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륙 ‘클릭농장’ 정체

‘좋아요’ 믿을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SNS서 특정 게시물이 지나치게 많은 ‘좋아요’를 받고 공유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앱 다운로드 순위, 상품 관심도, 인기도 등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순위 조작이 의심되는 수준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서 돈을 받고 추천을 조작하거나 구매후기를 가장한 홍보성 글을 올려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일명 ‘클릭농장(Click Farm)’으로 불리는 클릭 조작 회사들이다. 

이들 업체는 돈을 받고 가짜 아이디(ID)를 동원해 추천수를 늘린다. 유튜브 조회수, 트위터 팔로어 등도 이들 클릭농장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1000개당 8만원

이 때문에 “SNS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직접 좋은 상품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소비자주권 시대’의 개막이 가능해졌다”던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다.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던 ‘SNS의 입소문’은 신뢰성을 잃고 있다. 

온라인서 ‘페이스북 좋아요 올리기’ ‘트위터 홍보하기’ 등으로 검색하면 수십개의 광고글이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 5만∼15만원을 내면 페이스북 추천수를 1000∼2000개까지 올려주거나 10만명 이상 팔로어를 보유한 트위터 아이디로 수차례에 걸쳐 홍보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100만원이면 추천수 1만개도 가능했다. 


다수의 클릭농장 업체들 모두 스스로를 ‘SNS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업체’로 소개하고 있다. 한 클릭농장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100%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서 수천명을 고용해 가짜 추천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해외 클릭 조작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만 명의 ‘친구’나 ‘팔로어’를 보유한 아이디 5, 6개를 동원해 제품을 홍보한다. 

수백∼수만대 휴대폰으로 인기도 조작
100만원 내면 댓글 1만개…못믿을 SNS

한 개의 아이디가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 후기’나 ‘홍보성 글’을 남기면 다른 아이디들이 곧바로 추천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식이다. 일반 사람의 SNS 후기인 줄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순수 한국인들의 좋아요 추천 1000건 보장’이라며 홍보하는 한 운영자는 “페이스북 등 SNS 대부분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추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10∼30대 한국인의 추천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5만명 이상 한국인 친구나 팬을 보유한 아이디를 5개 이상 갖고 있어 한 아이디로 홍보 글을 올린 뒤 다른 아이디로 추천하면 사용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들 클릭농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쇼핑몰 음식점 병원 등 다양하다. 


한 클릭농장 운영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들이지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업체도 많다”며 “한 대형 쇼핑몰도 최근 1만명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신이 소비자라면 SNS서 추천을 각각 5000개와 5만개 받은 업체가 있을 때 어느 곳을 찾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SNS에선 추천과 친구 수가 곧 광고이자 업체의 신뢰성을 뜻한다. 업체의 SNS 인기도와 후기들을 보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제품의 과학적 효능이 뛰어나다’는 수십 개의 SNS 글을 보고 화장품을 구입한 A씨는 “막상 물건을 받아 보니 너무 형편없었다. 모두 이벤트 당첨을 목적으로 한 거짓 후기들이었던 것”이라며 “SNS의 내용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클릭농장 업체 운영자는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단 복제 콘텐츠로 팔로어를 늘리고 판매하기도 한다. 음식, 유머, 스포츠 동영상, 연예인 소식 따위의 인기 콘텐츠를 중심으로 계정을 운영해 팔로어 수를 늘린 다음 통째로 판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계정이 대부분 저작권을 위반한 사진이나 글,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점이다. 

블로거 B씨는 페이스북의 한 ‘맛집’ 소개 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몇 달 전 찍은 음식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페이지를 발견한 것이다. 좋아요·공유 4000여개, 댓글 2000여개가 달려 있었다. 

B씨는 “무단 도용 방지를 위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막아놓기까지 했다. 나 말고도 피해자가 많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같은 일을 당한 김모씨는 “황당하다. 가져간다고 허락도 받지 않았다. 직접 먹어보고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고객센터는 “사기범은 스팸 유포를 목적으로 액세스 토큰을 확보하려 한다. 스팸 유포자는 주로 팔로어, 친구, 좋아요 수를 늘리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액세스 토큰을 확보한다”고 경고했다.
 

한 온라인 마케팅 업체 대표는 “온라인 광고 생태계가 너무 망가졌다. 무슨 수를 써서든 좋아요 수만 올리면 된다. SNS 사용자들의 피로감이 점점 심해질 수 있다. 기업으로서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모바일에 익숙한 20대의 SNS 이용 빈도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SNS 광고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처럼 조회수나 좋아요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홍보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거나 조작을 통해 특정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율할 수 있다. 

무너지는 신뢰


서울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은 “조회수, 좋아요 조작의 경우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PC나 스마트폰 기기를 여러 대 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위가 어떤 법리에 어긋나는지는 사안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관련자 처벌 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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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