합회 사조직화, 잡지 수익 횡령 등 비리 의혹이 적혀 있었다. 

사무처장은 연합회에 사표를 내려 했지만 대의원총회에선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대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 선정됐다. 이사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연합회 터줏대감이던 사무처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때 진상조사위원을 맡았던 게 모든 일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연합회는 작은 조직이었지만 파벌 싸움이 극심했습니다. 저는 내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조직서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 요청에 이사직 맡아
사무처장 됐지만 ‘왕따’

연합회 사무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파면이 결정됐다. A씨는 그 자리서 연합회 안정화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사무처장 자리가 징계로 공석이 됐고 연맹과 통합 등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서 조직을 안정화 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셈이다. 

2개월 뒤 연합회 이사회는 A씨를 신임 사무처장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사무처장 인준을 받은 건 3개월이 지나서였다.

“정말 긴 3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사무국 사람들 사이서 완벽하게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같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제게 ‘A씨 여기는 민간인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가 있으세요’ 같은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를 사무처장으로 대접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난해 3월 사무처장 인준을 받은 뒤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무처장이었지만 사무국 직원들은 그의 말을 외면했다. 연합회와 연맹의 통합, 각종 대회 등으로 조직이 분주한 상황에서도 A씨는 완벽하게 고립돼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해 7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는다. 사무국 여직원이 그가 3∼4월경 자신을 성희롱을 했다며 6월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제가 여직원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얘기라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특히 여직원 입장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데 저희는 3개월 간 한 공간에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당일 이사회 등 일정이 빡빡했던 A씨는 조사관이 내민 문서에 덜컥 서명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었다. 자신이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성희롱 혐의에 대해 인정한 꼴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기분이 찜찜했던 A씨는 사흘 뒤 다시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찾아가 첫 조사에 대해 해명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A씨가 서명한 문서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연맹의 통합 회장이 선출됐다. 3월 천신만고 끝에 통합된 이후 5개월 만에 뽑힌 초대 회장이었다. 통합 연맹에서 A씨의 자리는 없었다. 원래대로라면 사무국 업무를 맡아야 했지만 9월 이후 모든 업무서 배제됐다. 

통합 연맹 초대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서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은 조직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A씨는 그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였다.

“회장님, 부회장님, 전무님 할 것 없이 고위직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너 아직도 안 나갔냐?’라며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표를 낼만큼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파면’
지노위 승소했지만 또 쫓겨나

A씨가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그의 직위는 곤두박질쳤다. 그는 지난해 10월1∼3일 치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채 통합 연맹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고 이삿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보통 행사 때 사무처장이 담당하는 참석자 의전과는 한참 동떨어진 업무다.

이후 10월27일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A씨는 결국 파면 처리됐다. 전날 통합 연맹 부회장이 찾아와 “성희롱 혐의 받으면서 더럽게 나갈 거냐, 깨끗하게 나갈 거냐”라며 신변을 정리하라는 제안을 거절한 뒤였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올해 1월 결국 최종 파면 결정이 났다.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8개월간 단 한 번도 직급에 대한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끝난 시간이었다.

최종 파면 결정 이후 A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청구했다. 2월20일 연맹 측 관계자와 노무사, A씨가 동석해 심문이 이뤄졌고, 그 날 저녁 ‘인정’ 처분이 나왔다. A씨가 청구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노위 조사관은 A씨에게 “승소”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노위 판정에 안도하면서도 한 달 뒤 집으로 온 판정서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트렸다.


“판정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기록돼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게 맞다고 기재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희롱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직은 허용했어요, 또. 지노위 판정대로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근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어떤 의도의 판정서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A씨는 일단 4월21일 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했지만 2시간 만에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24일 인사위원회에서 재파면 당했다. A씨가 제시한 문서에 따르면 그가 복직하기 전 대기발령 처분 관련 문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애초부터 조직은 그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다시 파면

“제 나이가 올해로 55세입니다. 집에는 80대 노모가 몸이 아파 고생 중입니다. 두 사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공사판서 4월까지 안전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꼬박 일하면 일당 8만원이 주어집니다. 복직 명령이 떨어져 그 일도 그만뒀는데 또 다시 파면 당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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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